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소중한 개인신용정보의 권리를 보장 받는 방법
개인에 관한 신용정보를 '개인신용정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금융거래를 하는데 있어서
거래 상대방에 대한 식별과 신용도, 신용거래능력 등의
판단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만큼
개인신용정보는 상당히 민감한 정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개인 정보 활용 동의 제도가 개선이 되고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이 강화되고는 있지만
스스로 개인신용정보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권리보장 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사람은 많지가 않으므로,
이번 포스팅에서는
나의 소중한 개인신용정보의 권리를 보장 받는 방법 6가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신용정보 이용내역 조회
개인신용정보 이용, 제공사실 조회 요청권(신용정보법 35조)
신용정보법에는 개인신용정보의 이용과 제공사실을 조회 할 수 있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금융회사와의 금융거래 계약 체결 시에는 개인신용정보를
해당 목적에 맞게 적정하게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해
최근 3년간의 개인신용정보의 이용과 제공 내역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내부 경영관리의 목적의 이용내역 및 반복적인 업무위탁을 위한
제공 내역은 조회 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습니다.
기존에 동의했던 개인신용정보 제공 철회의 가능
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 철회권(신용정보법 37조)
현재 개인정보보호법과 개인신용정보 수집과 제공 표준 동의서에 의하면
개인정보의 수집이나 이용에 동의를 했더라도 언제든지 철회가 가능합니다.
2014년 카드사태 이후 금융분야의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를 위해서 제도가 강화 되었습니다.
따라서 금융소비자는 원치 않는 개인신용정보 제공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금융회사를 통해서 이를 철회 할 수 있습니다.
단,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을 대상으로 개인의 신용도 등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공하는 것에 대한 동의는 제외됩니다.
원치 않는 금융회사 마케팅 전화 차단 가능
연락중지 청구권(신용정보법 37조)
신용카드를 바꾸거나 대출을 권유하는 전화가 종종 걸려올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전화들은 예전에 '개인신용정보 제공', '마케팅 수신'에 동의를 했다면 발생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러한 전화를 원치 않는다면
해당 금융회사에 개인정보 제공을 철회하거나 연락 중지를 청구하면 됩니다.
두낫콜 홈페이지(https://www.donotcall.go.kr)에 접속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한 번의 신청을 통해서 여러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마케팅 목적의 연락 중지를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개인신용정보 정정의 요청
개인신용정보 열람 및 정정청구권(신용정보법 38조)
금융회사 등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신용정보를 열람하고
해당 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이에 대한 정정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약에 신용정보회사 등이 가지고 있는 본인의 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정정대상의 정보와 정정 청구 사유를 기재한
서면 또는 신용정보회사 등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정정 청구를 하면 됩니다.
요청을 받은 금융회사는 정정한 내용을 알리는 등의 처리 결과를
7일 이내에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전달을 해야하며,
처리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그 시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금융거래 종료 후에 개인신용정보 삭제가 가능
개인신용정보 삭제 요청권(신용정보법 38조의 3항)
개인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 38조의 3(개인신용정보의 삭제 요구)에 따라
금융거래 종료 후 5년이 경과한 개인신용정보에 대해서 삭제 요청이 가능합니다.
금융거래 종료 후 5년이 경과하였음에도 금융회사가
다른 법률 등에 따라 보존해야 할 의무가 있는 개인 신용 정보에 대해서 삭제 요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금융거래 종료 후에 5년이 경과하였음에도 금융회사가
다른 법률 등에 따라 보존해야 할 의무가 있는 개인신용정보는
거래 중인 신용정보주체의 정보와 분리보관 요청이 가능합니다.
개인신용정보 조회 사실 통지 요청
개인신용정보의 조회사실 통지 요청권(신용정보법 38조의 2항)
개인의 신분증을 분실하여 수사기관에 신고한 경우에는
금융회사 등이 신용정보를 조회하는 것을 차단하고
문자, 이메일 등을 통해서 신용조회 사실을 통지 해 주도록 신용조회 회사에 요청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개인 정보 유출로 인해서 금융사고가 염려가 된다면
신용정보사의 신용정보조회 중지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타인이 내 명의의 금융거래(카드발급, 대출개설 등)를 시도할 때
거래진행을 위한 신용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신용조회 및 차단 사실을 통보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 신용정보 권리를 보장하는 정부 제도는
금융 소비자가 행사 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임에 틀림 없습니다.
소비자들은 개인신용정보 관련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 할 필요가 있으며
소비자 주도의 개인신용정보 보호 쳿계가 확립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의 마련과 개선도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신용관련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민연금 납부가 어려운 분들(실업, 출산, 군복무)을 위한 '크레딧 제도'에 대해 (0) | 2018.08.12 |
---|---|
경제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자산인 신용의 쓰임새에 대하여 (0) | 2018.08.12 |
빅데이터 세상, 점차 신용등급 개선 쉬워진다 (0) | 2018.08.10 |
신용등급 향상에 도움이 되는 유용한 방법 5가지 (0) | 2018.08.10 |
신용상승에 필요한 긍정적인 요소 (0) | 2018.08.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