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증진형 보험상품에 대해

Posted by 유연한 버드나무처럼
2018. 8. 21. 15:40 금융관련 정보




2017년 11월에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보험업계화 공동 T/F를 구성하고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습니다. 



건강증진형 보험상품(헬스케어 보험상품)이란 요약해보면 


보험상품을 가입한 회원이 


건강관리를 통해서 성과가 나타나면 헤택을 주는 보험상품을 정의합니다. 




현재는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건강관리의 혁신상품 등의 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고령화와 만성질환 등으로 


GDP대비 의료비 지출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여 


민 의료비 부담 완화가 사회적인 현안으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 주요국가에서도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에 대한 개발이 활성화 되고 있습니다.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이 각광받고 있는 이유는 


가입자들이 건강관리를 통해서 수명을 연장하고 


보험료의 할인과 환급 등의 보험비용 절감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보험사는 보함상품 가입자의 질병 발생 확률, 


조기사망 확률 등의 사고 위험이 낮아지면서 


손해율이 낮아지게 되어서 보험료의 지급 확률을 낮출 수 있어서 


보험 상품 가입자와 보험사 모두 이득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경제라는 큰 바운더리 안에서 본다면 


헬스케어 산업을 통해서 신사업을 통한 


일자리의 창출 및 창업의 활성화 효과도 유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에서는 


이미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이 저변화 되어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18년 11월에 정부가 발표한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활성화 5대 원칙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가이드라인 주요내용' >






보험계약자가 지속적인 건강관리의 노력에 따라 보험사고 위험이 감소하면, 


그 위험 감소의 혜택은 계약자에게 환급




건강관리 노력에 따른 미래 보험료의 할인과 보험금 증액 부분을 부당하게 초기 


보험료에 가산(보험료만 인상)하는 상품은 제한




보험 가입 자체가 어렵거나 초기 보험료가 높게 책정될 수 있는 


보험계약자(유병자 등)를 대상으로 건강관리 노력에 따라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는 상품 구조는 적극적으로 활성화 함




보험계약자의 건강관리 노력에 따라서 

보험료와 보험금 등이 달라지는 것은 보험계약의 중요한 사항으로써 

보험상품 판매시 반드시 소비자에게 충분한 설명이 뒤따라야 함



보험계약자의 사고 위험 감소와 

아무런 관련성이 없는 금융 등을 보험 상품 판매의 대가로 

지급하는 것은 특별한 이익에 해당하여 금지한다




위의 내용에서 확인 할 수 있는 정부의 가이드에 따르면 

질병 및 사망보험 등 건강관리 노력과 관련된 상품은 

적용대상이지만 자동차보험, 재해사망보험 등 

건강관리 노력으로 위험을 관리 할 수 없는 상품은 제외되었으며,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유도하는 기본 취지에 맞게 

웨어러블 기기 구매비용 등의 건강관련 편익 상품의 제공은 가능하지만 

건강과 무관한 물품의 제공 등은 제한되었습니다. 


스마트워치와 스마트밴드 등 웨러블 기기와 연동하여 

연간 360만보 (하루 만보) 달성 시 다음 년도 보험료의 5% 할인율 적용, 

강검진, 예방접종, 금연성공 여부 등의 

건강관리활동의 등급에 따라 상품권을 제공 해주는 상품을 

개발 할 수도 있으며, 

당뇨질환자와 같은 만성질환자의 경우에는 

합병증을 보장하는 상품에서 당지수를 일정수준 이하로 

관리하면 보험료를 할인 받을 수 있는 

상품의 개발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가이드라인 자체가 만들어진 것에 대해 

진일보 했다는 반응이 주를 이루고 있지만 

의료법과 부딪히는 문제에 대한 해법이 나와 있지 않고 

해외 사례와 비교해 볼때 다른 산업과의 융합을 위한 

진입장벽 해소와 같은 핵심적인 규제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의료계도 건강관리를 의료행위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의사가 진단하고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버리지 않고 있어서 

보험사는 쉽게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의 저변을 

확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보험가입자 또한 건강관리와 무관한 의료기록까지 

보험사에 제공해야 하는 것을 걱정할 것이며, 

건강상태의 확인을 위한 별도의 검진을 받아야 하는 등의 

번거로움이 있어서 이러한 제도의 문제점등은 

시정과 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향후에 예상치 못한 애로사항 발생시에 

가이드라인의 개정 및 유권해석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다양한 혁신상품들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 기술이 접목되는 타 상품에 대해서도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지속적으로 검토해야 하며, 

모니터링 해야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정부와 보험업계에서는 

소비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이 출시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