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보호에 관해

Posted by 유연한 버드나무처럼
2018. 8. 22. 20:34 명의보호 관련 정보



평소 명의 보호에 적극적인 사람들과 


소극적인 사람들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명의도용 사고의 경우에는 신속한 조치가 중요하기 때문에 


안전하게 우리의 명의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하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갑을 분실 했을 때 명의도용 사고가 걱정이 된다면 해야할 조치는?




내가 소지하고 있는 지갑을 


분실하게 되면 어떠한 일들이 벌어질까요? 




분실한 지갑 안에는 신용카드는 물론이고 


신분증, 보안카드 등의 많은 개인정보가 남겨져 있습니다. 



잃어버린 지갑을 누군가가 습득해서 


악용을 한다면 심각한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사적인 정보인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는 사실은 


사생활의 노출을 넘어 금융피해


(명의도용 및 카드, 휴대폰 부정발급, 대출사기 등)로 이어지게 되어서 


심각한 경제적, 정신적인 피해를 야기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를 입은 후에 원상복구가 되기까지는 


많은 금전적인 손실과 시간적 낭비가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어느 누구나 안심할 수 없는 금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각별한 주의 뿐만 아니라 명의보호를 위한 철저한 사전 예방을 해야하므로 


구체적으로 어떠한 조치를 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명의도용의 위험으로부터 보호




금융명의 도용으로 인한 피해는 


금융감독원과 경찰서, 관할법원에 신고로 해결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에 따른 금전적, 정신적피해가 적지 않아서 


개인차원에서 자신의 정보 유출을 수시로 


점검하는 것이 가장 좋은 예방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금융명의도용 위험 진단 등의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이 방법인데 만약 명의가 유출이 되어서 


부당한 금융계약이 발생하려고 할 경우에는 


신용정보의 조회가 발생하게 됩니다. 



신용정보의 변동 및 조회 시 통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을 경우에는 


금융명의 도용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올크레딧의 신용안심 365 서비스(모바일)나 


KCB의 금융명의보호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통신서비스(핸드폰) 명의도용 방지 서비스




핸드폰의 명의도용은 본인이 가입한 사실도 없는 


통신요금이 청구되어서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스스로도 모르게 사용된 통신 요금이 체납이 되면 


통신서비스 가입 등에 제한을 받거나 심지어 


자신도 모르게 신용불량자로 등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범죄에 휘말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 


명의도용방지서비스는 꼭 필요합니다. 



한국정보통신진흥회의 M-SAFER( http://www.msafer.or.kr )를 통해서 


이메일 안내 서비스를 신청하면 사용자는 


이메일로도 연체, 어느 통신사에 가입했는지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출처: MSAFER 웹페이지 캡쳐 >




각종 통신 서비스인 이동전화, 무선인터넷, 


유선전화, 초고속인터넷, 인터넷전화, 유료방송 등에 


가입하거나 명의변경을 통해서 양도 받을 경우 


그 사실을 본인의 명의로 사용하고 있는 


이동전화의 회선을 통해서 문자서비스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한 MSAFER에서는 명의도용 가입제한 서비스, 


가입현황조회 서비스, 이메일 안내 서비스 등의 


부가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해킹정보의 도용방지, 불법 스팸메시지의 방지, 


보이스피싱 방지, 사기 사이트 방지 등의 


부가효과도 누릴 수 있습니다. 






인터넷 명의도용 예방은 KISA(한국인터넷진흥원) '주민번호 클린센터' 이용




우리사회에서는 지갑에 있는 개인정보 외에도 이메일 주소와 


웹사이트 이용자 번호와 비밀번호, 은행계좌번호, 공인인증서, 지문 등이 


개인을 구별하기 위한 디지털 정보 확인 수단으로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개인식별정보는 인터넷과 정보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그 종류와 사용처가 빠르게 늘고 있는데, 


온라인에서의 명의도용보다 더 심각합니다. 



국인터넷진흥원 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 http://www.eprivacy.go.kr )를 이용하면 


내 명의로 가입된 모든 웹사이트의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출처: 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 웹페이지 캡쳐 >





본인인증 기록조회와 원치 않는 사이트의 탈퇴도 가능해서 


개인정보 관리시 겪는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본인인증내역 조회를 통해서 명의도용 가능성까지 


차단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 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노출된 개인정보가 어떻게 나에게 피해로 


돌아올지에 대해 대비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저 막연하게 불안감만을 떠 안은채 살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명의도용으로 인한 두려움만을 


가지고 있기 보다는 적극적인 방패막 구축에 나서야합니다. 



또한 수시로 자신의 정보의 유출 여부를 점검 하는 것이 


명의보호에 있어서 최선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에 대해

Posted by 유연한 버드나무처럼
2018. 8. 21. 15:40 금융관련 정보




2017년 11월에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보험업계화 공동 T/F를 구성하고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습니다. 



건강증진형 보험상품(헬스케어 보험상품)이란 요약해보면 


보험상품을 가입한 회원이 


건강관리를 통해서 성과가 나타나면 헤택을 주는 보험상품을 정의합니다. 




