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덜 수 있는 방법

Posted by 유연한 버드나무처럼
2018. 8. 19. 06:00 금융관련 정보




나이가 들어갈수록 의료비가 더 들어가는 현실은 


회사에 재직할 때보다 은퇴한 다음의 


건강보험이 더 소중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퇴직한 다음의 소득이 줄어든 만큼 건강 보험료 부담도 


덜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왠만해서는 방법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상하게도 은퇴자들은 퇴직 후에 소득은 줄었는데 


건강보험료는 오히려 더 부과가 됩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구조라고 생각하시는 은퇴자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건강보험료의 부담을 많이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퇴직한 다음에도 별 다른 사유가 없다면,


 지역가입자로 자동 전환이 되어 보험료를 계속 납부해야 합니다. 





재직중에는 급여소득에 비례하여 보험료를 납부하지만 


퇴직을 해서 지역가입자가 되고나면, 


소득과 재산 등을 함께 반영이 되어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따라서 자가나 자동차만 가지고 있어도 


재직 중에 납부했던 보험료보다 납부를 더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비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60세면 납부가 끝나는데,


 건강보험료는 이 같은 연령의 제한도 없습니다. 


더욱이 국민연금은 수급연령이 지나면 월급처럼 매달 연금이 나오지만 


건강보험은 그렇지도 않습니다.







퇴직 후에 건강보험료를 줄이는 방법




퇴직 후에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길 위해서는 


우선 가족 중 직장에 다닌 사람들이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재가 되면 


별도로 보험료를 내지 않고 건강보험이 주는 헤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직장에 다니는 가족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늘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 가족의 범위는 생각 외로 넓습니다. 



자녀는 물론 사위나 며느리가 직장에 다니고 있으면, 


이들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재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형제 자매의 직장 건강보험에도 피부양자로 올려 놓을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로 등록하려면 재산 및 소득요건도 갖춰야 합니다. 



우선 사업소득이 없어야 합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소득이 연간 500만원을 넘지 않으면 됩니다. 



근로소득, 공적연금소득, 금융소득 중 하나가 4000만원만 넘지 않으면 됩니다. 



예·적금이나 펀드에 가입해서 이자나 배당으로 연간 4000만원을 받고,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으로 연간 4000만원을 수령하고 


그 밖에 소득으로 매년 4000만원을 받아서 총 수입이 1억2천만원만 되어도 


자녀가 직장에 다니면 피부양자로 등록해서 보험료를 한 푼도 안낼 수 있습니다. 



재산요건은 현재 재산세의 과세표준이 9억원만 넘지 않으면 됩니다. 



과세표준이 시가의 50% 내외라는 점을 감안하면 


대출시가로 18억원이 넘는 집이나 부동산과 같은 재산을 


가지고 있지만 않다면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소득과 재산이 많지 않은 은퇴자라면 가족의 직장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재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18년 7월부터는 피부양자 등재 조건이 강화됩니다. 



우선 금융소득, 공적연금소득, 근로소득을 합산해서 연간 3,400만원을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재산과 가족요건도 강화됩니다. 



2018년 7월부터는 과표 기준으로 재산가액이 5억 4천만원(시가 11억원 정도)을 초과하면서 


연소득이 1000만원이 넘는 사람은 피부양자가 될 수 없습니다. 



현재는 소득과 재산 요건이 맞으면 


직장 다니는 형제 자매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재할 수 있지만, 


2018년 7월부터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불가능해집니다. 



현재 가족의 직장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재해서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는 은퇴자 중에서 상당수가 


7월부터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기 때문에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연 3,40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고, 


시가 11억원의 재산이 있는 사람이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되면 


월9만원 이상의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공적연금소득은 소득의 30%에만 보험료를 부과합니다. 







임의계속가입제도를 계속 활용




퇴직하신 분들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늘어나는 이유는 2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우선 직장에 재직중에는 건강보험료의 절반을 


회사에서 부담했지만 지역가입자는 전액 다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보험료 산출 방법도 차이가 납니다. 



직장 가입자는 소득만 가지고 보험료를 산출하지만, 


지역가입자는 소득 이외에 재산과 생활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보험료를 산출하게 됩니다. 


따라서 퇴직 후에 소득이 없어도 재산이 어느 정도가 있으면 보험료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퇴직자가 건강보험료 부담을 덜 수 있는 방법은 


임의계속가입제도를 이용하면 됩니다. 



임의계속가입제도는 퇴직한 다음 일정기간동안 재직 당시만큼만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해주는 제도로 퇴직 후에 건강보험료 부담이 늘었을 때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면 3년 동안은 퇴직 전 직장에서 내던 만큼만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에 재직중일 때와 동일하게 가족들을 피부양자로 등재할 수 있습니다. 



임의계속가입의 신청은 지역가입자가 된 이후에 


최초로 고지를 받은 지역보험료의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전에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할 수 있습니다. 



임의계속가입신청을 하려면 퇴직하기 직전 해당 사업장에서 최소 1년 이상 근무를 했어야 합니다. 



반드시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 


3년이 지나기 전에 재취업을 했다가 1년이 안되어서 퇴사를 하면 


다시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퇴직 직전의 근무기간이 1년이 안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한 다음에 


최초로 고지 받은 보험료를 납부 기한으로부터 2개월이 지날 때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임의계속가입 자격이 상실되어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