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망이 된 신용, 현명하게 회복하는 방법

Posted by 유연한 버드나무처럼
2018. 8. 16. 00:00 신용관련 정보



우리는 빚의 시대에 살고 있다는 우스개 소리가 있습니다. 


가계부채가 1500조원 이라고 하니 그리 틀린 말도 아닙니다. 


많은 빚만큼이나 얽히고 설킨 사연도 다양합니다. 




잘못 선 보증으로 직장과 가족도 잃은 사연과 


무리한 사업의 확장으로 부도를 맞은 사연, 


학자금을 상환하지 못해서 신용불량자가 된 사연 등등 


다양한 빚에 관한 사연이 있지만 가까운 친척이나 친구에게도 


털어 놓기 힘든 것이 바로 빚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빚을 지고 싶어서 지는 사람은 없지만, 


우리가 빚을 대하는 태도는 새로워 질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빚으로 엉망이 된 신용을 


어떻게 현명하게 회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증으로 인한 채무는 정말 사라진걸까?




보통 채무가 완전하게 기록까지 사라졌는지에 대해서 


신용회복위원회를통해 알아본 채무는 없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방심은 금물입니다. 




채무기록의 경우에는 간혹 누락되는 경우도 있어서 


채권이 떠돌아 다닐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언제든 채권을 행사할 수 있기에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는 소멸시효인 5년이 경과하고 난 뒤에 가능합니다. 




여기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란 


분쟁 당사자간에 채무나 의무가 있는지, 


있다면 어느 범위까지인지를 법원의 판결로 가려달라는 것입니다. 


권리자는 의무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그 의무자를 상대로 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 할 수 있고, 


반대로 채무가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그 채무가 있음을 주장하는 사람을 상대로 채무가 없음을 


판결로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논리적으로는 존재의 확인 또는 부존재의 확인을 구할 수 있는 대상은 


사실상 무제한이라고 할 수 있지만, 


민사소송법은 확인의 소송에 대하여는 확인의 판결로 


정당화 될 수 있는 이익이 있는 경우에만 이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즉, 확인의 소송은 그 대상이 당사자의 현재 권리나 


법률관계에 대하여 판결로 이를 확인해줌으로써 


이를 구하는 당사자에게 권리나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법률적인 불안이나 위험을 제거할 수가 있고, 


이를 제거함에는 확인의 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 


적절한 수단에 해당할 때 허용되는 소송입니다. 


예를 들어서 근로자가 회사에서 부당하게 해고되었을 경우에 


그 근로자가 현존하는 권리나 지위의 불안 상태를 해소하는 수단은 


바로 해고 무효 확인의 소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보증으로 인한 채무로 고통을 받고 있다면 


감면 또는 면책을 받을 수도 있으니 상세히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금전적 이득 없이 보증을 섰을 경우에는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의해 보호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낮아진 신용등급, 대출이 가능할까?



시중은행을 통해서 대출을 받는다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다만 엉망이 된 신용등급으로 인해 받을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정부자금 대출이나 저축은행을 통한 담보대출을 이용한다면 


어느정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정부자금 대출의 경우 대출한도가 적다는 것이 큰 단점입니다. 


반면 담보대출은 이보다는 많은 금액의 대출이 가능하니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용등급은 어떻게 회복하는 것이 좋을까?




빚이 있다고 모두 신용등급이 나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빚을져도 어떻게 얼마나 잘 지느냐가 관건입니다. 


대출을 받고 연체 없이 잘 상환하며, 실적을 쌓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연체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금융회사 연체 기록은 최장 5년까지 신용평가에 기록으로 남게 됩니다. 


설령 연체를 상환해도 신용등급은 바로 회복되지 않습니다. 


연체 상환 후 추가 연체 없이 성실한 금융생활을 이어가야만 


서서히 회복되는 것이 신용등급입니다. 






나의 대출금리를 낮추는 노하우

Posted by 유연한 버드나무처럼
2018. 8. 15. 19:09 신용관련 정보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대출을 꼭 받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전세 자금을 올려줘야 하거나 사업자금이 필요할 때 등에 대출이 꼭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월세든 전세든 집이 필요하고,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생활비가 필요하기에 


또는 미래의 자산 증식을 위한 투자를 위해서라도 


자의적 타의적으로 지는 빚들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한 푼이라도 대출이자를 줄이려는 노력이 동반이 되어야 


채무로 인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항상 바뀌는 금리와 경제 상황 등은 대출을 진행한 후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꾸준한 신용등급의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자신의 채무내역의 파악이 우선입니다. 



대출금리를 낮추기 전에는 반드시 선행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신의 대출리스트와 상환해야 할 순서를 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금융위원회가 제시하고 있는 '권장대출한도'는 소득의 13%로 


매달 갚아나가는 원금과 이자의 비중이 소득의 13%를 넘지 않을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모든 유형의 채무와 액수를 파악한 뒤에 상환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채무금액이 적은 것부터 갚아 나아가려고 하는데, 


이때는 빚의 크기보다 이자율의 크기를 비교해 보는 것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이자율이 높은 채무는 결국에 갚게 되는 돈의 액수가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자율과 채무금액을 리스트로 만들면 자신의 채무내역이 한눈에 들어와서 


좀 더 경제적인 대출상환이 가능해 질 수 있습니다. 