현재는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건강관리의 혁신상품 등의 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고령화와 만성질환 등으로 


GDP대비 의료비 지출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여 


민 의료비 부담 완화가 사회적인 현안으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 주요국가에서도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에 대한 개발이 활성화 되고 있습니다.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이 각광받고 있는 이유는 


가입자들이 건강관리를 통해서 수명을 연장하고 


보험료의 할인과 환급 등의 보험비용 절감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보험사는 보함상품 가입자의 질병 발생 확률, 


조기사망 확률 등의 사고 위험이 낮아지면서 


손해율이 낮아지게 되어서 보험료의 지급 확률을 낮출 수 있어서 


보험 상품 가입자와 보험사 모두 이득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경제라는 큰 바운더리 안에서 본다면 


헬스케어 산업을 통해서 신사업을 통한 


일자리의 창출 및 창업의 활성화 효과도 유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에서는 


이미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이 저변화 되어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18년 11월에 정부가 발표한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활성화 5대 원칙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가이드라인 주요내용' >






보험계약자가 지속적인 건강관리의 노력에 따라 보험사고 위험이 감소하면, 


그 위험 감소의 혜택은 계약자에게 환급




건강관리 노력에 따른 미래 보험료의 할인과 보험금 증액 부분을 부당하게 초기 


보험료에 가산(보험료만 인상)하는 상품은 제한




보험 가입 자체가 어렵거나 초기 보험료가 높게 책정될 수 있는 


보험계약자(유병자 등)를 대상으로 건강관리 노력에 따라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는 상품 구조는 적극적으로 활성화 함




보험계약자의 건강관리 노력에 따라서 

보험료와 보험금 등이 달라지는 것은 보험계약의 중요한 사항으로써 

보험상품 판매시 반드시 소비자에게 충분한 설명이 뒤따라야 함



보험계약자의 사고 위험 감소와 

아무런 관련성이 없는 금융 등을 보험 상품 판매의 대가로 

지급하는 것은 특별한 이익에 해당하여 금지한다




위의 내용에서 확인 할 수 있는 정부의 가이드에 따르면 

질병 및 사망보험 등 건강관리 노력과 관련된 상품은 

적용대상이지만 자동차보험, 재해사망보험 등 

건강관리 노력으로 위험을 관리 할 수 없는 상품은 제외되었으며,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유도하는 기본 취지에 맞게 

웨어러블 기기 구매비용 등의 건강관련 편익 상품의 제공은 가능하지만 

건강과 무관한 물품의 제공 등은 제한되었습니다. 


스마트워치와 스마트밴드 등 웨러블 기기와 연동하여 

연간 360만보 (하루 만보) 달성 시 다음 년도 보험료의 5% 할인율 적용, 

강검진, 예방접종, 금연성공 여부 등의 

건강관리활동의 등급에 따라 상품권을 제공 해주는 상품을 

개발 할 수도 있으며, 

당뇨질환자와 같은 만성질환자의 경우에는 

합병증을 보장하는 상품에서 당지수를 일정수준 이하로 

관리하면 보험료를 할인 받을 수 있는 

상품의 개발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가이드라인 자체가 만들어진 것에 대해 

진일보 했다는 반응이 주를 이루고 있지만 

의료법과 부딪히는 문제에 대한 해법이 나와 있지 않고 

해외 사례와 비교해 볼때 다른 산업과의 융합을 위한 

진입장벽 해소와 같은 핵심적인 규제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의료계도 건강관리를 의료행위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의사가 진단하고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버리지 않고 있어서 

보험사는 쉽게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의 저변을 

확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보험가입자 또한 건강관리와 무관한 의료기록까지 

보험사에 제공해야 하는 것을 걱정할 것이며, 

건강상태의 확인을 위한 별도의 검진을 받아야 하는 등의 

번거로움이 있어서 이러한 제도의 문제점등은 

시정과 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향후에 예상치 못한 애로사항 발생시에 

가이드라인의 개정 및 유권해석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다양한 혁신상품들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 기술이 접목되는 타 상품에 대해서도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지속적으로 검토해야 하며, 

모니터링 해야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정부와 보험업계에서는 

소비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이 출시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2018년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을 돌아보며

Posted by 유연한 버드나무처럼
2018. 8. 21. 14:31 금융관련 정보



2018도 벌써 반 이상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올 한 해동안 여러 금융이슈들이 많았지만, 


연초에 금융위원회에서 계획했던 정책들이 


잘 실행되고 있는지 확인 해 볼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융위원회에서는 2018년 금융신뢰의 회복, 


혁신성장 지원 등을 위한 4대 추진전략을 통해서


 '사람 중심의 지속성장 경제' 구현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국민 삶의 실질적 변화'를 견인하겠다는 포부였지만 


현실은 대내외적으로 많은 난관에 부딪히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2018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을 요약 해 보겠습니다. 




첫번째는 핀테크 창업 활성화(신규 일자리 창출 기대) 및 


혁신적인 서비스 출현 촉진 등을 위한 핀테크 활성화 로드맵의 마련



혁신적인 서비스에 대한 시장 테스트의 기회를 제공하는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을 제정하고 추진하며, 


모바일 간편결제 등의 혁신 핀테크 서비스의 출시를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정책입니다.






두번째는 빅데이터의 활성화, 


금융분야 데이터산업의 육성, 


정보보호 내실화 등 3대 전략 하에 


안전한 금융정보 활용여건을 조성하고 추진



2018년 2월 중으로 빅데이터 활성화 정책, 


2018년 상반기 중으로 신용정보법 개정을 추진하며, 


금융분야 데이터산업 육성 및 빅데이터를 활성화


(다양한 빅데이터를 활용한 개인신용평가체계의 고도화를 통한 


금융이력부족자의 금융이용의 문턱을 낮추는 효과 기대)하고 


정보활용 동의제도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금융권 정보보호 상시평가제도의 도입 등 


정보보호의 내실화를 다진다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세번째, 금융업 진입규제의 개편(1분기 중 실행)으로 특화된 


금융사 출현 유도 등 금융산업 내 경쟁과 혁신을 촉진



온라인 보험사 활성화 등 자본금요건 등의 


진입규제 전반을 개선하고 


특화보험사(팻보험, 어린이보험 등)신탁회사 등 


특화금융회사 출현이 활발해질 수 있도록 


인기단위를 개편하는 것입니다. 





