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하반기 달리지는 신용카드 이용 환경

Posted by 유연한 버드나무처럼
2018. 8. 13. 23:00 금융관련 정보



우리의 모든 금융 생활에서 신용카드는 빼 놓을 수 없는 결제 수단입니다. 


누구나 한 장씩 가지고 있는 신용카드의 이용환경이 개선된다는 소식입니다. 


2018년도 상반기 중에 신용카드 현금서비스에도 금리인하요구권이 적용될 예정이며, 


해외에서 신용카드로 결제 시 사전 설정만으로도 


원화 결제의 원천 차단이 가능해집니다. 





2018년 3월 금융감독원은 신용카드의 이용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5개 중점과제를 선정해서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2018년 달라지는 신용카드 이용환경 정리>


개선되는 내용

추진 일정 

해외원화결제서비스(DCC) 사전차단시스템 구축 

2018년도 3/4분기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이용조건 개선

2018년도 4/4분기 

신용카드 제휴 포인트 이용 활성화 

2018년도 4/4분기

신용카드 연회비 체계 개선 

2018년도 4/4분기

카드대출 금리인하요구권 적용대상 확대

2018년도 2/4분기




해외원화결제서비스(DCC) 사전 차단시스템의 구축




해외원화결제서비스(DCC)는 해외가맹점에서 카드 결제 시 


현지 통화가 아닌 원화(KRW)로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해외에서 결제한 금액을 원화로 쉽게 알 수 잇는 장점이 있으나, 


결제 금액에 "원화결제"로 인한 수수료(3~8%)가 추가로 부과되는 등의 


불필요한 비용 부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카드 이용자가 해외원화결제 서비스(DCC)를 원하지 않을 경우 


사전 차단 할 수 있도록 해외 카드 결제 체계가 개선이 됩니다. 


해외원화결제서비스는 해외가맹점이 관련된 사항으로 


국내 카드사가 직접 관여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국내 카드사 가 자체적으로 해외원화결제서비스(DCC) 사전차단시스템을 


구축하여 불필요한 이용을 차단하게 됩니다. 



카드 이용자가 카드사에 해외원화결제서비스 이용 


차단신청을 하면 가맹점에서의 해외 원화결제 원천제한


기대되는 효과는 다양한 채널(콜센터, 홈페이지,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해서 


해외원화결제서비스 차단의 여부를 간편하게 변경이 


가능해짐에 따라서 해외원화결제서비스 이용 여부를 결정하는 카드 이용자의 선택권이 향상됩니다.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이용조건을 개선




신용카드 부가서비스는 


이용자의 카드 선택 시 중요 고려사항입니다. 


그러나 부가서비스 이용조건 등에 대해 소비자들의 이해가 쉽지 않아서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동안은 전월실적 제외대상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하거나 


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문구사용과


(예: 온라인 PG결제금액은 할인에서 제외)


상품안내장이나 홈페이지에 소비자가 


식별하기 어려운 작은 글씨로 표기가 되었다면, 


앞으로는 카드 이용자가 알기 쉬운 용어 사용과 이용조건을 손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부가서비스 이용 조건 표기 관행이 개선될 예정입니다. 



기대되는 효과와 부가서비스 이용환경의 개선으로 카드 이용자의 편의성이 높아집니다. 






신용카드 제휴 포인트 이용의 활성화




신용카드 제휴 포인트는 카드사가 


특정 가맹점과 제휴를 맺어서 제공하는 것으로 


유효기간이 2~3년으로 대표 포인트(5년 이상)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특성상 가맹점이 문을 닫으면 공중으로 사라지기 때문에 


소멸 포인트 비중이 20% 정도로 대표 포인트(2%)보다 월등히 높았습니다. 



그러나 향후에는 이용하기 어려운 제휴 포인트는 


대표 포인트로 전환하도록 하는 등의 제휴포인트의 활성화가 추진되며, 


카드사가 새로운 제휴 포인트를 만들 경우에는 


제휴 가맹점에 대한 지속 가능성 등 자체 심사를 강화될 예정입니다. 


기대되는 효과와 대표 포인트로 전환토록 하는 등 제휴포인트 사용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연회비 체계를 개선




신용카드의 연회비 체계가 개선됩니다. 


현재는 이용자가 카드를 해지할 때 이용 기간을 제외한 


잔여일수로 계산을 해 왔습니다. 


일부 카드사가 카드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이용 기간을 계산해버리는 바람에 반환되는 연회비가 줄어드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향후에는 카드 이용기간을 계산 할 때 


실질적으로 카드 사용이 가능한 시점을 기준으로 삼도록 개선될 예정입니다. 


기대되는 효과와 연회비 반환기준의 정합성을 제고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 향상의 효과를 가져다 줍니다. 







카드대출 금리인하 요구권의 적용대상 확대




금리인하요구권 적용대상에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이 포함이 됩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이란 취업이나 승진 등 신용상승의 요인이 발생하면 


기존 대출금리를 인하 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본래 장기카드대출(카드론)에만 적용이 되었지만 


앞으로는 모든 크드사에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등에 대해서도 


금리인하요구권이 적용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이루어 질 예정입니다. 


정부는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용카드 표준약관에 별도로 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카드 표준약관이 별도로 규정이 이루어지면, 


모든 카드사가 현금서비스에 금리인하요구권을 적용하게 됩니다. 


기대되는 효과와 금리인하요구권 제도 활성화를 통해 금융소비자의 이자부담을 덜어줍니다. 





2018년 연내 시행을 목표로 


신용카드 이용환경의 개선 소식은 반가운 일임에 분명합니다. 


몰라서 또는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손해를 봐야 했던 


이러한 금융환경들의 개선들은 앞으로 금융 소비자들이 


좀 더 편리하고 합리적인 금융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