전세자금대출 가입 시 반드시 체크해야 할 사항
최근 몇 년 동안 비싼 집값에 내 집 마련을 포기하고
전세자금대출을 통해서 전세를 얻는 가구의 비중이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적지 않은 사람들이 대출을 거부당하고,
집주인과의 갈등, 계약 파기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전세자금대출 시
어떤 부분을 놓친 것인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출상담사의 활용
전세자금대출 상품 선택 시
가장 많이 고려하는 것은 금리와 대출의 한도입니다.
저렴한 이자로 많은 돈을 빌리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인데,
모든 상품을 비교하여 나에게 가장 적합한 대출상품을 찾기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게다가 대출상담 시간조차 내기 힘든 직장인들에게는
더더욱 힘든 일이기 때문에 '대출상담사'를 활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대출상담사는 대출상품의 소개부터 대출업무까지 무료로 대행 해 줍니다.
보통 부동산 중개소는 대출업체와 제휴를 맺고 있기 때문에
쉽게 대출상담사를 소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대출상담사는 그들이 속한 금융사의 대출만 소개할 수 있으므로
여러 상담사와 이야기를 나누며 적합한 조건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전세자금대출을 받으려면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법원 또는 동사무소 등에서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일자를 확인해 주기 위해서 임대차계약서 여백에
그 일자가 찍힌 도장을 찍어주는데 바로 이 일자가 '확정일자'입니다.
전입 신고 전이라도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으니
이사 예정 지역의 주민센터에서 미리 확정일자를 받으면 됩니다.
이렇게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확정일자가 찍힌 전세계약서를 포함하여
은행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준비해서 은행에 제출하면 됩니다.
그러면 입주일자에 은행에서
집주인 통장으로 대출금을 입금 해 줍니다.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 계약
은행에서 전세자금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서 계약을 해야 합니다.
세입자와 집주인 간의 계약은 개인 간의 계약으로
사기계약의 가능성이 높고 신뢰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전세계약 금액이 적정수준에서 책정되었는지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은행에서는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한
전세 계약에 한해서만 대출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집주인이 아닌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서
계약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기관별 보증서 발급조건을 파악해야 합니다.
전세자금대출을 위해서는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보증보험,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의
보증기관의 보증서 발급이 필요합니다.
각각의 보증기관은 서루 다른 보증서 발급 절차를 가지고 있으므로
세입자는 자신의 재무상황과 집주인의 동의 여부에 따라서
보증기관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집주인의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전세자금대출 상품에 따라
임대인의 동의를 필수로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자금대출상품이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한 지를
확인 한 후에 전세계약 시 부동산 중개업소와
임대인에게 동의를 구하고 대출을 진행하면
집주인과의 갈등을 예방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집주인의 동의를 확실히 하고 싶다면,
전세계약서를 작성할 때 특약사항에
자세히 적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전세자금대출 상품 선택 시 확인해야 할 사항은
상품 별 요구하는 서류나 조건이 상이하기 때문에
정보가 부족한 소비자들은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과 부딪힐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자금대출을 계획하고 있다면
위의 사항들을 꼭 확인해서 대출계획을 차질 없이 실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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