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워킹 커뮤니티 시설 조성자금 대출에 대하여

Posted by 유연한 버드나무처럼
2018. 10. 16. 11:07 정부지원대출 관련 정보


 안녕하세요?  Credit Compass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택도시기금의 도시재생상품 중에서 수요자 중심형인 코워킹 커뮤니티 시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워킹커뮤니티 시설은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에서 업무, 문화집회, 교육연구, 판매, 숙박, 근린생활시설, 주택 등의 여러목적으로 활용할 시설 조성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 해 주는 상품입니다. 



 코워킹커뮤니티시설 조성자금 대출은 도시재생활성화 지역 내의 개인과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이 대상이며, 이율은 연 1.5%(변동금리)로 진행이 가능하며 반드시 건설, 매입, 리모델링 자금의 용도로 사용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대출기간은 5년(민간 최장 10년, 공공 최장 15년)까지 가능하며, 만기일시상환 혹은 원리금(원금)균등분할상환(중도상환수수료 없음)으로 진행 가능합니다. 





코워킹커뮤니티시설 조성 자금대출의 한도와 융자조건







코워킹커뮤니티시설 조성 자금대출의 이용절차





코워킹커뮤니티시설 조성 자금대출의 제출서류





다세대주택건설자금 및 다가구주택건설자금 대출에 대해서

Posted by 유연한 버드나무처럼
2018. 10. 7. 00:00 정부지원대출 관련 정보



안녕하세요? Credit Compass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택도시기금의 다세대주택건설자금과 


다가구주택건설자금 대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세대주택건설자금 대출




다세대주택건설자금 대출은 


시장, 군수 및 지자체의 건축허가를 받아 


29세대 이하의 다세대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자를 위한 대출이며,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서 


3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공공분양 주택자금으로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금리는 연 3.8% 변동금리로 


2년 만기일시상환


(미분양 등의 사유시 1회 1년 연장 가능)진행이 되며, 


대출한도는 세대당 3,5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또한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4개층 이하이고, 동당 연면적 660㎡ 이하이며, 



세대당 주거전용 면적 85㎡ 이하 주택으로서 


세대별로 독립된 출입문, 


1개 이상의 침실, 부엌 및 화장실을 


갖춘 주택이 대상입니다. 





다가구주택건설자금 대출



다가구주택건설자금 대출은 


시장, 군수 및 지자체의 건축허가를 받아서 


다가구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자를 위한 대출이며, 


대출금리는 연 3.8% 변동금리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또한 2억8천만원(8가구 기준, 가구당 3,500만원) 


한도로 1년 만기일시상환


(단, 신축건물 담보제공 후 연장시마다 일정비율 상환 및 금리가산 조건 부여) 


조건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기한연장의 조건은 


건물에 대한 후취담보를 취득한 후 


당초 상환기일로부터 1년(6개월) 


최장 3년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단지 당초의 상환기일로부터 


2년까지는 연장시마다 당초의 대출금의 20% 이상 


상환 후에 1년 단위로 연장을 하며, 



2년 이후에는 1.5% 금리가산 및 


당초의 대출금의 30% 이상 상환 후에는 


1년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3개층 이하이고,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 이하이며, 



19세대 이하가 거주 할 수 있는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이 대상입니다.






준주택자금 대출에 대해서

Posted by 유연한 버드나무처럼
2018. 10. 6. 00:00 정부지원대출 관련 정보




안녕하세요? Credit Compass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분양 또는 임대를 목적으로 


건축법 제11조에 따라서 


건축허가를 받아서 


준주택을 집단으로 건설


(증축 또는 리모델링은 제외)하는 


주택도시기금의 준주택자금 대출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준주택자금 대출의 대출금리는 


5%로 책정이 되어 있으며, 



대출의 한도는 오피스텔은 


실당 최저 960만원, 최고 4천만원이며, 



고시원의 경우 실당 최저 280만원, 


최고 800만원, 노인복지주택의 경우는 


세대당 3천만원 이하의 한도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또한 대출기간은 3년이며, 


당초에 대출 기간 내에 


공사완료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정하여 최장 1년(1회) 범위 내에서 


기한 연장이 가능합니다. 





대상주택은 실당 바닥면적이 12㎡이상 


50㎡이하의 오피스텔(강남3구는 제외)과 


실당 바닥면적이 7㎡이상 20㎡ 이하인 고시원과


세대당 전용면적이 60㎡이하인 


노인복지주택이 대상입니다. 



