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소액채무자 신용회복지원의 대상자는?

Posted by 유연한 버드나무처럼
2018. 8. 16. 14:11 금융관련 정보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장기소액연체자 지원재단은 


지난 2018년 2월26일부터 8월말까지 장기 소액연체자들을 대상으로 


신용회복지원 신청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 11월 정부가 발표한 장기소액 연체자 지원 대책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빚을 갚지 못하는 이들이게 재기의 발판을 마련해 준다는 계획을 발표했는데, 


국민행복기금 장기 소액 연체자를 대상으로 하는 상환능력 심사를 거쳐서 


채권을 소각 해 주겠다는 계획에 이어, 장기 연체자 46만여명을 


대상으로 추심 중단 또는 채무를 탕감해준다는 것이 주된 방안입니다. 



그렇다면, 이 정책의 시행 의도와 함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누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 이번 포스팅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소액연체 채무자 조건




한국신용정보원에 따르면, 3개월 이상 연체로 


채무 상환 불이행자로 등록된 인원은 약 95만명으로, 


이들 중에 약 38%가 500만원 이하 소액채무 불이행자인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들 중에서는 6,000원의 돈을 갚지 못해서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인원만 무려 1,346명이 된다고 합니다. 



신용회복지원 신청대상은 지난해 10월31일 기준으로 


원금 1,000만원 이하 채무를 10년 이상 갚지 못한 


국민행복기금 및 민간 금융회사 장기소액연체자가 대상이 됩니다. 



연체 발생시점이 2007년 10월31일 이전으로 심사를 통해 


상환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정될 경우에 최종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우선 42만 7,000명에 달하는 국민행복기금 내 


미약정 장기 소액 연체자들은 본인 신청 없이 일괄 심사를 받게 되면서, 


국민행복기금의 채무조정 뒤 상환 중인 이들이나 국민행복기금 외에 머물고 있는 


118만 9,000명에 대해서는 신청자에 한해서 상환능력 심사를 거치게 됩니다. 






부채 탕감의 기준



부채 탕감의 기준은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1,000만원 이하 10년 이상 연체와 


둘째, 중위소득의 60% 이하, 


셋째, 국민행복기금 미약정자로서, 



약 40만명을 추려 상환능력 심사를 거친 후 


채무자의 밎을 탕감해주게 됩니다. 


생계 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재산을 제외하며 재산이 없고 


월 1인당 소득이 중위소득의 60%인 99만원 이하인 채무자들이 대상인 셈입니다. 


채무조정을 받지 않고 채무를 연체하고 있는 이들이 


상환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면, 추심은 즉시 중단이 됩니다. 


채무 소각은 일정 기간(최대 3년)이 지나야 하며, 


채무조정을 받고 상환 중인 이들이 상환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면, 


채무는 즉시 면제가 됩니다. 


빚으로 인해서 오랜기간 고통을 받는 취약 계층을 보호하고, 


이들의 재기에 도움을 주는 것이 취지입니다. 





지원신청 방법



지원신청은 오프라인의 경우에 전국 42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나, 


자산관리공사(캠코) 전국지부 및 지역본부에서 가능하며, 


신청 장소를 전국 시청이나 군청, 구청 등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온라인을 통해서는 캠코가 운영하는 온크래딧( oncredit.or.kr ) 사이트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출처: 한국자산관리공사 온크래딧 웹페이지 캡쳐 >




신청자는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 재산확인서류, 소득증빙서류, 


거주지 임대차 계약서, 최근 3년간 출입국사실증명서 등과 함께 


급여소득자 및 자영업자 등의 구분에 따라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국가기관이 인증한 서류를 제출하게 됩니다. 


재산 소득 정보도 같이 첨부하면 좋습니다.


캠코에서는 신청자의 실제 소득 증빙을 확인합니다. 


회수 가능한 재산이 없고(생계형 재산은 제외), 


중위소득의 60%(1인가구 월소득 99만원) 이하가 핵심입니다. 


상환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즉시 추심이 중단되고, 최대 3년 이내 채권을 소각합니다. 


또한 관련법에 따라서 국세청에 소득정보조회가 진행 될 수 있습니다. 







장기소액채무자 신용회복지원 신청 시 유의사항




채무자가 의도적으로 재산과 소득을 은닉하는 경우에는 


발견 즉시 감면조치가 무효화 되며, 


신용정보법상 '금융질서문란자'로 등록이 되어서 


최장 12년간 신용거래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서 주의해야 합니다. 


이번 제도로 인한 빚탕감은 오랜 기간 고통 받는 심사를 엄격하게 하고, 


채무자의 숨겨진 재산은 없는지, 


과연 채무이행 능력이 없는 지 등을 유심히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특히 금융 취약 계층의 실질적 재기를 


도울 방법을 제시해 준다면 더욱 효과적인 정책으로 정착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