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의 소상공인 정부지원사업 정리
직장인들이 퇴직 후에 사회 활동을 다시 하는
직종의 1순위는 자영업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에서 25%정도인 약 700만명 이상이 자영업자이고,
가족이 경영하는 사업체에서 무급 가족 종사자는
700만명 중에서도 110만명 정도가 됩니다.
현재 우리의 상황은 국내 소상공인들이
대형 유통업체와 중복 업종끼리의 과다 경쟁 출혈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어느 조사에 따르면 소상공인 평균 월 소득은 약 213만원정도인데
이 중에서 평균 월소득이 100만원도 안되는 사업자들이
전체의 1/4이 넘습니다.
정부에서는 2018년도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하였는데,
어떠한 헤택들이 있는지 이번 포스팅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중소기업청에서 시행하는 이번 2018년 소상공인 지원사업은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대출과 관련된 소상공인 정책자금,
창업 / 성장 / 재기 지원을 위한 소상공인 생애주기별 지원,
소공인 특화지원 크게 3가지로 구분되며,
세부적으로 총 18개의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신청자격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예비 창업자나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신청자격>
◆ 예비창업자 : 창업을 준비 중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
◆ 소상공인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소상공인
◆ 소공인 : [도시형 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의한 소공인
소상공인 정책자금
소상공인 정책자금 관련 정책은 다음 여섯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조기 상환 패널티의 삭제
그동안 소상공인이 대출을 받은 후에
약속된 대출상환일보다 일찍 갚았을 경우에는
추후에 자금 신청에 제한을 주는 등의 패널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본인이 경제적인 여건이 된다면
패널티 없이 언제든지 조기 상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상공인들이 원하는 지원 항목으로
자유롭게 선택 가능한 바우처 방식과 선지급,
후정산 방식으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둘째, 청년고용특별자금 증가, 대출한도는 1억원, 대출금리는 0.2%p 지원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소상공인 전용자금을
5백억원에서 2천억원으로 올리고,
대출한도는 1억원, 대출금리는 0.2%p까지 우대지원합니다.
또한 새로 고용을 하는 소상공인이게는
'소공인 특화자금' 대출심사 시 가점(5점)을 부여하게 됩니다.
협동조합도 고용창출 실적에 따라 배점을 최대 10점까지 우대할 예정입니다.
<우대내용>
◆ 대출한도 : 1억원(일반자금은 7천만원), 대출금리 0.2%p 우대
◆ 지원대상 : 만 39세 이하 소상공인, 만 29세 이하 근로자 고용 소상공인
셋째, 카드매출액과 대출금, 상환을 연동하는 '매출연동 상환자금' 실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상환부담 경감 및
안정적인 사업의 운영을 위해서 매출과
연동하여 상환하는 자금지원사업입니다.
◆ 지원대상 : 간이과세자 수준(연매출 4,800만원 미만) 소상인 및 신용등급 4~7등급의 소상인
◆ 지원조건 : 금리 및 대출기간을 우대(금리 0.3%~0.4%p 우대, 대출기간 최대 7년)
넷째,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받는 소상공인 우선 지원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 받는 소상공인이
정책자금을 신청할 경우에
월별 배정한도에 관계없이 우선 지원합니다.
'동네슈퍼 체인화 사업'의 슈퍼협동조합을 선정시
우대(최대 5점 가점)하고, 소공인 사업 지원 시에도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기업의 근로자 고용정도에 따라
가점(5~10점)을 부여할 예정입니다.
단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 받지 않는 소상공인은
매월 공고하는 배정한도의 내에서만 자금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30인 미만의 고용 사업주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월 급여가 190만원 미만의 노동자에게 1인당 매달 13만원씩 지급합니다.
다섯째,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을 지원하는 전용자금 실시
소상공인 협동조합과 소상공인 사회적 기업 등을 지원하는 전용자금입니다.
여섯째, 소상인과 소공인 자금이 각각 구분되어 지원됩니다.
소상인 전용자금은 성장촉진자금(2,300억원),
매출연동 상환자금(200억원)이 있고,
소공인 전용자금은 소공인 특화자금(4,500억원)이 있습니다.
소상인과 소공인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은
일반 경영안정자금(7,025억원), 청년고용특별자금(2,000억원)이 있습니다.
소상공인 생애주기별 지원사업
<소상공인의 협업화>
협동조합 인큐베이팅의 신설, 총액 지원방식 → 소상공인 재기지원 사업으로 통합, 컨설팅 도입
소상공인들의 체계적인 협업화를 위해서
협동조합 인큐베이팅을 설립합니다.
조합당 1억원 내였던 총액 지원방식이 사라지고
2018년도 부터는 조합규모와 조합원의 수,
출자금 등에 따라 1억에서 5억까지 차등지원하며,
소상공인 주력 업종으로 바뀌게 됩니다.
<재기지원>
첫째, 희망리턴패키지, 재창업패키지 사업 → 소상공인 재기지원 사업으로 통합, 컨설팅 도입
소상공인의 재기를 지원하는 기존의 희망리턴패키지(취업)와
재창업패키지 사업이 '소상공인 재기지원' 사업으로 통합되고,
사전진단(컨설팅)이 도입이 됩니다.
사전진단을 받을 경우에는 폐업컨설팅이나
점포철거 및 원상복구 지원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1인 소상공인이라면 고용보험료의 30%(월1만원)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영세 상인들의 고용보험 가입이 활성화되고,
사회 안전망 사각지대가 줄어들것으로 기대됩니다.
셋째, 노란우산공제 공제금 지급이자율의 인상,
중도해지 시 소득세율의 인하, 공제 가입창구의 확대
노란우산공제의 공제금 지급이자율을 2.4%에서 2.7%로 올리고,
중도해지 시 납부하는 소득세율을
20%에서 15%로 내려서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시킵니다.
또한 공제 가입창구를 기존 은행창구 상담사 이외에
소상공인진흥공단 59개 지역센터를 추가해서 운영합니다.
그리고 근로자 고용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두루누리 지원사업'을 통해서 저임금근로자(월190만원 미만)의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의 40~90%를 고용노동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소공인 특화 지원 사업
첫째, 소공인 제품 판매 촉진
소공인이 3천만원 한도 내에서 전시회 참가 등의
7개 지원항목 중 필요사업을 바우처 방식으로
자유롭게 선택하여 활용이 가능합니다.
둘째, 소공인 제품, 기술가치 향상
2017년 기술개발 협업사업과 기술성장 프로그램을 제품,
기술향상 지원으로 통합하고, 지원 한도와 물량을 늘립니다.
지원 한도는 4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늘리고,
지원과제 수는 25개에서 75개로 늘어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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