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매입형 임대주택자금 대출에 대하여

Posted by 유연한 버드나무처럼
2018. 10. 2. 00:00 정부지원대출 관련 정보




안녕하세요? Credit Compass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택도시기금에서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장기임대의 목적으로 주택을 매입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주택임대관리업제에 임대관리를 위탁하는 


일반형 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주인매입형 임대주택자금 대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주인매입형 임대주택자금 대출의 금리는 


연 1.5%(변동금리)로 책정이 되어 있으며,


 가구당 최대 수도권 1억원, 


광역시 8천만원, 


기타지역 6천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대상주택의 요건은 신청일 현재 


준공 후 20년 미만으로, 


가구(세대)당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인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이 대상이며, 



대출이 가능한 기간은 8년, 


12년(임대위탁기간과 동일하게 부여)동안 


만기일시상환 또는 원리금균등분할상환으로 


진행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집주인매입형 임대주택자금의 이용절차 및 제출서류입니다. 





민간임대주택매입자금 대출에 대해서

Posted by 유연한 버드나무처럼
2018. 10. 1. 15:00 정부지원대출 관련 정보




안녕하세요? Credit Compass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택도시기금의 기업상품 중에서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을 매입하는 


기업형 또는 일반형 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대출 해 주는 


민간임대주택매입자금 대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임대주택매입자금 대출 대상 주택은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주택으로 


다가구주택은 가구당 85㎡이하인 주택입니다. 



또한 준주택은 전용면적 85㎡이하인 


오피스텔로 한정되어 있으며, 



대출기간은 8년(기업형 준공공임대주택), 


4년(단기임대주택)이며. 


만기일시상환(만기 후 연장시 원금의 5~10% 상환)으로 


진행 할 수 있습니다. 



민간임대주택매입자금 대출의 금리 및 


대출한도는 다음 표와 같습니다. 








민간임대주택매입자금 대출의 이용절차 및 제출서류







민간임대주택건설자금 대출에 대해서

Posted by 유연한 버드나무처럼
2018. 10. 1. 03:00 정부지원대출 관련 정보


안녕하세요? Credit Compass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택도시기금의 대출상품 중에서 


기업상품인 민간임대주택건설자금 대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임대주택건설자금 대출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기업형 또는 일반형 임대사업자로서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받아서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건설사업 등록업자 등이 대상입니다. 



대상주택으로는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85㎡이하인 주택으로, 


다가구주택은 가구당 85㎡이하인 주택이며, 


준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인 


오피스텔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대출지원대상은 2015년 12월29일 이후에 


사업계획승인(또는 건축허가) 


신청 건부터 가능합니다. 



민간임대주택건설자금대출 금리 및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간임대주택건설자금 대출의 대출기간은 


12년(기업형, 준공공임대주택)과 


6년(단기임대주택)이며, 



만기일시상환


(만기 후 연장 시 원금의 5~10% 상환)으로 


진행이 됩니다. 



또한 건물 준공 후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가입은 


필수이니 이 점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임대주택의 종류에는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임대주택이 있는데, 


민간임대주택에서 준공공임대주택과 단기임대주택에 대한 


자세한 내용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도시기금 민간임대주택건설자금 이용절차 및 제출서류





매입임대주택자금 대출에 대하여

Posted by 유연한 버드나무처럼
2018. 10. 1. 00:00 정부지원대출 관련 정보



안녕하세요? Credit Compass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택도시기금의 기업상품 중에서 


민간 매입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대출 해 주는 상품인 


임대주택건설지원 대출상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입임대주택자금대출은 


임대주택법에서 정한 민간 매입임대사업자가 대상이며 


연 4% 변동금리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출 한도는 7,500만원 이내


(수도권 지역은 1억5천만원 이내)이며, 



신규분양아파트(미분양아파트 매입 시 제외)의 경우에는 


6천만원(수도권지역 1억원)의 한도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대출이 가능한 대상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의 아파트이며, 



미분양을 제외한 신규분양아파트는 


2014년 2월26일 이후에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아파트에 제한하며, 


본인이 신축한 주택과 다세대, 


연립, 단독주택 및 임대에서 


분양전환된 아파트는 제외합니다. 



그리고 동일한 사업자 기준 


신규 분양아파트(미분양 매입 시 제외)는 


최대한 5세대까지만 지원이 됩니다. 