단 주의해야 할 점은 대출의 만기일 이자와 관계 없이 


급하게 갚아야 할 빚은 없는지를 따져봐야 한다는 점입니다. 






중도상환 고려 해 보기



대출이자를 줄이고 있다면 대출원금의 일부를 상환하는 방법을 고려 해 봐도 좋습니다. 


보통 시중은행에서는 담보대출의 경우 중도상환에 대해서 


3년까지 1.5% 안팎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수수료를 물게 되더라도 남은 기간만큼의 이자비용이 절약될 수 있기 때문에 


대출자에게 가져다 주는 효과는 생각보다 크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금리인하 요구 적극 활용



금리인하요구권이란 채무자가 은행을 상대로 


자신의 직위, 연소득, 신용등급의 상승, 담보제공 등 신용조건이 바뀌었을 때 


신청할 수 있는제도로서 대출을 받은 뒤에 신용상태가 좋아지면 


상환전이라도 이자부담이 되는 금리를 인하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국민의 약 60% 이상이 매년 한 번 이상 신용등급이 바뀌고 있다고 하는데 


자신의 개선된 신용상황에 대해 은행에 어필하는 소비자들이 많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를 적극 활용하여 대출 이자를 절감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을 활용 할 시에 유의사항은 




1. 대출받은 후 신용상태가 개선되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이나 기업이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은 후에 


신용상태나 상환 능력이 대출 당시보다 크게 개선되는 경우에는 


누구든지 금융회사에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시중 은행 뿐만 아니라 저축은행, 카드사, 보험사 등의 


제2금융권에서도 신청이 가능하기에 활용가치가 높습니다. 


특히 신용 담보대출, 개인 기업대출 등 구분 없이 적용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2. 금융회사별로 적용조건이 상이하므로 확인을 해야합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금융회사의 약관과 내규에 정한 바에 따라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각 금융회사별로 적용조건이 다른만큼 


대출을 받을때 또는 금리인하요구 신청 전에 적용조건 등이 


다를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신용등급이 얼마나 상승했는지 또는 대출 실행 후 기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등의 


적용조건이 다를 수가 있어서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3, 신용상태 개선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제출은 필수입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해당 금융회사의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여야 합니다. 


이 때 본인의 신용 상태 개선을 


입증 할 수 있는 자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승진에 의한 신청이라면 재직증명서와 


급여명세서 등이 입증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의 내부의 심사 기준에 따라 심사를 진행하고 


보통 5~10 영업일 이내에 금리 인하 여부 및 


적용금리 등 심사결과를 통보 받을 수 있습니다. 





4. 신용등급 상승과 취업, 승진은 대표적인 활용의 사례입니다. 



대출금리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신용등급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평소 신용등급 관리를 하고 신용상태가 나아졌다면 


금리가 인하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취업과 승진, 전문자격증의 취득, 소득 


또는 재산의 증가나 영업실적 개선으로도 금리의 인하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5. 금융회사와의 거래실적 유지



기본적으로 은행은 자신과 거래하는 고객을 우대합니다. 


따라서 주거래은행의 예금, 적금, 펀드, 대출, 신용카드 등의 


금융상품에 가입하거나 


자동이체 신청 시 대부분 은행에서 운영하는 


'우수고객 우대서비스 제도'의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상에 해당이 되면 금리인하를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은행의 경우 예금, 대출, 펀드, 보험(방카), 신용카드, 외화환전 및 송금, 급여이체, 자동이체 등의 


거래실적과 거래 기간을 감안하여 등급별 우수고객을 선정하고


 금리, 수수료 등에 혜택을 부여합니다. 






6. 자영업자 및 기업은 매출 또는 이익 증가 시 활용이 가능합니다. 



자영업자나 기업의 매출이나 이익이 증가할 경우에도 


금리인하요구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매출의 증가나 실적이 개선될 경우에는 


신용등급의 개선이나 새로운 담보의 제공이 가능하다고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영업자 및 기업은 중간 결산자료 및 


매출 관련 세금계산서나 기업의 신용평가결과 자료 등의 


실적개선 입증서류가 함께 제출되어야 합니다.  


국민연금의 불편한 진실 11가지에 대해

Posted by 유연한 버드나무처럼
2018. 8. 14. 15:29 금융관련 정보



최근 가장 이슈가 되는 부분은 국민연금 관련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언론과 해당 기관에서 쏟아져 나오는 다양한 의견들과 개선점 등 많은 정보들을 접할 수 있는데, 


그동안 국민들이 국민연금에 쌓였던 불만들이 


한꺼번에 폭발하면서 큰 이슈화가 되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부의 정확한 입장표명일텐데 


정확한 방향에 대한 제시가 없으니 언론을 통해 발표하는 입장들 


어느 것 하나도 국민들에게 납득시킬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현재의 국민연금제도는 


형평성에서나 기금운용면에서나 문제점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저 역시 스웨덴의 연금제도처럼 장기적으로 축소하는 방향과 


미래새대에 전혀 빚을 떠안기지 않는 


확정기여형의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우리세대의 책임과 힘든현실을 


미래세대에게 물려주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한국납세자연맹'에서 발표한 


'국민연금기금의 불편한 진실 11가지에 대한 내용에 대해 공유해보고자 합니다. 