네번째, 크라우드펀딩 시장에 투자자와 기업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투자한도의 확대와 업종제한을 완화 등 


규제 개선을 2018년도 하반기 중으로 실시



크라우드 펀딩 투자의 한도 확대, 


투자자 소득공제 혜택 등을 통한 투자자 참여유도 및 


기업의 크라우드 펀딩 참여 유인 제고와 


중개업자 규제 합리화와 지원 인프라를 개선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섯번째, 청년과 대학생 금융지원 강화방안을 


2018년도 상반기 중으로 마련하여 금융애로 해소

 

및 취업 등 미래를 대비하여 적극 지원하는 정책을 실시




청년, 대학생 햇살론을 추가로 공급하고 취업준비생에 대한 취업준비자금, 


비주택에 거주하는 청년, 대학생에 대한 주거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채무를 연체한 청년 대학생이 학업이나 취업에 전념하여 


미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채무조정 지원을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섯번째, 군인병사의 월급 인상에 맞추어 


학자금, 취업준비 등을 위한 종자돈 마련을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된 금융상품을 확대하고 개편




인상된 군인병사의 급여 수준에 맞는 은행 적금상품을 개선하고 


병사들이 본인에게 맞는 적금상품을 쉽게 찾아서 


꾸준히 저축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전략을 수립함


(예: 21개월 군복무 기간 중에서 월 20만원 납입 시 


만기에 약 435만원 수령에서 월 40만원 납입 시 만기에 약 873만원 수령)





일곱번째. 은행권 협의를 거쳐서 


저소득층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수수료 면제 범위 확대 등 ATM 수수료 부과체계 개선방안을 


2018년 상반기 중으로 마련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저소득층의 ATM 수수료 부담 절감을 위해서 


ATM 수수료 감면 범위 및 절차 등이 합리적인 수준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유도합니다. 


(현행에서는 국가유공자, 장애인, 소년, 소녀 가장에게만 


수수료 감면이 되었으나 


다문화 가정, 한부모가정, 정책서민상품 가입자 등으로 확대)





여덟번째, 국민 자산형성 지원을 통한 소비여력 확충 등을 위해 


숨은 금융자산(예금, 보험 등) 조회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것을 활성화





내보험 찾아줌(ZOOM)  http://cont.insure.or.kr


< 출처: 내보험 찾아줌 메인페이지 캡쳐 >





계좌 통합관리서비스 http://Payinfo.or.kr


< 출처: 계좌관리 통합서비스 메인페이지 캡쳐 >




위와 같이 숨은 보험 예금 등과 같은 


금융성 자산을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활성화 시킬 예정입니다. 






아홉번째, 개인신용평가 체계의 합리적인 개선을 통해서 


청년 층 등 금융이력 부족자, 


제2금융권 이용고객 등의 불이익을 완화




등급간 절벽효과를 완화하기 위해 개인산용평가를 


등급제에서 전환하고 평가지표 공개를 확대하여 


등급 예측 및 관리 가능성을 제고하고 


평가의 책임성 및 소비자 권리보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적 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전과정에서 정보주체의 


적극적 대응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열번째,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완화를 위해 


카드 소액결제 수수료를 인하하고, 


카드수수료 종합 개편방안을 마련



소상공인의 카드 수수료 부담완화를 위해 


카드 수수료 산정 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최저임금 인상 부담이 높은 


소매 자영업자의 수수료 부담을 경감하고 있습니다. 


카드 수수료 원가 중 하나인 밴 수수료를 


결제건별로 동일금액을 부과하는 방식에서 


소액결제일수록 낮은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열한번 째,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고령층 등 


서민 실수요자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다양한 주택금융 상품인 


보금자리론, 주택연금 등을 공급합니다. 




신혼부부 전용 보금자리론, 


다자녀 전용 보금자리론, 


전세보증 이용자의 신규주택 중도금의 보증, 


소액임차 특례보증 등을 통해서 주택금융 지원을 확대합니다. 





열 두번째, 다양한 신 보험상품 개발을 촉진하고, 


실손의료보험 보장공백 해소 


등을 통해서 소비자의 편익 증진을 추진합니다. 




건강증진형 보험 상품의 출시 등 


다양한 신 보험상품 개발 촉진 및 


실손 의료보험의 보장 공백을 해소하여 


보험의 사회 안전망 기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열세번째, 신 DTI, DSR 등 


상환능력 중심의 여신심사 체계를 구축하고, 


고정 금리 대출 비중의 확대 등 


가계부채 질적구조개선의 가속화 지속



신 DTI, DSR을 도입 및 정착시키고, 


향후 시장 금리 상승에 대비하여 고정금리, 


분할 상환 주택담보 대출 비중의 확대 등 


가계부채의 근본적인 구조를 개선하도록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열네번째, 2018년도 상반기 중에 


채권자와 개인채무자 간에 


대등한 추심관계가 형성 될 수 있도록 


추심 관련제도를 종합적으로 개선




행정지도로 규율중인 추심관련 주요 규제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부실채권의 손쉬운 매각의


제한 및 시효연장 관행을 개선하는 등 채권자의 책임을 강화, 


또한 같은 추심업을 하면서도 다른 규제를 적용 받고 있는 


채권 추심회사 등에 대한 통일적 규제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정보제공의 확대를 위해서 


현재 자율공시중인 지배구조 공시를 


대형사부터 단계적으로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업 경영투명성의 강화 및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해서 


기업지배구조 공시 의무화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2018년 현재 모든 국민들이 경제적으로 힘든시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2018년 경제정책을 2/3가 지난 지금 다시 한 번 되짚어보고 


혹시라도 놓치는 부분은 없는지 다시 한 번 점검 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모든 국가 정책은 국민을 위해서 집행이 되어야 합니다. 



