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 이혼 시에 재산분할과 증여세 부과에 대해

Posted by 유연한 버드나무처럼
2018. 8. 17. 13:15 금융관련 정보




협의이혼시 재산 분할과 증여세 부과가 궁금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협의 이혼 시 

 

깔끔하게 재산 분할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납세문제와 관련해서 챙겨야 할 것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6년 혼인 이혼 통계에 따르면 


2016년 전체 결혼 건수는 28만 1635건이었고, 


이에 반해 이혼건수는 10만 7300건이었습니다. 



이 수치들의 분석자료들에서는 


20년 이상 혼인관계를 맺어온 부부의 이혼건수는 


전체 이혼건수 대비 30.4%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혼한 부부 중에서 한 쌍은 황혼이혼


(결혼생활을 20년 이상 유지해 온 부부들의 이혼을 의미)


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과거에는 혼인 기간이 길면 길수록 


이혼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최근 통계에 따르면 2012년부터 혼인 후 


4년 이내에 이혼하는 분들의 수가 오히려 감소하고 


황혼 이혼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가족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참고 살았던 시대에서 개개인의 권리와 행복이 


더 우선시되는 사회 분위기가 많이 작용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자녀들이 장성하여 


경제적 독립을 이룬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양육권 및 친권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자 


어려운 결심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혼에 있어서 자녀와 관련된 문제 대신 


적절한 재산 분할과 그에 따른 


세제상 문제가 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6호는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시키는 것 일체를 증여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산 분할청구제도는 


이혼 등으로 생활공동체가 해체 되는 경우 


혼인 기간 동안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취득하고 


유지한 재산 중 한사람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을 


청산하기 위한 제도인 관계로 이에 따라 


이전되는 재산의 이전은 무상이전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이혼이 가장 이혼으로서 무효가 아닌 이상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법률상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이혼이 성립한 경우, 


그 이혼에 다른 목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당사자 간에 이혼 의사가 없다고 말할 수 없고, 


이혼이 가장 이혼으로서 무효가 되려면 


누구나 납득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최근 대법원은 


부부간 이혼의 의사가 명백하다면 이혼 후에 부부가 동거하면서 


사실혼 관계를 유지한 것만으로 가장이혼으로 인정하기 어려워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판결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단,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산 분할청구권의 취지에 반해서 


과대하고 상속세나 증여세 등 


조세를 피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해서 


증여라고 평가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당한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제한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여지가 있으므로 


재산 분할 시 이러한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