<출처 : 한국납세자연맹 웹페이지 캡쳐>





1. 국민연금기금은 책임 준비금이 아닙니다. 



사회복지제도로서의 공적연금의 기금은 단순한 저축상품의 준비금이 아닙니다. 


그래서 부과방식 연금을 운영하는 독일은 기금이 3주치 밖에 없습니다. 


기금이 없다고 연금을 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2. 내 이름으로 된 연금 적립금은 없습니다. 



2018년 5월말 기준 국민연금기금 633조 중에서 


사보험처럼 내 이름으로 된 연금 적립금은 없습니다. 


기금 수익율이 좋든 나쁘던 '나' 자신은 법으로 정해진 금액만 받을 수 있습니다. 





3. 기금을 많이 쌓아 놓는다고 노후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금을 아무리 많이 쌓아놓아도 


국가 경제가 좋지 않으면 노후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2007년의 국내주식투자 수익률은 -51%, 2008년은 -43%였습니다. 


2047년에 2500조 기금의 20%인 500조를 


국내 주식에 투자하고 있을 때에 IMF와 같은 금융위기가 다시 온다면 


하루 아침에 250조는 없어지게 됩니다. 





4. 국민연금을 지금 그대로 두면 금융시장이 붕괴됩니다. 



1988년부터 2043년까지 2500조의 기금이 쌓이다가 


17년동안 기금이 투자한 금융자산을 매도해야 합니다. 


기금이 쌓이는 지금은 외국인투자자나 대주주나 큰손들이 


주로 이득을 보지만 기금이 축소 되는 기간에는 


금융시장이 붕괴되어 일반 국민들이 손해를 보게 됩니다. 





5. 국가 경제가 안좋아지면 약속한 연금을 다 받을 수 없습니다. 



정부는 기금이 고갈이 되어도 국가가 약속한 연금은 


다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 하지만 이것은 거짓말입니다. 


팩트는 국가가 경제적인 여력이 되면 지급할 수 있지만 


그리스처럼 국가부도가 되고 경제가 회복되지 않으면 더이상 지급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법으로 연금액을 보장하여도 


국가 곳간에 돈이 없으면 지급 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의 경우에는 수차례 연금이 삭감되었는데 


그리스 약사출신의 노인은 국가를 믿고 


평생을 성실히 보험료를 납부하였는데 


국가가 나에게 한마디 말도 없이 연금을 대폭 삭감하였다면서 


생활고를 비관하여 자살을 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6. 한국에서 공정연금은 노후 불평등의 상징이 됩니다. 



향후에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을 받는 노인은 


월 300만원,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는 국민연금 150만원 


가입기간이 짧은 비정규직과 자영업자는 월 40만원을 받습니다. 


어렵고 힘든 사람을 더 배려해야 하는 사회복지제도가 


한국에서는 양극화를 위한 제도로 전락하게 됩니다. 





7. 현재 국민연금제도는 불평등을 악화시킵니다. 



첫째, 연금보험료는 소득대비 요율이 저소득층이 높습니다. 


연봉 천만원은 9%이지만 연봉 1억원은 4.4%입니다. 


둘째, 부자는 오래살고, 가난한 사람은 빨리 죽고 갈수록 수명격차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소득 상위 20% 남성 지역가입자의 기대수명은 76세였지만, 


소득 하위 20% 남성의 경우 기대수명이 62.7%에 불과해서 


14년 가까이 차이가 난다는 연구결과가 있습니다. 


셋째, 상당수의 국민들은 빚내어 연금을 납부하고 있는데 


기금은 국내 주식에 130조(대기업에 대략 100조)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8. 적립식 국민연금은 민간소비와 고용을 감소시킵니다. 



독일과 같이 젊은 세대에서 보험료를 걷어 


노인세대에 바로 주는 부과 방식의 연금은 


민간소비를 감소시키지 않지만 적립식 연금은 민간소비를 감소시킵니다. 


보험료가 4%정도 인상이 되면 보험료 추가징수액은 약 18조입니다. 


사업자의 인건비 상승요인으로 작용하여 고용이 감소합니다. 





9. 보험료가 인상되면 체납자가 증가합니다. 



현재 9% 보험료 요율에서 2015년 지역가입자 830만명 중에서 


납부 예외자는 451만명(54%), 체납자 142만명(17%), 성실납부자 237만명(29%)입니다. 


보험료가 인상되면 체납자는 증가할 수 밖에 없습니다. 





10. 적립식, 확정급부형 연금제도는 21세기에는 지속불가능합니다. 



한국의 국민연금은 1,000원의 보험료를 내면 


평균적으로 2,000원을 주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물론 젊은 세대의 수익비는 적습니다. 