대출기간은 5년(일시상환)이며, 


임대기간동안 1년 단위로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기간 연장 시에는 


당초의 대출원금의 4% 이상을 상환하여야 합니다. 




주택도시기금 매입임대주택자금 대출의 


이용절차 및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혼부부 및 청년주거지원 방안 후속조치에 대해

Posted by 유연한 버드나무처럼
2018. 9. 28. 17:00 정부지원대출 관련 정보




안녕하세요? Credit Compass입니다. 




지난 번 포스팅에서 


주택도시기금의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과 


청년 버팀목전세대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지난 7월에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신혼부부 및 청년 주거지원방안'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9월28일부터 


신혼부부, 유자녀가구, 청년가구 및 


한부모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도시기금의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대폭으로 개선한다고 합니다. 





신혼부부 & 유자녀가구





구입자금



그동안에는 신혼부부가 주택도시기금을 이용해서 


집을  구입하는 경우에 


소득의 제한을 현행 


6천만원에서 7천만으로 상향 조정하고 


대출의 한도를 2억원에서 


2억2천만원으로 확대한다고 합니다. 





또한 신혼부부 여부와 상관 없이 


자녀 수별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기존의 2자녀 이상인 경우에는 


대출의 한도를 2억4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1자녀일 경우에는 0.2%, 


2자녀 0.3%, 


3자녀 이상은 0.5%의 우대금리를 


적용한다고 합니다. 





전세자



또한 신혼부부가 주택도시기금을 통해서 


전세자금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대출의 한도를 기존 수도권 1억7천만원, 


수도권 1억3천만원에서 수도권 2억원, 


수도권 외 1억 6천만원으로 확대됩니다. 



또한 혼부부 여부와 관계없이 


자녀수별 우대금리가 신설이 되어서 


2자녀 이상인 경우에 보증금의 한도를 


수도권 4억원, 


수도권 외 3억원으로 완화됩니다. 



여기서도 자녀수의 우대금리는 


구입자금 적용 정책과 같습니다. 



신혼부부이면서 3자녀 이상인 가구는 


수도권 기중 보증금 4억원 이하의 주택에 


최저 1%의 저리로 2억원까지 


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동안은 기금대출 제도가 개선되었을 때


신설된 우대금리는 


제도 시행일 이후에 


신규 접수분에만 적용이 되었지만, 



자녀수별 우대금리의 경우에는 


9월28일 이전 기금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도 


9월 28일 이후 자녀 수가 증가할 경우에 


적용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단, 이미 기금대출을 보유한 사람들은 


9월28일 이후 자녀 출산에 따라 


자녀수가 증가 시 우대금리가 적용이 됩니다. 



(자녀없음 → 1자녀 : 1자녀 우대금리 적용 / 


1자녀 → 2자녀 : 2자녀 우대금리 적용 / 


2자녀 → 3자녀 : 다자녀 우대금리 적용)





청년가구



현재 시행되고 있는 


청년 전용 버팀목 전세대출은 


만 25세 미만의 단독세대주가 


보증금 3천만원 및 


전용면적 60㎡ 이하의 주택에 


연 2.3~2.7%로 2천만원까지 지원하였으나,

 


보증금 5천만원 및 60㎡ 이하의 주택에 


연 1.8~2.7%의 금리로 


3천5백만원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특히 예비 세대주에 대한 대출을 허용하여 


부모와 따로 떨어져서 거주하려는 


청년이 대출 신청일 현재 단독세대주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도 대출의 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대출의 실행 후 1개월 내 대출 취급 은행에 


본건 임차 주택에 단독세대주로 


전입한 등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연소득 2천만원 이하의 


만 34세 이하 청년이 


보증금 5천만원,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에 


제2금융권 전세대출을 정상적으로 이용시에는 


보증금의 80%, 3천5백만원 및 대출잔액 중 


작은 금액 범위 내에서 연 1.8%의 금리로 


청년 전용 제2금융권 대환대출 이용도 가능하게 됩니다. 



아울러 청년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등 


청년 전용 상품을 이용할 수 없는 


연소득 2천만원 이하의 만 34세 이하의 청년이 


전용면적 60㎡이하, 보증금 5천만원 이하의 


주택 임차 시 0.5%의 우대금리 지원책을 신설하였습니다.