언제나 현실을 직시하여 국민들의 힘든 부분을 


같이 짊어지고 나갈 수 있는 용기 있는 정부가 되길 기대합니다. 







신용평가체계 개선 정책에서 바뀌는 점

Posted by 유연한 버드나무처럼
2018. 8. 20. 21:41 신용관련 정보



안녕하세요? Credit Compass입니다. 



2018년 들어서 대출이나 신용카드를 신청할 때


참고로 사용이 되는 


신용등급의 평가체계가 


변경이 되어 시행 중에 있습니다. 





2018년 1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개인신용평가체계 종합 개선방향'을 참고하여 


다시 한 번 이번 포스팅에서 


내게 필요한 신용관리 전략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용등급제에서 점수제로 변경




바뀌는 신용평가체계에서는 


등급(1~10등급)으로 표시가 되는 신용도가 


향후 점수(0~1000점)으로 표시가 됩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신용등급제는 


개인의 신용상태를 정확하게 반영하기가 어렵습니다. 





동일한 등급이라도 개인 간의 


신용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작은 차이로 등급이 달라지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동일한 등급이라면 해당 등급에 맞는 


금리가 금융기관 별로 동일하게 적용이 되었지만, 



수제로 바뀔 경우에는 650점, 800점, 950점 등 


세분화된 점수를 기반으로 


합리적으로 대출금리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또한 어디에서 대출을 받았는지보다는 


몇%대의 금리로 받았는지가 중요한 판단요건이 됩니다. 



최근까지는 신용평가를 할 때 


어느업종에 속하는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았느냐가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따라서 저축은행 등의 2금융권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은행을 이용하는 경우에 비해서 


신용등급이 하락하는 불리함이 있었습니다. 



향후에는 변경된 평가 기준에 따라 업권이 아닌 


대출금리를 중심으로 신용도가 평가 될 예정입니다. 



은행이든 저축은행이든 같은 금리로 돈을 빌리면 


같은 신용점수가 부여된다는 의미가 됩니다. 







사회초년생, 주부 등에 대한 신용평가체계가 개선이 됩니다. 





현재까지는 사회초년생, 전업주부, 고령자등 


금융이력 정보가 부족하고 


대출이나 신용카드 거래에 취약한 계층들의 경우 


신용도를 제대로 평가 받기 어려웠습니다. 



이 경우에는 4~6등급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각종 공과금과 세금 등을 연체, 체납 없이 


성실히 납부하고 있는 경우라면 


신용도에 대한 부당한 평가를 


받아왔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향후에는 금융이력이 없더라도 보험료와 공공요금, 통신비를 


성실히 납부한 실적에 대한 가점폭이 확대가 되고 


민간보험료나 세금 납부 정보 및 체크카드 실적 등의 평가 시 


활용하는 비 금융정보의 종류도 다양화 될 예정입니다. 







연체정보등록 기준이 강화됩니다. 




10만원 이상을 5일 이상 연체할 때는 단기연체로 


50만원 이상을 3개월 이상 연체할 때는 


장기연체로 신용평가회사에 등록됩니다. 



즉 일주일까지 실수로 대출이자를 납부하지 않으면 


신용등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셈입니다. 


이러한 연체정보로서 등록되는 기준이 변경이 됩니다. 





단기연체는 30만원 이상을 30일 이상 연체할 경우, 


장기연체는 100만원 이상을 3개월 이상 연체할 때만 


연체정보로서 반영되게 됩니다. 



단, 최근 5년간 연체 기록이 2건 이상인 경우에는 


현행 기준이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본인 신용점수에 대한 설명요구 및 이의 제기권이 폭넓게 인정됩니다. 




기존에는 특정 사유가 있을 때에만 


제한적으로 본인의 신용점수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신용평가 결과에 대한 설명 요구 및 


이의 제기권이 폭넓게 인정이 되어서 


평가의 기초정보가 부정확할 때는 


정보의 정정청구는 물론 


신용점수 재심사까지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가계대출문제 해결을 위한 서민경제대책에 대해 알아봅시다

Posted by 유연한 버드나무처럼
2018. 8. 20. 21:23 금융관련 정보




국내 금융 시장의 오랜 불안요소인 


가계대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최근 금융감독당국은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택담보대출의 비중은


난 10년 동안 은행권 가계신용에서 40% 초반의 비중이며, 


주택구입자금으로 한정하는 경우 그 절반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 가계대출의 문제는 


주택담보대출 문제가 아니라 서민경제 침체에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것으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더욱이 주택담보대출 규제의 강화는 


서민경제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실제로 선진국에서는 주거복지의 척도를 


쉽고 편리하게 국민들이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선진국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주택담보대출이 


경제 상황에 큰 걸림돌이라는 


걱정스러운 뉴스를 매일 접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주택시장에 대한 법률적 통제를 위해 


다양한 주택 정책을 내놓고 있으며 


특히 주택 금융에 대한 규제 강화를 주요한 기제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최근 주택시장에 대한 좋지 않은 우려와 함께 


가계 대출의 증가세를 억제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가 지속적으로 반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즉, 가계대출의 급증에는 주택담보대출이 주요한 원인이며, 


가계대출문제를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규제를 통해서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 가계 대출의 내용과 발전 양상을 살펴보면 


주택담보대출을 그 원인으로 규정하기에는 


여러 가지 면에서 고려할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국내 주택담보대출은 안정적인 성장세




2016년 말 기준으로 국내의 가계신용대출은 


1,350조원에 육박하면서 IMF 등 국제기구 및 한국은행 등에서 


이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였습니다. 