예를 들어서 2017년 국민연금 징수액이 42조라는 것은 


42조의 미적립부채가 쌓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재세대가 매일 1,150억을 미래세대를 담보로 빚을 내고 있습니다. 


현재의 연금제도 안에서 개혁을 하면 지금처럼 계속 땜질식 처방인 


수급연령의 인상, 납부기간의 연장, 보험료 인상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연금제도는 2차 세계대전 이후의 


높은 경제성장, 높은 출산율, 완전고용을 전제로 설계된 제도로 


현재 한국이 처한 세계 최고 수준의 저출산 고령화, 임금격차, 고용불안, 


높은 자영업비율 등 경제환경에 맞지도 않고 지속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11. 기금규모를 줄이는 지속가능한 전면적인 개혁이 필요합니다. 



스웨덴과 같이 시간이 걸리더라도 지속가능한 연금개혁을 해야합니다. 


스웨덴은 미래세대에게 전혀 빚을 떠넘기지 않는 


확정 기여형 소득비례연금으로 전면적인 개혁을 했습니다. 


기여형 연금제도는 보험료 원금에 아자만 더해주는 것입니다. 


공무원, 사학, 국민연금 모두를 스웨덴처럼 개혁 해야 합니다. 


또 국민연금기금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개혁을 해야합니다. 


그 방법으로 신용불량자에게는 반환일시금을 지급하고, 


현재 국민연금에서 소득재분배기능을 하는 균등부분은 없애고 


소득비례연금만 남겨서 현재 보험료 9%를 6%로 낮추는 동시에 


축소된 3%를 사회복지세로 걷어서 기초연금제도를 강화하는 방법으로 하는 것입니다. 





내용 출처 : 한국납세자연맹 웹페이지






보지도 말고 듣지도 말아야 할 불법 금융광고의 유형

Posted by 유연한 버드나무처럼
2018. 8. 14. 11:05 명의보호 관련 정보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넘쳐나는 인터넷이나 생활정보지의 대출, 


금융 광고문구를 흔하게 접할 수 있습니다. 


급하게 돈이 필요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러한 광고에 알고도 속아서 대출을 신청했다가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접하지 말아야 할 


불법금융광고 유형의 10가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대부 업체의 마이너스 대출 광고



대부업자는 마이너스 대출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이너스 통장대출', '신용카드 발급 및 사용한도 증액' 등의 광고를 


게재한 경우에는 허위 광고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2. OO캐피탈, XX금융



휴대폰을 통해서 제도권 금융회사를 사칭하는 


문자메시지 광고를 보내서 소비자를 현혹한 후에 


법정 금리보다 높은 이자율로 대출자에게 고금리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3. 휴대폰만 있으면 누구나 대출



휴대폰의 소액결제 기능을 통해서 소액대출을 해주는 이른바 '휴대폰 깡'광고입니다. 





4. 카드대금 대신 내드립니다. 



이는 일종의 카드깡으로 


신용카드 결제대금 대납, 신용카드 할부대출, 연체대납 등의 문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5. 개인정보, 예금통장, 현금카드 사고 팝니다. 



인터넷 등에서 사고 판 개인정보 또는 예금통장 등은 


각종 범죄에 이용이 되고 있어서 절대 해서는 안됩니다. 





6. 원금보장, 확정수익 보장합니다. 



창업안내, 인터넷 카페 등에 주로 게시되어 있는 문구로 


이는 투자자를 모집한 후 투자금을 편취하는 


유사수신 광고에 해당하므로 언제나 주의를 해야합니다. 





7. 가짜햇살론, 희망홀씨, 미소금융광고



정부가 지원하는 서민금융상품은 


휴대폰 등으로 광고를 전혀 하지 않습니다. 


대폰의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서 서민금융을 사칭하는 


광고를 보내서 소비자들을 현혹하는 것에 넘어가서는 안됩니다. 





8.  미인가 미등록 업체의 광고



당국의 인가를 받지 않고 


금융투자업을 영위하거나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지 않고 대부업을 영위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업체를 이용하기 전에 반드시 등록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대부업체 등록여부의 확인은 


금융감독원 금융정보포털 '파인'에서 


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9. 수수료를 내면 신용등급을 올려드립니다. 



대부업자가 신용등급 상향조절을 위한 전산비 작업비 등의 


명목으로 수수료(불법대출중계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에 


이러한 요구에는 절대 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10. 대출 받고 싶으면 현금, 체크카드를 보내십시오. 



대출광고를 보고 연락한 대출희망자에게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예금통장의 사본과 비밀번호, 현금카드 및 체크카드 등이 


필요하다고 한 후에 이를 가로채는 경우입니다. 


보낸 예금통장 등은 각종 범죄에 이용될 수 있고 


이를 보낸 사람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대출원금과 연체이자 중에 어떤 것부터 갚는 것이 유리한가?

Posted by 유연한 버드나무처럼
2018. 8. 14. 10:44 신용관련 정보



대출원금과 연체이자 중에서 어떤 것부터 해결하는 것이 유리할까?




