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증진형 보험상품에 대해
2017년 11월에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보험업계화 공동 T/F를 구성하고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습니다.
건강증진형 보험상품(헬스케어 보험상품)이란 요약해보면
보험상품을 가입한 회원이
건강관리를 통해서 성과가 나타나면 헤택을 주는 보험상품을 정의합니다.
현재는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건강관리의 혁신상품 등의 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고령화와 만성질환 등으로
GDP대비 의료비 지출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여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가 사회적인 현안으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 주요국가에서도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에 대한 개발이 활성화 되고 있습니다.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이 각광받고 있는 이유는
가입자들이 건강관리를 통해서 수명을 연장하고
보험료의 할인과 환급 등의 보험비용 절감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보험사는 보함상품 가입자의 질병 발생 확률,
조기사망 확률 등의 사고 위험이 낮아지면서
손해율이 낮아지게 되어서 보험료의 지급 확률을 낮출 수 있어서
보험 상품 가입자와 보험사 모두 이득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경제라는 큰 바운더리 안에서 본다면
헬스케어 산업을 통해서 신사업을 통한
일자리의 창출 및 창업의 활성화 효과도 유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에서는
이미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이 저변화 되어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18년 11월에 정부가 발표한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활성화 5대 원칙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가이드라인 주요내용' >
보험계약자가 지속적인 건강관리의 노력에 따라 보험사고 위험이 감소하면,
그 위험 감소의 혜택은 계약자에게 환급
건강관리 노력에 따른 미래 보험료의 할인과 보험금 증액 부분을 부당하게 초기
보험료에 가산(보험료만 인상)하는 상품은 제한
보험 가입 자체가 어렵거나 초기 보험료가 높게 책정될 수 있는
보험계약자(유병자 등)를 대상으로 건강관리 노력에 따라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는 상품 구조는 적극적으로 활성화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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