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을 받을 때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세금상식에 대해

Posted by 유연한 버드나무처럼
2018. 8. 19. 06:00 금융관련 정보





5월은 설레임의 달이지만 아쉽게도 세금의 달이기도 합니다. 


개인사업자를 포함하여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들은 


5월말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 해야하기 때문입니다. 


연금수령자라고 세금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도 엄연히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임은 물론 


개인연금에도 연금소득세가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연금으로 생활하는 은퇴자 입장에서는 세금에 대해 궁금한 점이 많을 수 밖에 없습니다. 


번 포스팅에서는 연금 관련 세금 상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은퇴자도 연말정산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노령 연금이 생각보다 적게 나온 것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는 국민연금공단이 노령 연금을 지급하기 전에 


소득세를(지방소득세) 먼저 공제하기 때문입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월급 받을 때에는


소득세를 원천 징수 하는 것처럼 국민연금공단이 노령 연금을 지급할 때 


세금을 먼저 떼고 남은 금액만 줍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연말에 세금 정산을 하는 것처럼 


연금 수령자도 연말정산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배우자와 부양가족의 


과세 정보가 담긴 '연금소득자 소득, 세액공제 신고서'를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이를 기초로 소득세를 계산해 


매달 노령연금을 지급할 때 세금을 원천징수합니다. 



그리고 신고한 내용에 변화가 있을 때는 


해당 내용을 12월말까지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그러면 국민연금공단은 변경 신고 된 내용을 


기초로 연말에 세금을 정산합니다. 



연말정산 결과 돌려줄 세금이 있으면 


다음 해 1월에 노령연금을 줄 때 더해서 주고 


더 내야 할 세금이 있으면 1월분 연금에서 차감을 합니다. 



노령 연금 이외에 다른 소득이 없으면 이것으로 납세 절차는 끝이 납니다. 



그러나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으면 


다음해 5월에 종합 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노령연금에 전부 세금이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직장인이나 자영업자는 국민연금 보험료로 


납부한 금액을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받습니다. 


대신 60세 이후에 노령연금을 수령할 때 소득세를 납부해야합니다. 



과세 시기를 실제 소득을 사용할 때로 미루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소득세를 부과할 때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소득이 많아서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현역 시절에 보험료를 소득공제를 받고 별 다른 소득이 없는 은퇴생활 기간에 


낮은 세율로 세금을 내면 그만큼 이득입니다. 



그러나 1988년에 국내에 국민연금을 처음 실시 할 때부터 


보험료를 소득공제 해주지는 않았습니다. 



공적연금에 소득공제제도가 도입된 것은 2002년 1월부터입니다. 



따라서 1988년부터 2001년 사이에 납부한 보험료는 


소득공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후에 노령연금을 받을 때도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노령연금이라고 해서 전부 과세대상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2002년 이후 소득공제 받은 보혐료에서 발생한 연금소득에만 세금이 부과됩니다. 



그래야 이중과세를 금지하는 과세에 기본 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최근 국민연금에 임의가입을 하는 주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직장인이나 자영업자와는 달리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는 전업주부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소득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납부한 보험료를 소득공제 받지 않았기 때문에 


노령연금을 받을 때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추후의 납부 보험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산이나 육아를 위해서 직장을 그만 둔 전업주부는 


과거 경력단절 기간 동안 납부하지 않은 보험료를 나중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때도 전업주부는 보험료를 소득공제를 받지 못하는 대신 


노령연금에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개인연금소득이 1200만원이 넘으면 종합과세가 됩니다. 




연금저축이나 개인형퇴직연금(IRP)에 가입한 사람은 


연말 정산 때 저축 금액에 대해 최대 700만원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신에 적립금과 운용수익은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받을 때 연금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국민연금공단이 노령연금을 지급할 때처럼 


금융기관에서는 연금을 지급할 때 연금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이 때 연금소득에는 3.3%에서 5.5%의 비교적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보통은 이것으로 과세가 종결이 되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우선 연금저축과 IRP에서 수령한 연금이 


연간 1200만원을 넘으면 해당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과세합니다. 



이 때 1200만원을 초과한 금액만 


종합과세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분들이 많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연금저축과 IRP에서 수령한 연금이 


1200만원보다 단돈 1원이라도 많으면 연금 수령액이 전부 종합과세가 됩니다. 



따라서 다른 소득이 많아서 소득세율이 높은 사람은 


연금 수령액이 1200만원을 넘지 않도록 관리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연금저축과 IRP에서 수령한 연금이 


연간 1200만원을 넘지 않아도 본인이 5월에 종합과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앞서 연금소득에 3.3%에서 5.5%의 세율이 부과된다고 했는데 


퇴직 후 별다른 소득이 없는 사람 중에는 


각종 공제 혜택 때문에 실효세율이 이보다 낮은 사람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5월에 종합과세 신청을 한다면, 


금융기관에서 연금을 지금할 때 원천징수 한 세금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은 아무리 많아도 종합과세 하지 않는다. 




퇴직금을 연금저축이나 IRP에 이체한 다음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를 30% 경감해 받습니다. 



그래서 장기근속자나 희망 퇴직을 하면서 


고액의 퇴직금을 받는 사람 중에는 연금을 선택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퇴직금의 규모가 크다 보니, 


연금으로 수령하더라도 그 금액이 클 수 밖에 없습니다. 



앞서 연금저축이나 IRP에서 받는 연금이 


연간 1200만원을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과세한다고 했는데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으면 이 금액을 훌쩍 뛰어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금저축이나 IRP에서 발생한 연금소득이라고 하더라도 


그 재원이 퇴직금이면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를 합니다. 






연금소득이 770만원이 안되면 세금납부를 하지 않습니다. 




연금소득이라고 해야 노후생활비를 대기도 빠듯한데 


세금까지 뗀다고 볼멘소리를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앞에 내용에서 보았듯이 노령연금 중에서 2002년 이후 납입분만 소득세의 과세대상입니다. 



그리고 연금 소득공제도 있습니다. 




우선 과세대상 연금이 350만원이 안되면, 전액을 공제 해 줍니다. 



그리고 과세대상 연금이 


350만원 초과 700만원 이하이면 40%, 


700만원 초과 1400만원 이하는 20%, 


1400만원이 넘으면 10%를 공제 해 줍니다. 



이렇게 해서 최대 900만원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각종 공제 혜택까지 감안하면 과세대상 연금소득이 


770만원만 넘지 않으면 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