대출이자를 정해진 날에 납부를 하지 못해서 


연체 상태에 빠진 채무자가 


이자 대신 원금을 먼저 갚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원금을 먼저 갚아서 대출을 줄이면 그만큼 이자도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나 원금을 먼저 갚는 것이 꼭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이자와 원금 중에서 무엇을 갚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도 이번 포스팅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정부가 올해 1월에 채무자가 채무변제 순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함에 따라 


대출약관 개정 등을 거쳐서 4월부터 대출 연체 시 


원금부터 갚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채무자가 기한이익 상실시 


'비용→이자→원금' 순으로 갚아야 했었습니다. 



은행 등은 채무자가 대출이자를 연체하면 


처음 2개월까지는 미납한 이자에 연체금리를 부과합니다. 


그러나 2개월이 지나면 기한이익상실로 전환이 되고 


대출원금 전체에 연체이자가 적용이 됩니다. 



이때부터는 높은 연체금리 때문에 갚아야 할 이자는 급격히 늘어납니다. 


이 때문에 채무변제순서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정부는 기한이익상실 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것도 검토했지만 


채무자 못지 않게 채권자의 권리도 보호해야 한다는 점에서 


폐지 대신 채무변제순서를 채무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채무의 변제순서를 '원금→이자' 순으로 바꾸지 않고 


선택권을 준 이유는 원금부터 갚는 것이 


모든 채무자에게 유리하다고 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미납이자를 전부 갚을 수 있는 경우에는 


이자를 우선 갚아서 기한 이익을 부활시키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기한 이익이 상실되면 대출잔액을 전부 상환해야 하지만 


대출계약이 살아나면 약정된 이자만 계속 납부하면서 


대출을 계속 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미납이자가 이미 자신이 다 갚을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설 정도로 커졌다면 원금을 일부라도 갚는 것이 더 낫습니다. 





연 6%의 금리(연체이자율 9%)로 


만기일시 상환방식 주택담보대출(주담대)를 3억원 받은 


A씨를 가정하여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A씨가 기한이익 상실시부터 월 200만원씩 상환한다고 가정할 때 


채무 변제의 순서를 변경하는 것만으로 


채무부담을 연간 120만원정도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반면 200만원으로 원금을 먼저 갚을 경우에는 


연체이자는 227만 7863원으로 기존보다 줄어들게 됩니다. 


연체이자에 남은 원금 2억 9800만원, 이자 462만1359원을 차례로 더하게 되면 


A씨의 잔여부채 총액은 3억 489만 9222원으로, 


이자를 먼저 갚았을 때보다 잔여 부채가 약 1만 5천원이 작습니다. 


기한이익 상실기간이 길어진다면 채무부담은 


기존의 경우와 비교하여 더 줄어들게 됩니다. 


2개월 때 4만 5864원, 1년이면 119만 2442원 차이로 


부채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제도 변경 전에는 원금을 우선 변제하는 것은 


금전적으로 유리한 경우도 존재하지만 


기존에는 채무자에게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채무변제 순서를 바꾸는 제도는 


채무자가 본인의 현금흐름등을 감안해서 변제 순서를 선택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이며, 채무자들에게 금융회사들이 


어떤 것이 유리한지를 충실하게 설명해야 하는 것을 


제도화 시킨 것에 대해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18년의 소상공인 정부지원사업 정리

Posted by 유연한 버드나무처럼
2018. 8. 14. 10:26 금융관련 정보



직장인들이 퇴직 후에 사회 활동을 다시 하는 


직종의 1순위는 자영업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에서 25%정도인 약 700만명 이상이 자영업자이고, 


가족이 경영하는 사업체에서 무급 가족 종사자는 


700만명 중에서도 110만명 정도가 됩니다. 


현재 우리의 상황은 국내 소상공인들이 


대형 유통업체와 중복 업종끼리의 과다 경쟁 출혈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어느 조사에 따르면 소상공인 평균 월 소득은 약 213만원정도인데 


이 중에서 평균 월소득이 100만원도 안되는 사업자들이 


전체의 1/4이 넘습니다. 


정부에서는 2018년도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하였는데, 


어떠한 헤택들이 있는지 이번 포스팅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중소기업청에서 시행하는 이번 2018년 소상공인 지원사업은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대출과 관련된 소상공인 정책자금, 


창업 / 성장 / 재기 지원을 위한 소상공인 생애주기별 지원, 


소공인 특화지원 크게 3가지로 구분되며, 


세부적으로 총 18개의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신청자격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예비 창업자나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신청자격>



◆ 예비창업자 : 창업을 준비 중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


◆ 소상공인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소상공인


◆ 소공인 : [도시형 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의한 소공인






소상공인 정책자금



소상공인 정책자금 관련 정책은 다음 여섯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조기 상환 패널티의 삭제



그동안 소상공인이 대출을 받은 후에 


약속된 대출상환일보다 일찍 갚았을 경우에는 


추후에 자금 신청에 제한을 주는 등의 패널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본인이 경제적인 여건이 된다면 


패널티 없이 언제든지 조기 상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상공인들이 원하는 지원 항목으로 


자유롭게 선택 가능한 바우처 방식과 선지급, 


후정산 방식으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둘째, 청년고용특별자금 증가, 대출한도는 1억원, 대출금리는 0.2%p 지원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소상공인 전용자금을 


5백억원에서 2천억원으로 올리고, 


대출한도는 1억원, 대출금리는 0.2%p까지 우대지원합니다. 