한부모가구



현재 버팀목전세대출 이용 시에 


연소득 4천만원 이하로서 


한부모 가족 확인서를 발급받은 가구에 


1%의 우대금리를 적용해 왔습니다. 



그러나 연소득 5천만원 이하로서 


한부모 가족 확인서 발급 받은 가구 또는 


만 6세 이하 미취학 아동을 부양하고 있는 


한부모 가구에도 1%의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것으로 제도가 완화되었습니다. 



아울러서 연소득 6천만원 이하로서 


한부모 가족 확인서를 발급 받은 가구 또는


 만 6세 이하 미취학 아동을 


부양하고 있는 한부모가구가 


디딤돌대출을 이용할 경우에는 


0.5%의 우대금리를 지원하는 정책이 


신설되었습니다. 




이 번 개선안은 신혼부부와 


한부모 가족의 주거여건을 


조금 더 개선시키고 


저출산을 극복하고 


열악한 주거지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의 주거복지를 확대하는 


취지가 담겨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제2금융권이나 


무허가 대출업체를 이용하는 것보다는 


안전하게 정부가 보증하는 상품을 


이용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정부대출 조건에 적용이 되는지


 꼼꼼히 살펴보고 진행해야 합니다. 





안전주택이주자금에 대해

Posted by 유연한 버드나무처럼
2018. 9. 24. 20:36 정부지원대출 관련 정보



안녕하세요? Credit Compass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택도시기금의 안전주택이주자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주택이주자금은 


안전위험 거주지가 안전위험 D, E등급, 


주택재개발,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가 


이사(전세도 포함)하는 경우 


대출을 해주는 상품입니다. 



안전주택이주자금의 대출 대상은 


부부합산 총 소득 5천만원(신혼부부 6천만원)이하인 


무주택세대주로서 재난안전법상 


안전위험 D,E 등급주택(퇴거주택) 


또는 재개발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주택(퇴거주택) 소유자 


또는 세입자 중 해당 지자체장의 확인서를 


받은 자와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자인 


지자체, LH, 지방공사 등의 공공기관이 대상이 되며, 


연 1.3%의 대출금리가 적용됩니다. 



또한 임차보증금의 80% 범위 내


(최대 수도권 1억5천만원, 기타지역 1억2천만원)에서 


한도가 설정됩니다. 



대상은 임차 전용면적이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 


이하 및 임차보증금이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3억원, 


기타지역 2억원 이하 주택


(전용면적 85㎡ 이하 오피스텔 포함)이며,


 2년(2년 단위로 2회 연장 가능) 만기 일시 상환 할 수 있습니다.





안전주택이주자금 준비서류








부도임대주택경락자금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Posted by 유연한 버드나무처럼
2018. 9. 18. 18:09 정부지원대출 관련 정보



안녕하세요? Credit Compass 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택도시기금의 개인상품 중에서 


부도임대주택경락자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도임대주택경락자금은 부도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임차인 중에서 


부도임대주택을 경매 낙찰 받아서 


대출이 필요한 임차인을 위해 대출을 해 주는 상품입니다. 






대출대상은 주택도시기금 임대건설자금이 


지원된 부도임대주택을 경매낙찰을 받아서 


대출을 신청하는 해당 임대주택의 임차인이 대상이 됩니다. 



대출 시 금리는 10년간 연 2.3%이며, 


잔여기간은 분양자금 입주자 앞 이율이 적용됩니다. 


대출의 한도는 매각가격과 주택가격의 80% 중 적은 금액 이내이며, 



여기서 주택가격은 법원의 최초 매각가격이며, 


선순위 임차보증금이 있는 주택은 순담보가격의 100% 이내입니다. 



주택도시기금의 임대건설자금이 


지원된 부도임대주택으로서 


해당 주택의 임차만이 경매낙찰 받은 85㎡이하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이 대상입니다. 



대출 시행 기간은 1(3)년 이자만 납부하시는 기간 후에 


19(17)년 원금 또는 원리금균등분할상환으로 상환하면 됩니다. 



단 대출신청자가 내집마련디딤돌대출 대상자에 


해당할 경우에는 대출금리 및 대출기간은 


내집마련디딤돌대출의 대출조건으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대출은 촉탁등기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소유권 이전 전 대출신청의 경우에는 


매각 허가 결정일 이후 재매각 기일의 전일로부터 


소급하여 3일이 되는날 까지로 합니다.






부도임대주택경락자금 신청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