우리의 가계신용은 GDP대비 규모가 선진국 평균 수준을 상회하며 


특히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비율 또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 


우려할만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금융감독당국의 대응은 주택담보대출 규모의 축소를 통한 


가계대출 증가세의 억제라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10년 간의 통계를 보면 주택담보대출은 


국내 가계신용의 40%대 초반을 유지하고 있으며, 


주택시장의 경기변동과는 상관 없이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장 높았던 2007년의 44%에서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16년에는 41.8%를 보이고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중 실제 주택구입에 사용되는 자금은 


전체의 20% 남짓 밖에 안되는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규제로 해결할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또한 200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급속히 증가한 우리나라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적되어온 문제는 


선진국의 모기지와는 다른 상품자체의 구조적인 문제였습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시행하는 모기지는 


장기 안정적 상환을 위해 장기 고정금리부 원리금을 


분할상환하는 형태의 주택담보대출이었으나 


국내 주택담보대출은 초기 3년 이내 


CD금리에 연동하는 변동금리부 일시상환형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주택담보대출은 금리변동 등 


경제상황의 변동에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당국은 가계부채 종합 관리방안 등을 마련하여 


지속적으로 체질 개선을 유도 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2015년말 기준으로 비거치식 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은 38.9%, 


고정금리 대출은 35.7%에 달하고 있어서 


계획대로 원만히 개선되고 있으며, 


국내 주택담보대출은 현재로도 거의 선진국 수준에 버금가는 


안정적인 형태로 전환되어 과거와 같은 구조적 문제는 


크게 개선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대출의 건전성 측면에서 보아도 주택담보대출의 연체율은 


가계 신용대출 등에 비해서 절반 수준에 불과하며 


거주 주택 마련 목적의 용도에 한정하는 경우에는 


훨씬 더 낮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결론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의 주택담보대출은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담보가 되는 주택시장이 안정화 된 여느 국가에서와 마찬가지로 


매우 훌륭한 자금 운용의 수단이 됩니다. 







가계대출의 문제는 서민 경제 침체에 원인




가계대출의 문제는 서민경제 침체에 기인하며 


이러한 상황을 감안할 때 국내 가계대출의 문제는 


주택담보대출 이외에서 원인을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주택금융과 관련된 규제가 높지 않은 상황에서도 


주택 구입용 가계대출은 전체의 20%를 상화하는 수준으로 추정됩니다. 



일부 주택임대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제외하면 


대부분이 생계자금이나 사업자금 등의 주택구입이 아닌 


다른 목적을 위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가계대출 대비 주택담보대출 비중이 낮은 것은 


비교 가능 국가들 중에서 자영업자의 비중이 높은데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의 경우에는 자영업자의 비중이 7%의 수준으로 


전체 가계대출 중에서 주택담보대출의 비중이 


70% 수준에 도달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주택담보대출의 비중이 50%가 되지 못하는 가운데, 


자영업자는 30%에 가깝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가계대출 문제의 해결은 


자영업자가 중심이 되는 서민경제의 회복으로부터 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주택담보대출의 규제 강화로 


주택 시장이 경착륙하는 경우에는 


소비심리 위축으로 자영업을 중심으로 한 


서민경제가 더욱 어려움에 처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주택금융과 관련된 규제의 강화는 


특정 투자자에게만 제한적으로 적용되지 않아서 


저소득, 저자산 서민층의 한계 가구에 대한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주택담보대출의 규제강화는 서민경제의 어려움을 가중시킵니다. 




LTV 규제 강화는 저자산 서민들에게,  


DTI 규제의 강화는 저소득층에게 


내집의 마련을 더욱 더 어렴게 할 가능성이 큽니다. 



최근에 우려되고 있는 풍선효과는 


이러한 현상의 일환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이 제한되면서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금융회사나 신용대출 등을 통한 


주택자금 대출이 확대되고 있는 것입니다. 



주택금융관련 규제는 1명의 투기꾼을 막기 위해서 


100명의 서민들을 힘들게 만들 우려가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론적으로는 우리 금융시장의 오랜 불안요소로 


지적된 가계대출 문제가 주택담보대출 때문이라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가계대출문제의 해결은 근간을 차지하고 있는 


서민경제의 회복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주택금융 규제가 서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관련 정책을 시행할 때보다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퇴직 후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덜 수 있는 방법

Posted by 유연한 버드나무처럼
2018. 8. 19. 06:00 금융관련 정보




나이가 들어갈수록 의료비가 더 들어가는 현실은 


회사에 재직할 때보다 은퇴한 다음의 


건강보험이 더 소중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퇴직한 다음의 소득이 줄어든 만큼 건강 보험료 부담도 


덜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왠만해서는 방법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상하게도 은퇴자들은 퇴직 후에 소득은 줄었는데 


건강보험료는 오히려 더 부과가 됩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구조라고 생각하시는 은퇴자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건강보험료의 부담을 많이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퇴직한 다음에도 별 다른 사유가 없다면,


 지역가입자로 자동 전환이 되어 보험료를 계속 납부해야 합니다. 





재직중에는 급여소득에 비례하여 보험료를 납부하지만 


퇴직을 해서 지역가입자가 되고나면, 


소득과 재산 등을 함께 반영이 되어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따라서 자가나 자동차만 가지고 있어도 


재직 중에 납부했던 보험료보다 납부를 더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비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60세면 납부가 끝나는데,


 건강보험료는 이 같은 연령의 제한도 없습니다. 


