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망이 된 신용, 현명하게 회복하는 방법
우리는 빚의 시대에 살고 있다는 우스개 소리가 있습니다.
가계부채가 1500조원 이라고 하니 그리 틀린 말도 아닙니다.
많은 빚만큼이나 얽히고 설킨 사연도 다양합니다.
잘못 선 보증으로 직장과 가족도 잃은 사연과
무리한 사업의 확장으로 부도를 맞은 사연,
학자금을 상환하지 못해서 신용불량자가 된 사연 등등
다양한 빚에 관한 사연이 있지만 가까운 친척이나 친구에게도
털어 놓기 힘든 것이 바로 빚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빚을 지고 싶어서 지는 사람은 없지만,
우리가 빚을 대하는 태도는 새로워 질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빚으로 엉망이 된 신용을
어떻게 현명하게 회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증으로 인한 채무는 정말 사라진걸까?
보통 채무가 완전하게 기록까지 사라졌는지에 대해서
신용회복위원회를통해 알아본 채무는 없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방심은 금물입니다.
채무기록의 경우에는 간혹 누락되는 경우도 있어서
채권이 떠돌아 다닐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언제든 채권을 행사할 수 있기에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는 소멸시효인 5년이 경과하고 난 뒤에 가능합니다.
여기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란
분쟁 당사자간에 채무나 의무가 있는지,
있다면 어느 범위까지인지를 법원의 판결로 가려달라는 것입니다.
권리자는 의무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그 의무자를 상대로 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 할 수 있고,
반대로 채무가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그 채무가 있음을 주장하는 사람을 상대로 채무가 없음을
판결로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논리적으로는 존재의 확인 또는 부존재의 확인을 구할 수 있는 대상은
사실상 무제한이라고 할 수 있지만,
민사소송법은 확인의 소송에 대하여는 확인의 판결로
정당화 될 수 있는 이익이 있는 경우에만 이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즉, 확인의 소송은 그 대상이 당사자의 현재 권리나
법률관계에 대하여 판결로 이를 확인해줌으로써
이를 구하는 당사자에게 권리나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법률적인 불안이나 위험을 제거할 수가 있고,
이를 제거함에는 확인의 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
적절한 수단에 해당할 때 허용되는 소송입니다.
예를 들어서 근로자가 회사에서 부당하게 해고되었을 경우에
그 근로자가 현존하는 권리나 지위의 불안 상태를 해소하는 수단은
바로 해고 무효 확인의 소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보증으로 인한 채무로 고통을 받고 있다면
감면 또는 면책을 받을 수도 있으니 상세히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금전적 이득 없이 보증을 섰을 경우에는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의해 보호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낮아진 신용등급, 대출이 가능할까?
시중은행을 통해서 대출을 받는다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다만 엉망이 된 신용등급으로 인해 받을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정부자금 대출이나 저축은행을 통한 담보대출을 이용한다면
어느정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정부자금 대출의 경우 대출한도가 적다는 것이 큰 단점입니다.
반면 담보대출은 이보다는 많은 금액의 대출이 가능하니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용등급은 어떻게 회복하는 것이 좋을까?
빚이 있다고 모두 신용등급이 나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빚을져도 어떻게 얼마나 잘 지느냐가 관건입니다.
대출을 받고 연체 없이 잘 상환하며, 실적을 쌓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연체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금융회사 연체 기록은 최장 5년까지 신용평가에 기록으로 남게 됩니다.
설령 연체를 상환해도 신용등급은 바로 회복되지 않습니다.
연체 상환 후 추가 연체 없이 성실한 금융생활을 이어가야만
서서히 회복되는 것이 신용등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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