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원금과 연체이자 중에 어떤 것부터 갚는 것이 유리한가?

Posted by 유연한 버드나무처럼
2018. 8. 14. 10:44 신용관련 정보



대출원금과 연체이자 중에서 어떤 것부터 해결하는 것이 유리할까?




대출이자를 정해진 날에 납부를 하지 못해서 


연체 상태에 빠진 채무자가 


이자 대신 원금을 먼저 갚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원금을 먼저 갚아서 대출을 줄이면 그만큼 이자도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나 원금을 먼저 갚는 것이 꼭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이자와 원금 중에서 무엇을 갚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도 이번 포스팅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정부가 올해 1월에 채무자가 채무변제 순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함에 따라 


대출약관 개정 등을 거쳐서 4월부터 대출 연체 시 


원금부터 갚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채무자가 기한이익 상실시 


'비용→이자→원금' 순으로 갚아야 했었습니다. 



은행 등은 채무자가 대출이자를 연체하면 


처음 2개월까지는 미납한 이자에 연체금리를 부과합니다. 


그러나 2개월이 지나면 기한이익상실로 전환이 되고 


대출원금 전체에 연체이자가 적용이 됩니다. 



이때부터는 높은 연체금리 때문에 갚아야 할 이자는 급격히 늘어납니다. 


이 때문에 채무변제순서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정부는 기한이익상실 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것도 검토했지만 


채무자 못지 않게 채권자의 권리도 보호해야 한다는 점에서 


폐지 대신 채무변제순서를 채무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채무의 변제순서를 '원금→이자' 순으로 바꾸지 않고 


선택권을 준 이유는 원금부터 갚는 것이 


모든 채무자에게 유리하다고 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미납이자를 전부 갚을 수 있는 경우에는 


이자를 우선 갚아서 기한 이익을 부활시키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기한 이익이 상실되면 대출잔액을 전부 상환해야 하지만 


대출계약이 살아나면 약정된 이자만 계속 납부하면서 


대출을 계속 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미납이자가 이미 자신이 다 갚을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설 정도로 커졌다면 원금을 일부라도 갚는 것이 더 낫습니다. 





연 6%의 금리(연체이자율 9%)로 


만기일시 상환방식 주택담보대출(주담대)를 3억원 받은 


A씨를 가정하여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A씨가 기한이익 상실시부터 월 200만원씩 상환한다고 가정할 때 


채무 변제의 순서를 변경하는 것만으로 


채무부담을 연간 120만원정도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반면 200만원으로 원금을 먼저 갚을 경우에는 


연체이자는 227만 7863원으로 기존보다 줄어들게 됩니다. 


연체이자에 남은 원금 2억 9800만원, 이자 462만1359원을 차례로 더하게 되면 


A씨의 잔여부채 총액은 3억 489만 9222원으로, 


이자를 먼저 갚았을 때보다 잔여 부채가 약 1만 5천원이 작습니다. 


기한이익 상실기간이 길어진다면 채무부담은 


기존의 경우와 비교하여 더 줄어들게 됩니다. 


2개월 때 4만 5864원, 1년이면 119만 2442원 차이로 


부채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제도 변경 전에는 원금을 우선 변제하는 것은 


금전적으로 유리한 경우도 존재하지만 


기존에는 채무자에게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채무변제 순서를 바꾸는 제도는 


채무자가 본인의 현금흐름등을 감안해서 변제 순서를 선택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이며, 채무자들에게 금융회사들이 


어떤 것이 유리한지를 충실하게 설명해야 하는 것을 


제도화 시킨 것에 대해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