더욱이 국민연금은 수급연령이 지나면 월급처럼 매달 연금이 나오지만 


건강보험은 그렇지도 않습니다.







퇴직 후에 건강보험료를 줄이는 방법




퇴직 후에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길 위해서는 


우선 가족 중 직장에 다닌 사람들이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재가 되면 


별도로 보험료를 내지 않고 건강보험이 주는 헤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직장에 다니는 가족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늘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 가족의 범위는 생각 외로 넓습니다. 



자녀는 물론 사위나 며느리가 직장에 다니고 있으면, 


이들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재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형제 자매의 직장 건강보험에도 피부양자로 올려 놓을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로 등록하려면 재산 및 소득요건도 갖춰야 합니다. 



우선 사업소득이 없어야 합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소득이 연간 500만원을 넘지 않으면 됩니다. 



근로소득, 공적연금소득, 금융소득 중 하나가 4000만원만 넘지 않으면 됩니다. 



예·적금이나 펀드에 가입해서 이자나 배당으로 연간 4000만원을 받고,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으로 연간 4000만원을 수령하고 


그 밖에 소득으로 매년 4000만원을 받아서 총 수입이 1억2천만원만 되어도 


자녀가 직장에 다니면 피부양자로 등록해서 보험료를 한 푼도 안낼 수 있습니다. 



재산요건은 현재 재산세의 과세표준이 9억원만 넘지 않으면 됩니다. 



과세표준이 시가의 50% 내외라는 점을 감안하면 


대출시가로 18억원이 넘는 집이나 부동산과 같은 재산을 


가지고 있지만 않다면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소득과 재산이 많지 않은 은퇴자라면 가족의 직장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재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18년 7월부터는 피부양자 등재 조건이 강화됩니다. 



우선 금융소득, 공적연금소득, 근로소득을 합산해서 연간 3,400만원을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재산과 가족요건도 강화됩니다. 



2018년 7월부터는 과표 기준으로 재산가액이 5억 4천만원(시가 11억원 정도)을 초과하면서 


연소득이 1000만원이 넘는 사람은 피부양자가 될 수 없습니다. 



현재는 소득과 재산 요건이 맞으면 


직장 다니는 형제 자매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재할 수 있지만, 


2018년 7월부터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불가능해집니다. 



현재 가족의 직장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재해서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는 은퇴자 중에서 상당수가 


7월부터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기 때문에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연 3,40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고, 


시가 11억원의 재산이 있는 사람이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되면 


월9만원 이상의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공적연금소득은 소득의 30%에만 보험료를 부과합니다. 







임의계속가입제도를 계속 활용




퇴직하신 분들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늘어나는 이유는 2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우선 직장에 재직중에는 건강보험료의 절반을 


회사에서 부담했지만 지역가입자는 전액 다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보험료 산출 방법도 차이가 납니다. 



직장 가입자는 소득만 가지고 보험료를 산출하지만, 


지역가입자는 소득 이외에 재산과 생활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보험료를 산출하게 됩니다. 


따라서 퇴직 후에 소득이 없어도 재산이 어느 정도가 있으면 보험료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퇴직자가 건강보험료 부담을 덜 수 있는 방법은 


임의계속가입제도를 이용하면 됩니다. 



임의계속가입제도는 퇴직한 다음 일정기간동안 재직 당시만큼만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해주는 제도로 퇴직 후에 건강보험료 부담이 늘었을 때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면 3년 동안은 퇴직 전 직장에서 내던 만큼만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에 재직중일 때와 동일하게 가족들을 피부양자로 등재할 수 있습니다. 



임의계속가입의 신청은 지역가입자가 된 이후에 


최초로 고지를 받은 지역보험료의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전에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할 수 있습니다. 



임의계속가입신청을 하려면 퇴직하기 직전 해당 사업장에서 최소 1년 이상 근무를 했어야 합니다. 



반드시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 


3년이 지나기 전에 재취업을 했다가 1년이 안되어서 퇴사를 하면 


다시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퇴직 직전의 근무기간이 1년이 안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한 다음에 


최초로 고지 받은 보험료를 납부 기한으로부터 2개월이 지날 때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임의계속가입 자격이 상실되어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연금을 받을 때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세금상식에 대해

Posted by 유연한 버드나무처럼
2018. 8. 19. 06:00 금융관련 정보





5월은 설레임의 달이지만 아쉽게도 세금의 달이기도 합니다. 


개인사업자를 포함하여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들은 


5월말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 해야하기 때문입니다. 


연금수령자라고 세금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도 엄연히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임은 물론 


개인연금에도 연금소득세가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연금으로 생활하는 은퇴자 입장에서는 세금에 대해 궁금한 점이 많을 수 밖에 없습니다. 


번 포스팅에서는 연금 관련 세금 상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은퇴자도 연말정산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노령 연금이 생각보다 적게 나온 것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는 국민연금공단이 노령 연금을 지급하기 전에 


소득세를(지방소득세) 먼저 공제하기 때문입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월급 받을 때에는


소득세를 원천 징수 하는 것처럼 국민연금공단이 노령 연금을 지급할 때 


세금을 먼저 떼고 남은 금액만 줍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연말에 세금 정산을 하는 것처럼 


연금 수령자도 연말정산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배우자와 부양가족의 


과세 정보가 담긴 '연금소득자 소득, 세액공제 신고서'를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이를 기초로 소득세를 계산해 


매달 노령연금을 지급할 때 세금을 원천징수합니다. 



그리고 신고한 내용에 변화가 있을 때는 


해당 내용을 12월말까지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그러면 국민연금공단은 변경 신고 된 내용을 


기초로 연말에 세금을 정산합니다. 