또한 새로 고용을 하는 소상공인이게는 


'소공인 특화자금' 대출심사 시 가점(5점)을 부여하게 됩니다. 


협동조합도 고용창출 실적에 따라 배점을 최대 10점까지 우대할 예정입니다. 





<우대내용>



◆ 대출한도 : 1억원(일반자금은 7천만원), 대출금리 0.2%p 우대


◆ 지원대상 : 만 39세 이하 소상공인, 만 29세 이하 근로자 고용 소상공인





셋째, 카드매출액과 대출금, 상환을 연동하는 '매출연동 상환자금' 실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상환부담 경감 및 


안정적인 사업의 운영을 위해서 매출과 


연동하여 상환하는 자금지원사업입니다. 


◆ 지원대상 : 간이과세자 수준(연매출 4,800만원 미만) 소상인 및 신용등급 4~7등급의 소상인


◆ 지원조건 : 금리 및 대출기간을 우대(금리 0.3%~0.4%p 우대, 대출기간 최대 7년)





넷째,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받는 소상공인 우선 지원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 받는 소상공인이 


정책자금을 신청할 경우에 


월별 배정한도에 관계없이 우선 지원합니다. 


'동네슈퍼 체인화 사업'의 슈퍼협동조합을 선정시 


우대(최대 5점 가점)하고, 소공인 사업 지원 시에도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기업의 근로자 고용정도에 따라 


가점(5~10점)을 부여할 예정입니다. 


단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 받지 않는 소상공인은 


매월 공고하는 배정한도의 내에서만 자금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30인 미만의 고용 사업주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월 급여가 190만원 미만의 노동자에게 1인당 매달 13만원씩 지급합니다. 




다섯째,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을 지원하는 전용자금 실시


소상공인 협동조합과 소상공인 사회적 기업 등을 지원하는 전용자금입니다. 





여섯째, 소상인과 소공인 자금이 각각 구분되어 지원됩니다. 



소상인 전용자금은 성장촉진자금(2,300억원), 


매출연동 상환자금(200억원)이 있고, 


소공인 전용자금은 소공인 특화자금(4,500억원)이 있습니다. 


소상인과 소공인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은 


일반 경영안정자금(7,025억원), 청년고용특별자금(2,000억원)이 있습니다. 






소상공인 생애주기별 지원사업




<소상공인의 협업화>



협동조합 인큐베이팅의 신설, 총액 지원방식 → 소상공인 재기지원 사업으로 통합, 컨설팅 도입



소상공인들의 체계적인 협업화를 위해서 


협동조합 인큐베이팅을 설립합니다. 


조합당 1억원 내였던 총액 지원방식이 사라지고 


2018년도 부터는 조합규모와 조합원의 수, 


출자금 등에 따라 1억에서 5억까지 차등지원하며, 


소상공인 주력 업종으로 바뀌게 됩니다. 




<재기지원>



첫째, 희망리턴패키지, 재창업패키지 사업 → 소상공인 재기지원 사업으로 통합, 컨설팅 도입



소상공인의 재기를 지원하는 기존의 희망리턴패키지(취업)와 


재창업패키지 사업이 '소상공인 재기지원' 사업으로 통합되고, 


사전진단(컨설팅)이 도입이 됩니다. 


사전진단을 받을 경우에는 폐업컨설팅이나 


점포철거 및 원상복구 지원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1인 소상공인이라면 고용보험료의 30%(월1만원)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영세 상인들의 고용보험 가입이 활성화되고, 


사회 안전망 사각지대가 줄어들것으로 기대됩니다. 




셋째, 노란우산공제 공제금 지급이자율의 인상, 


중도해지 시 소득세율의 인하, 공제 가입창구의 확대



노란우산공제의 공제금 지급이자율을 2.4%에서 2.7%로 올리고, 


중도해지 시 납부하는 소득세율을 


20%에서 15%로 내려서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시킵니다. 


또한 공제 가입창구를 기존 은행창구 상담사 이외에 


소상공인진흥공단 59개 지역센터를 추가해서 운영합니다. 


그리고 근로자 고용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두루누리 지원사업'을 통해서 저임금근로자(월190만원 미만)의 


민연금과 고용보험료의 40~90%를 고용노동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소공인 특화 지원 사업




첫째, 소공인 제품 판매 촉진



소공인이 3천만원 한도 내에서 전시회 참가 등의 


7개 지원항목 중 필요사업을 바우처 방식으로 


자유롭게 선택하여 활용이 가능합니다. 




둘째, 소공인 제품, 기술가치 향상



2017년 기술개발 협업사업과 기술성장 프로그램을 제품, 


기술향상 지원으로 통합하고, 지원 한도와 물량을 늘립니다. 


지원 한도는 4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늘리고, 


지원과제 수는 25개에서 75개로 늘어났습니다. 



