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산업에 대해
이번 포스팅에서는
정부가 발표한 마이데이터 산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2018년 7월 금융위원회에서는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 보장과
금융소비자 보호 등을 위한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산업의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마이데이터 산업은 정보주체의 주도 하에
정보보호보안 등의 측면에서 안정적으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술적 여건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서
개인의 정보소비자주권의 실현을 지원하는
독자적인 산업을 육성하는 정책의 방향이라고 합니다.
마이데이터 산업이 도입이 되면
본인의 정보의 일괄수집 조회서비스를
기초로 금융상품 자문자산관리 서비스 등
다양한 부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신용관리 등 본인 정보 관리 활용에 대한 수요가
증대되면서 자생적인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합니다.
마이데이터 산업은 몇 가지 측면에서
도입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 되어 왔습니다.
첫째로는 정보보호 및 데이터 활용 측면입니다.
현행 정보보호의 법제는 동의제도를 비롯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행상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가 마련되었으나 지능정보사회의 도래로
데이터 활용의 양태가 복잡해지면서
개인이 스스로 정보를 보호 관리하기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정보주체 스스로 복잡한 금융IT 기술을 이해하고,
이에 대응하여 본인의 자기정보결정권을
주장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보 주체가 보다 능동적이며 적극적으로
정보 자기결정권을 행사 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점입니다.
둘째로는 금융소비자 보호 측면입니다.
현재는 금융상품 정보제공 비교공시가 부족하여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의 비용 혜택 등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선택하거나
표준화가 어렵고 구조가 복잡한
금융상품의 속성 등으로
다양한 금융상품을 한눈에
비교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금융소비자는
각각의 판매채널을 직접 접촉하여
정보를 수집 비교함으로써 제한적인 정보만으로
상품을 선택함으로써 유의미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얻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구조적인 소비자의 정보열위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이데이터 산업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유형
마이데이터 산업에서 개인정보의 이동과
활용이 활성화 됨에 따라
정보보호 및 보안 책임도 강화될 예정입니다.
첫째, 본인인증 절차를 의무화합니다.
마이데이터 사업자에 대해서는 안전하고
신회할 수 있는 방식을 통한 본인 확인을
의무화하고 금융회사 등에는 본인 인증을 통해
고객 정보 이동권 행사의 명시적 의사를
일정한 방식으로 확인할 의무를 부여합니다.
둘째로 정보 수집 과정의 안전성 보안성 강화입니다.
현재 활용 중인
스크린 스크래핑 방식의 취약성을
보완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 등이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직접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개선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서 인증 정보 노출의 차단,
정보주체의 통제관리의 강화,
전산처리 표준화가 기대됩니다.
셋째로 정보사고 발생 시 사후구제수단 마련입니다.
정보유출 사태에 대비한
배상 책임 보험가입을 의무화하여
개인정보주체에 대한 피해구제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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