연말정산 결과 돌려줄 세금이 있으면 


다음 해 1월에 노령연금을 줄 때 더해서 주고 


더 내야 할 세금이 있으면 1월분 연금에서 차감을 합니다. 



노령 연금 이외에 다른 소득이 없으면 이것으로 납세 절차는 끝이 납니다. 



그러나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으면 


다음해 5월에 종합 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노령연금에 전부 세금이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직장인이나 자영업자는 국민연금 보험료로 


납부한 금액을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받습니다. 


대신 60세 이후에 노령연금을 수령할 때 소득세를 납부해야합니다. 



과세 시기를 실제 소득을 사용할 때로 미루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소득세를 부과할 때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소득이 많아서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현역 시절에 보험료를 소득공제를 받고 별 다른 소득이 없는 은퇴생활 기간에 


낮은 세율로 세금을 내면 그만큼 이득입니다. 



그러나 1988년에 국내에 국민연금을 처음 실시 할 때부터 


보험료를 소득공제 해주지는 않았습니다. 



공적연금에 소득공제제도가 도입된 것은 2002년 1월부터입니다. 



따라서 1988년부터 2001년 사이에 납부한 보험료는 


소득공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후에 노령연금을 받을 때도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노령연금이라고 해서 전부 과세대상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2002년 이후 소득공제 받은 보혐료에서 발생한 연금소득에만 세금이 부과됩니다. 



그래야 이중과세를 금지하는 과세에 기본 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최근 국민연금에 임의가입을 하는 주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직장인이나 자영업자와는 달리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는 전업주부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소득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납부한 보험료를 소득공제 받지 않았기 때문에 


노령연금을 받을 때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추후의 납부 보험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산이나 육아를 위해서 직장을 그만 둔 전업주부는 


과거 경력단절 기간 동안 납부하지 않은 보험료를 나중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때도 전업주부는 보험료를 소득공제를 받지 못하는 대신 


노령연금에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개인연금소득이 1200만원이 넘으면 종합과세가 됩니다. 




연금저축이나 개인형퇴직연금(IRP)에 가입한 사람은 


연말 정산 때 저축 금액에 대해 최대 700만원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신에 적립금과 운용수익은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받을 때 연금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국민연금공단이 노령연금을 지급할 때처럼 


금융기관에서는 연금을 지급할 때 연금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이 때 연금소득에는 3.3%에서 5.5%의 비교적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보통은 이것으로 과세가 종결이 되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우선 연금저축과 IRP에서 수령한 연금이 


연간 1200만원을 넘으면 해당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과세합니다. 



이 때 1200만원을 초과한 금액만 


종합과세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분들이 많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연금저축과 IRP에서 수령한 연금이 


1200만원보다 단돈 1원이라도 많으면 연금 수령액이 전부 종합과세가 됩니다. 



따라서 다른 소득이 많아서 소득세율이 높은 사람은 


연금 수령액이 1200만원을 넘지 않도록 관리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연금저축과 IRP에서 수령한 연금이 


연간 1200만원을 넘지 않아도 본인이 5월에 종합과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앞서 연금소득에 3.3%에서 5.5%의 세율이 부과된다고 했는데 


퇴직 후 별다른 소득이 없는 사람 중에는 


각종 공제 혜택 때문에 실효세율이 이보다 낮은 사람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5월에 종합과세 신청을 한다면, 


금융기관에서 연금을 지금할 때 원천징수 한 세금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은 아무리 많아도 종합과세 하지 않는다. 




퇴직금을 연금저축이나 IRP에 이체한 다음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를 30% 경감해 받습니다. 



그래서 장기근속자나 희망 퇴직을 하면서 


고액의 퇴직금을 받는 사람 중에는 연금을 선택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퇴직금의 규모가 크다 보니, 


연금으로 수령하더라도 그 금액이 클 수 밖에 없습니다. 



앞서 연금저축이나 IRP에서 받는 연금이 


연간 1200만원을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과세한다고 했는데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으면 이 금액을 훌쩍 뛰어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금저축이나 IRP에서 발생한 연금소득이라고 하더라도 


그 재원이 퇴직금이면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를 합니다. 






연금소득이 770만원이 안되면 세금납부를 하지 않습니다. 




연금소득이라고 해야 노후생활비를 대기도 빠듯한데 


세금까지 뗀다고 볼멘소리를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앞에 내용에서 보았듯이 노령연금 중에서 2002년 이후 납입분만 소득세의 과세대상입니다. 



그리고 연금 소득공제도 있습니다. 




우선 과세대상 연금이 350만원이 안되면, 전액을 공제 해 줍니다. 



그리고 과세대상 연금이 


350만원 초과 700만원 이하이면 40%, 


700만원 초과 1400만원 이하는 20%, 


1400만원이 넘으면 10%를 공제 해 줍니다. 



이렇게 해서 최대 900만원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각종 공제 혜택까지 감안하면 과세대상 연금소득이 


770만원만 넘지 않으면 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습니다. 


정부지원대출상품 햇살론 분석

Posted by 유연한 버드나무처럼
2018. 8. 18. 11:18 정부지원대출 관련 정보




저신용, 저소득자들을 위한 정부지원 대출상품 햇살론에 대해





한국 가계부채 신호에 다시 한 번 위기감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영국의 옥스포드 경제연구소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가계부채 세계 10대 위험국에 포함이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국내 총생산량(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측면에서 90%를 넘어서 


스위스, 호주, 덴마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캐나다, 뉴질랜드 등과 함께 


세계 10위 안에 가계부채 위험국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10개국의 총 경제규모는 7조4천억 달러인데 전체적으로 볼 때 독일과 일본보다 크며, 


이들 국가 중에서 상당 수는 변동금리 대출을 보유하고 있어서 


갑작스럽게 대외요인으로 금리가 오를 경우에는 대출 상환 부담이 커질 수가 있습니다. 