2018년도 하반기 달리지는 신용카드 이용 환경

Posted by 유연한 버드나무처럼
2018. 8. 13. 23:00 금융관련 정보



우리의 모든 금융 생활에서 신용카드는 빼 놓을 수 없는 결제 수단입니다. 


누구나 한 장씩 가지고 있는 신용카드의 이용환경이 개선된다는 소식입니다. 


2018년도 상반기 중에 신용카드 현금서비스에도 금리인하요구권이 적용될 예정이며, 


해외에서 신용카드로 결제 시 사전 설정만으로도 


원화 결제의 원천 차단이 가능해집니다. 





2018년 3월 금융감독원은 신용카드의 이용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5개 중점과제를 선정해서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2018년 달라지는 신용카드 이용환경 정리>


개선되는 내용

추진 일정 

해외원화결제서비스(DCC) 사전차단시스템 구축 

2018년도 3/4분기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이용조건 개선

2018년도 4/4분기 

신용카드 제휴 포인트 이용 활성화 

2018년도 4/4분기

신용카드 연회비 체계 개선 

2018년도 4/4분기

카드대출 금리인하요구권 적용대상 확대

2018년도 2/4분기




해외원화결제서비스(DCC) 사전 차단시스템의 구축




해외원화결제서비스(DCC)는 해외가맹점에서 카드 결제 시 


현지 통화가 아닌 원화(KRW)로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해외에서 결제한 금액을 원화로 쉽게 알 수 잇는 장점이 있으나, 


결제 금액에 "원화결제"로 인한 수수료(3~8%)가 추가로 부과되는 등의 


불필요한 비용 부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카드 이용자가 해외원화결제 서비스(DCC)를 원하지 않을 경우 


사전 차단 할 수 있도록 해외 카드 결제 체계가 개선이 됩니다. 


해외원화결제서비스는 해외가맹점이 관련된 사항으로 


국내 카드사가 직접 관여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국내 카드사 가 자체적으로 해외원화결제서비스(DCC) 사전차단시스템을 


구축하여 불필요한 이용을 차단하게 됩니다. 



카드 이용자가 카드사에 해외원화결제서비스 이용 


차단신청을 하면 가맹점에서의 해외 원화결제 원천제한


기대되는 효과는 다양한 채널(콜센터, 홈페이지,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해서 


해외원화결제서비스 차단의 여부를 간편하게 변경이 


가능해짐에 따라서 해외원화결제서비스 이용 여부를 결정하는 카드 이용자의 선택권이 향상됩니다.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이용조건을 개선




신용카드 부가서비스는 


이용자의 카드 선택 시 중요 고려사항입니다. 


그러나 부가서비스 이용조건 등에 대해 소비자들의 이해가 쉽지 않아서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동안은 전월실적 제외대상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하거나 


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문구사용과


(예: 온라인 PG결제금액은 할인에서 제외)


상품안내장이나 홈페이지에 소비자가 


식별하기 어려운 작은 글씨로 표기가 되었다면, 


앞으로는 카드 이용자가 알기 쉬운 용어 사용과 이용조건을 손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부가서비스 이용 조건 표기 관행이 개선될 예정입니다. 



기대되는 효과와 부가서비스 이용환경의 개선으로 카드 이용자의 편의성이 높아집니다. 






신용카드 제휴 포인트 이용의 활성화




신용카드 제휴 포인트는 카드사가 


특정 가맹점과 제휴를 맺어서 제공하는 것으로 


유효기간이 2~3년으로 대표 포인트(5년 이상)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특성상 가맹점이 문을 닫으면 공중으로 사라지기 때문에 


소멸 포인트 비중이 20% 정도로 대표 포인트(2%)보다 월등히 높았습니다. 



그러나 향후에는 이용하기 어려운 제휴 포인트는 


대표 포인트로 전환하도록 하는 등의 제휴포인트의 활성화가 추진되며, 


카드사가 새로운 제휴 포인트를 만들 경우에는 


제휴 가맹점에 대한 지속 가능성 등 자체 심사를 강화될 예정입니다. 


기대되는 효과와 대표 포인트로 전환토록 하는 등 제휴포인트 사용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연회비 체계를 개선




신용카드의 연회비 체계가 개선됩니다. 


현재는 이용자가 카드를 해지할 때 이용 기간을 제외한 


잔여일수로 계산을 해 왔습니다. 


일부 카드사가 카드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이용 기간을 계산해버리는 바람에 반환되는 연회비가 줄어드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향후에는 카드 이용기간을 계산 할 때 


실질적으로 카드 사용이 가능한 시점을 기준으로 삼도록 개선될 예정입니다. 


기대되는 효과와 연회비 반환기준의 정합성을 제고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 향상의 효과를 가져다 줍니다. 







카드대출 금리인하 요구권의 적용대상 확대




금리인하요구권 적용대상에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이 포함이 됩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이란 취업이나 승진 등 신용상승의 요인이 발생하면 


기존 대출금리를 인하 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본래 장기카드대출(카드론)에만 적용이 되었지만 


앞으로는 모든 크드사에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등에 대해서도 


금리인하요구권이 적용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이루어 질 예정입니다. 


