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건설자금 대출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Credit Compass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택도시기금의 대출상품 중에서
기업상품인 민간임대주택건설자금 대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임대주택건설자금 대출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기업형 또는 일반형 임대사업자로서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받아서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건설사업 등록업자 등이 대상입니다.
대상주택으로는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85㎡이하인 주택으로,
다가구주택은 가구당 85㎡이하인 주택이며,
준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인
오피스텔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대출지원대상은 2015년 12월29일 이후에
사업계획승인(또는 건축허가)
신청 건부터 가능합니다.
민간임대주택건설자금대출 금리 및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간임대주택건설자금 대출의 대출기간은
12년(기업형, 준공공임대주택)과
6년(단기임대주택)이며,
만기일시상환
(만기 후 연장 시 원금의 5~10% 상환)으로
진행이 됩니다.
또한 건물 준공 후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가입은
필수이니 이 점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임대주택의 종류에는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임대주택이 있는데,
민간임대주택에서 준공공임대주택과 단기임대주택에 대한
자세한 내용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도시기금 민간임대주택건설자금 이용절차 및 제출서류
'정부지원대출 관련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집주인매입형 임대주택자금 대출에 대하여 (0) | 2018.10.02 |
---|---|
민간임대주택매입자금 대출에 대해서 (0) | 2018.10.01 |
매입임대주택자금 대출에 대하여 (0) | 2018.10.01 |
공공임대주택자금 대출에 대하여 (0) | 2018.09.30 |
신혼부부 및 청년주거지원 방안 후속조치에 대해 (0) | 2018.09.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