2018년 현재 집계된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총액은 


2017년에 비해서 약 10%정도 상승해서 1,450조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특히 저소득층 가정의 경우에는 높은 금리를 떠안으면서도 


당장 생계를 위해 대출을 늘리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대출 악순환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저신용, 저소득 서민들을 대상으로 지원되고 있는 


정부지원대출상품인 햇살론의 대출조건과 금리, 준비서류 등 


준비과정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한국금융연구원의 가계부채 분석결과에 의하면, 


소득과 연령대가 낮을수록 대출에 의존하고 있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합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20대는 88.4%, 


30대는 75.4%, 


40대는 60.4%, 


50대는 53.2%, 


60대 이상은 50.2%로 


나이가 젊을수록 대출을 받는 비중이 높았습니다. 


신용등급이 6등급 이상이고, 연소득이 4,500만원 이하인 직장인(개인사업자는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이라면 


정부지원 대출상품들을 알아보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햇살론의 경우에는 약 7~9%대의 금리로 


최대한 3천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햇살론의 자격조건 >




< 출처: 햇살론 웹페이지 캡쳐 >





3개월 이상 소득확인이 가능한 근로자



사업자의 경우 만 20세 이상 행상, 노점상, 


사업소득세를 내는 방문판매원, 


우유배달원, 학원강사, 행사도우미, 대리운전기사 등



 근로자의 경우 만 20세 이상 3개월 이상 계속 근로 중인 


일용직, 임시직, 파트타임직(근로소득 미신고자도 가능)





연소득 4,500만원 이하, 


신용등급 6~10등급인 근로자 혹은 연소득 3,500만원 이하, 


신용등급 6~10등급인 자영업자



햇살론 자영업자 대출, 운영자금 2,000만원, 


대환자금 3,000만원, 창업자금 5,000만원 이하까지 가능합니다. 




특히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시중은행에서 낮은 금리에 대출을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서 울며 겨자 먹기로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체 등에서 


높은 금리로 대출을 받는 경우가 많은 편입니다. 


그러나 햇살론의 경우에는 자영업자 대출을 받게 되면 운영자금은 


2,000만원 이내, 대환자금은 3,000만원 이내, 


창업자금은 5천만원 이하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만약 햇살론 자격조건에 해당한다면 


근처 농협, 수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중 한 곳을 방문하거나, 


각 저축은행의 앱이나 저축은행 중앙회의 앱을 통해서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햇살론을 신청하면, 


직접 방문하는 것보다 약 1.3%P 내린 금리(약 7~8%)로 이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출처: 햇살론 웹페이지 캡쳐 >




서류 역시 온라인으로 신청했을경우에 온라인으로 제출이 가능합니다. 


햇살론의 대출조건과 필요한 서류리스트에 대한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햇살론 대출조건 >



한도는 최대 3천만원


(생계자금은 1,500만원, 운영자금은 2,000만원, 


대환자금은 3,000만원, 창업자금은 5,000만원 이하까지)



금리는 연 7~9%


(저축은행, 저축은행중앙회 어플리케이션 이용 시 1.3%P 하락 가능)


- 7%의 이자일 때 : 5백만원 기준 × 연 7% = 1달 평균이자 14,826원


- 9%의 이자일 때 : 5백만원 기준 × 연 9% = 1달 평균이자 19,062원



상환방식은 원금 균등 분할방식


대출기간은 3년 혹은 5년






< 햇살론 구비서류 > 


(온라인 신청 시에는 온라인으로 제출이 가능)



< 출처: 햇살론 웹페이지 캡쳐 >




자영업자 대출 시


- 주민등록등본 및 원초본, 신분증


- 사업자등록증(혹은 위촉증명서)


- 소득금액증명원


-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납부확인서


- 연금보험료 납부확인서


- 임대차 계약서


- 통장거래내역서(최근 3개월)




근로자 대출 시


- 주민등록등본 및 원초본, 신분증


- 소득금액증명원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급여통장내역서(최근 3개월)


- 재직증명서




프리랜서 대출 시


- 주민등록등본 및 원초본


- 월별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혹은 의료보험납부증명서




연 7~9%대인 햇살론은 제 1금융권에 비해서는 


다소 이율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거나, 


저축은행, 제2금융권 등에서 대출을 받는 경우보다는 저렴한 이율입니다. 


특히 여러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법정 최고 금리인 연 24%대의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고 있다면, 


또한 햇살론 대출조건이 된다면 


연 7~9%정도의 햇살론으로 전환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 햇살론 대환대출 시의 조건 >



신청일 기준으로, 


과거 90일간 연체 없이 성실하게 상환해야 합니다. 


연금리가 20%가 넘을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DTI (총부채상환비율)가 40%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특히 자영업자가 햇살론 대출을 받을 경우에는 


90% 이내에 10일 이상의 연체 기록이 없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 기간의 경우에는 원금 균등 상환방식을 이용할 수 있고, 


이용금액은 연 1% 이내의 보증료를 내야합니다. 



또한 정확한 금리는 각 금융기관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금리를 알고 싶다면 


해당 기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햇살론 상담센터를 이용해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신용, 저소득자들의 생활 안정을 도와주는 


정부지원 대출상품인 햇살론은 


높은 대출 이자로 힘들어 하고 있다면 


햇살론 대출상품을 이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