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납부가 어려운 분들(실업, 출산, 군복무)을 위한 '크레딧 제도'에 대해

Posted by 유연한 버드나무처럼
2018. 8. 12. 15:08 신용관련 정보




최근 국민연금 납부 연한 연장과 관련해서 


사회적으로 이슈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정년은 60년으로 정해져 있는데 65세까지 납부를 연장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있는 


모든 분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무쪼록 국민연금은 국민들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쓰여져야 하는 목적이 


뚜렷한 만큼 정부의 재정만 배불리는 방향이 아닌 


국민들에게 하나라도 유리할 수 있고 모든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좋은 방향으로 정책 수정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국민연금의 납부가 어려운 분들(실업, 출산, 군 복무)을 


위한 '크레딧 제도'에 관해서 얘기 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마냥 반가워만 할 수 없는 100세 시대에 살고 있다보니까 


내일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렇다고 해서 현재의 소득에서 상당부분을 


노후를 위해 저축할 수 없는 시대에 있다보니, 


가장 보편적으로 의지하는 수단 중에 하나가 국민연금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국민연금마저도 부담이 된다는 사례가 최근 많아졌습니다. 


실직 등으로 인하여 보험료를 납부하기 어렵게 되면 


최소한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장치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는 크레딧 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크레딧



지난 2016년 8월1일부터 시행된 실업크래딧 제도는 


구직급여 수급자가 실직 중에도 국민연금 납부를 희망한다면 


이들에 한해 최대 75%의 보험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단, 지원가능 기간은 최대 1년으로 제한


(12개월 지원 받기 전까지는 구직급여 반복 수급 시마다 지원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아직 시행한지 1년이 조금 넘었지만 


국민연금공단 자료에 따르면 2017년 6월 말을 기준으로 


구직급여 수급자 72만명 중에 45.2%가 넘는 326.721만명이 신청 할만큼 관심이 높습니다. 


그만큼 노후를 준비해야 한다는 인식이 갈수록 깊어 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연금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납부한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이며, 


단 고소득자 및 고액재산가는 제외합니다. 





제외대상



- 소득기준 : 연간 금융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 및 연금소득의 합이 1,680만원 초과되는 자


- 재산기준 :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 과세표준의 합이 6억원 초과되는 자





신청, 지원절차 및 지원금액




실업크래딧 지원을 받고자 하는 구직급여 수급자는 


국민연금공단 또는 해당 지역 고용센터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으며, 


구직급여 종료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5일 이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용센터에서 신청하는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 제출하는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또는 실업 인정 신청서에 실업크레딧 신청 여부만 기재함으로써 


손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고용센터에서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신청기한 안에는 언제든지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인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지원대상이 되면 


실직 전의 3개월 평균소득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인정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금보험료(9%) 중 75%를 


국가로부터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실직 전 3개월 평균 소득이 120만원이었을 경우에는 


그 절반인 60만원에 대한 연금보험료(9%) 5만 4천원 중 


약 5만 1천원(75%)을 정부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다만 인정소득의 상한은 70만원으로 실직 전의 3개월 평균 소득이 


14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인정소득은 70만원으로 보고 


그에 대한 연금보험료 중 75%를 지원합니다.  


실업크레딧의 지원은 생애 총 12개월을 받을 수 있으며, 


12개월을 지원 받기 전가지는 구직급여를 받을 때마다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구직급여 수급일이 누적 30일이 될 때마다 1개월분 보험료가 고지되며, 


이 중에 본인부담분(보험료의 25%)을 납부하면 


나머지 75%를 국가가 지원하고 1개월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산입합니다. 


실업크래딧 신청 및 지원에 대한 문의사항은 


국번없이 1355(국민연금 콜센터) 또는 1350(고용노동부 콜센터)에 문의하면 


보다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구직급여 종료일 : 소정급여일수(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연령에 따라 90일~240일)의 마지막날






실업크레딧을 신청하면 좋은점




실업크레딧을 신청하여 가입기간을 늘리면 


추후 수령하게 될 노령연금이 늘어나는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정부가 발표한 2018년도 예산 안 중에는 


실업급여 예산을 5조3000억원에서 6조2000억원으로 확대한다고 합니다 


또한 실업크레딧 지원 대상자를 30만명에서 


32만6천명으로 늘리는 것은 물론 청년 구직활동 지원을 위해 


월 30만원씩 3개월간 구직촉진수당도 지원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출산크레딧



출산장려를 위해 많은 제도들이 시행되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출산크레딧입니다. 


이 제도는 2008년 1월 1일 이후에 둘째 자녀 이상을 출산하는 


가입자에 대하여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출산크레딧은 자녀가 2명인 경우에는 


12개월 자녀가 3명 이상이라면 둘째 자녀에 인정되는 


12월에 셋째 자녀부터 1명마다 18개월이 추가되며 


최장 50개월까지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합니다.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있으며, 


친생자 뿐만 아니라 인지된 출생자, 민법에 의한 양자 및 친양자,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입양된 자녀도 해당이 됩니다. 


참고로 부와 모 중 누구에게 자녀 수에 따른 가입 기간을 인정해 


줄 것인지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부와 모의 합의에 따라 


결정된 1인에게 혜택을 주고 있으나, 


혹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추가 가입기간을 서로 균분하고 있습니다. 





군복무크레딧



군복무 기간 동안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확보하지 못한 이들에게 


군 복무 기간의 일부를 가입 기간을 인정하고 


연금 수급기간을 확대함으로써 적정급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군복무크레딧은 2008년 1월 1일 이후에 입대하여 병역의무를 수행한 


현역병, 공익근무요원,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국제협력봉사요원 등에게 


6개월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인정 해 주고 있습니다. 


군복무크레딧의 비용은 국가가 전액 부담하며 


단, 군 복무기간이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 등의 


타 공적 연금 기간에 산입이 되거나 


그 기간 중에 보험료를 납부하여 가입기간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2016년 하반기부터는 군복무크레딧 적용대상이 확대되어 


병역의무 기간 동안 6개월 이상의 연금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도 노령연금 수급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