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 세상, 점차 신용등급 개선 쉬워진다
우리의 일상 생활에서 점점 온라인이 차지하고 있는 시간과 비중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미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전화번호 같은 기본 정보들은
쉴새 없이 저장이 되고, 이메일, 일정관리,
금전의 입출금 내역, 검색 기록, 통화 이력 등의
다양한 정보들도 온라인 상에서 빅데이터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구글과 페이스북 같이 개인의 정보를 활용하는 글로벌 기업들은
수년 전부터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하였으며,
이러한 개인 데이터의 활성화는 금융분야에서도 빠르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금융권에서는 빅데이터 활용을 통해서
일상에서 발생하는 각종 데이터를 통해서 개인 신용위험평가를 세밀화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본인의 정보는 본인 스스로 관리와 통제를 할 수 있게 함으로써
통신비나 전기, 가스 요금의 납부 실적으로도 신용등급의 평가가 가능해져서
신용등급의 개선이 조금 더 쉬워지는 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러한 시대를 대비해서 정부는
신용정보법 개정을 추진 할 예정이며,
금융분야 빅데이터의 활성화와 금융분야 데이터 산업 경쟁력의 강화와
정보 보호 내실화를 통해서 빅데이터 분석을 위한 활용에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입니다.
정책적으로도 좋은 취지이지만 일반 금융소비자들이 편리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정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신용정보 이동권의 도입
개인신용정보 이동권의 도입은 정보주체가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보유한 기관으로 하여금
본인의 정보를 제3자에게 이동시키도록 할 수 있는 권리로써
정부는 개인신용평가, 본인정보관리, 금융거래의 편의성 제고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본인의 개인신용정보 이동권을 보장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개인신용평가 개선 비금융정보의 활용
금융거래 이력이 부족한 사회초년생의 경우에는
높은 신용등급을 기대 할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향후에는 CB사에 본인정보 이동요청서를 제출하면
CB사가 휴대폰 요금 및 국민연금 납부내역 등을 해당기관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제공 받아서 개인신용평가에 반영하게 됩니다.
본인의 긍정적인 정보를 CB사 및 금융회사에 전달하여
개인신용평가 및 여신심사 등에 유리하게 활용 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도 본인의 긍정적인 정보 제공 시 평가상 가점제도가 있으나
개인이 직접 주기적으로 정보를 수집,
제출해야 하는 등의 절차가 번거롭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개인신용정보이동권을 행사하게 되면
본인 정보를 전자적으로 전송하게 함으로써
지속적인 가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관련 기관 간의 협의를 통해서 통신비나 전기, 가스 요금 같은
비금융정보도 공유 및 활용되며,
비금융정보에 특화된 CB사의 설립도 허용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금융정보 중심 평가로 불이익을 받아온
주부, 청년층, 고령층 등 금융이력 부족자들의
신용등급 개선 효과가 커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 아직까지 비금융정보 등록을 해보지 못했다면,
온라인 상에서 간편하게 제출 가능한 통신요금,
국민연금 등을 올크레딧과 같은 CB사에 제출 해 보면 됩니다.
개인차가 있지만 대부분 신용점수를 올리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신용정보회사의 홈페이지나 모바일앱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제출 시에는 바로 등록 결과까지 확인 할 수 있으며,
향후 개인신용정보 이동권이 도입이 되면
정보갱신 시기마다 제출해야 하는 수고로움까지 덜 수 있습니다.
본인정보관리 서비스를 제공 받는데 활용
직장인 A씨는 재무관리를 위해서 입출금 및 대출 원리금의 납부내역,
카드사용내역, 휴대폰, 국민연금, 전기수도, 가스요금의 납부내역
등을 일일이 해당 회사와 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하고 있으며
재무 / 투자상담 등의 자산 관리서비스를 받을 때에도
해당 자료를 직접 챙겨서 투자자문회사에 제출해야 하는 불편이 있습니다.
향후에는 본인정보 이동요청서를 활용하면
효율적인 개인정보 활용 및 이동이 가능해 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예금과 대출, 카드거래 등의 본인 신용정보 통합조회서비스 제공이
가능해 질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양한 기관에 분산되어 있는 개인의 신용정보를
본인정보관리업자에게 제공하여 손쉬운 정보관리서비스가 가능 해 지는 것입니다.
또한 신용카드 등의 금융상품의 추천과 주식 / 채권 / 펀드 등의 투자자문,
지출 / 수입관리 등의 종합자산관리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소비자들은 보다 나은 금융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고 적극적인 신용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금융거래 관련 개인의 적극적인 대응권
금융거래를 하는 데 있어서 개인의 주장을 관철시키는 것이
어렵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향후에는 개인신용평가와 관련하여 설명요구,
의견의 표현, 이의제기권 등의 정보주체의 대응권이 도입이 됩니다.
또한 개인신용평가 결과에 따라 금융거래를 거절 당한 경우에는
본인 평가에 활용된 정보 내역 및 정확성 확인 요구가 가능해집니다.
현재 개인이 직접 본인의 긍정적인 정보(통신료, 사회보험료, 세금납부실적 등)를
신용조회사(CB사)에 자공 시 개인신용평가상 가점을 부여 받고 있으며,
금융회사 등의 정보 활용에 대해 처리 정지, 정정요구, 마케팅 거부권 등이
일반적으로 보장되고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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