정부는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용카드 표준약관에 별도로 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카드 표준약관이 별도로 규정이 이루어지면, 


모든 카드사가 현금서비스에 금리인하요구권을 적용하게 됩니다. 


기대되는 효과와 금리인하요구권 제도 활성화를 통해 금융소비자의 이자부담을 덜어줍니다. 





2018년 연내 시행을 목표로 


신용카드 이용환경의 개선 소식은 반가운 일임에 분명합니다. 


몰라서 또는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손해를 봐야 했던 


이러한 금융환경들의 개선들은 앞으로 금융 소비자들이 


좀 더 편리하고 합리적인 금융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금리 인상기에 적용할 수 있는 재테크 전략

Posted by 유연한 버드나무처럼
2018. 8. 13. 11:30 금융관련 정보



금리인상기의 재테크 전략에 대해



2017년 한 해 동안 


주가지수 상승, 가상화폐 투자 열풍, 부동산 상승 


등의 따른 재테크 방법이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빚테크를 이용한 자산 늘리기 방법도 대표적인 한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빚도 자산'이라는 인식에서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였으며, 


실제로 빚테크로 크게 자산을 늘리는 사람들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었습니다. 


'자산=자본+부채'라는 공식이 성립할 수 있었던 이유는 


최근 몇 년간 낮은 이자로 돈을 빌릴 수 있었고, 


부동산은 큰 가격의 상승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8년에 들어서 이러한 흐름에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지난 해 6월 이후에 제자리 걸음이지만, 


주택담보대출은 5%대로, 


신용대출 금리는 6%대로 상승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금리 인상 흐름이 지속될 것이라는데 이견이 별로 없습니다. 




또한 4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서 


자산을 늘리기 위한 무리한 투자보다는 


앞으로의 금리 인상의 추이를 보고 움직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시세차익을 노렸다가 높은 이자비용만 물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어쩔 수 없이 빚을 져야 한다면 대출 방식을 꼼꼼하게 따져보는 것이 좋습니다. 


10년이 넘는 장기 주택담보대출이라면 고정금리가 안전하며, 


기존의 변동금리를 이용했던 주택담보대출 보유자라면 


고정금리로 갈아타는 방법도 한 번 생각해볼만 합니다. 






서민금융 대출의 활용



신용과 소득 및 부채비율로 고민을 하고 있거나, 


저금리 대출을 원한다면 정부보증대출인 햇살론을 활용 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저소득 및 저신용 서민에 대한 금융 지원을 해주는 대출상품으로써 


소득이 낮고 신용이 좋지 못한 서민들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제도권 금융을 원활하게 이용하기가 어렵다면 눈 여겨 볼만합니다. 




그러나 햇살론을 신청할 때에는 대출사기는 주의해야 합니다. 


작업비를 요구하거나 전화로 대환대출 등의 


보이스피싱이 활개를 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햇살론 공식 금융기관을 확인 후에 


직접 방문하여 신중하게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록 승인이 어렵더라도 바꿔드림론, 새희망홀씨대출, 사잇돌대출, 미소금융 등의 


다른 대안을 추진할 수 있으므로 꼼꼼히 알아보면 


자신에게 맞는 대출을 적용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결혼 예정인 부부라면 '보금자리론', 디딤돌대출'을 활용




결혼 준비에 있어서 가장 많은 자금이 들어가는 곳이 바로 주택 마련입니다. 


아무리 저축을 열심히 했다고 하더라도 내 집 마련이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많은 예비 부부들이 대출을 이용하게 되는데 


이 때 최대한 이자비용을 줄이는 방법을 생각해야 합니다. 



<출처: 한국주택금융공사 메인페이지 캡쳐>





디딤돌 대출무주택 서민이 5억원 이하의 집을 마련할 때 이용이 가능한 상품입니다. 


조건은 부부합산 연소득이 6,000만원 이하이며, 


생애 최초의 주택 구입자는 7,0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금리는 소득과 만기에 따라 연 2.25%~3.15%로 차등 적용이 되며,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일 경우에는 0.2%의 금리 우대를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한국주택금융공사 메인페이지 캡쳐>




보금자리론은 올해 4월 소득기준을 완화했습니다. 


신혼부부(혼인 5년 이내) 보금자리론은 소득요건이 


기존의 연간 7,000만원에서 맞벌이 기준 8,50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다자녀의 경우에는 자녀수에 따라 합산소득요건이 기존의 7,000만원에서 


1자녀 8,000만원, 2자녀 9,000만원, 3자녀 1억원 등으로 차등 적용이 됩니다. 


그러나 현재 다자녀가구 보금자리론의 우대금리 0.4% 포인트를 적용 받기 위해서는 


3자녀 이상이면서 부부합산 연 소득이 6,0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소득은 있으나 자산이 부족한 신혼부부들도 낮은 금리로 이용이 가능해질 예정입니다.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8월 보금자리론의 금리는 최저 3.2%~ 최대 3.55%로, 


이자비용이 늘어나지 않는 고정금리의 정부정책상품을 활용함으로써 


금리 상승기에 내 집 마련과 함께 이자비용도 아끼는 재테크 전략을 활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