또한 준주택자금 대출은 


도시형생활주택과 동일하게 


대출약정금액 50% 이내에서 


대지담보금액 범위 내에서 


선급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준주택자금 대출의 이용절차 및 제출서류




공공분양주택자금 대출에 대해서

Posted by 유연한 버드나무처럼
2018. 10. 5. 06:00 정부지원대출 관련 정보



안녕하세요? Credit Compass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택도시기금의 분양주택건설지원 대출 상품 중에서 


공공분양주택자금 대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분양주택자금은 주택건설사업 등록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토지소유자 및 


등록업자를 시공자로 하여 


건설하는 고용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받아서 국민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자금을 대출 받는 정부지원상품입니다. 



공공분양주택자금의 금리는 연 3.6~3.8%(공공사업자), 


연 4.6%(민간사업자), 


주거환경개선지구 내 원주민 입주자 연 3.0% 


변동금리로 적용이 되며, 


3년 만기 일시상환으로 진행이 됩니다. 



대출의 한도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대상주택 세대당 5500만원 이내, 


건축허가 대상주택 세대당 3천만원 이내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대상주택은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60㎡ 이하인 주택, 


건축허가 대상주택은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60㎡ 이하인 아파트나 


연립주택이어야 자격이 됩니다.





공공분양주택자금의 이용절차 및 제출서류



후분양주택자금 대출에 대하여

Posted by 유연한 버드나무처럼
2018. 10. 4. 09:00 정부지원대출 관련 정보




안녕하세요? Credit Compass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받아서 


분양허용 공정률(80%) 이후에 


입주자를 모집하는 후분양 국민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자금인 


주택도시기금의 후분양주택자금 대출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분양주택자금의 대상은 


주택건설사업 등록업자, 


등록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토지소유자, 


등록업자를 시공사로 하여 


건설하는 고용자입니다. 



대출금리는 전용면적 60㎡ 이하 연 4.1%,


 60㎡초과 ~ 85㎡이하는 연 4.3% 변동금리로 


3년 만기 일시상환 적용이 됩니다. 



단, 주거환경개선지구 내에서 


원주민 입주자분들은 3.0%가 적용이 됩니다. 



대출의 한도는 전용면적 60㎡ 이하는 


세대당 6천만원 이내이고 


전용면적 60㎡초과 ~ 85㎡ 이하는 


세대당 8천만원 이내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상주택은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주택이며 


건축허가를 받아서 건설하는 경우에는 


아파트와 연립주택으로 제한이 됩니다. 






후분양주택자금 대출 이용절차 및 제출서류








사회임대주택매입자금 대출에 대해서

Posted by 유연한 버드나무처럼
2018. 10. 4. 06:00 정부지원대출 관련 정보



안녕하세요? Credit Compass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택도시기금의 기업상품 중에서 


사회임대주택매입자금 대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임대주택매입자금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또는 


비영리법인(이하 '사회적경제주체'라고 함)으로서 



8년 이상 임대를 목적으로 


시세대비 임대조건이 저렴한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하여 국민주택을 매입하는 


민간임대사업자


(기금 및 사회적경제주체가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를 포함)가 대상이며, 



대출기간은 12년, 16년, 20년 중에서 선택할 수 있고, 


대상주택은 가구당 주거전용면적이 85㎡ 이하인 


다가구주택 및 공동주택입니다. 



대출금리 및 한도는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사회임대주택매입자금의 이용절차 및 제출서류





사회임대주택건설자금 대출에 대해서

Posted by 유연한 버드나무처럼
2018. 10. 3. 10:00 정부지원대출 관련 정보




안녕하세요? Credit Compass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택도시기금의 사회임대주택건설자금 


대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임대주택건설자금 대출은 


주택건설용 토지를 소유하거나 


국가와 지자체,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임대기간 동안 주택건설용 토지를 임대하는 


'사회적경제주체'로서 8년 이상 임대를 목적으로 


시세대비 임대조건이 저렴한 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사람들을 위한 자금 대출 상품입니다. 



여기서 '사회적경제주체' 란 


[사회기업 육성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또는 비영리법인을 뜻합니다. 



또한 대출기간은, 12년, 16년, 20년 중에서 


선택할 수가 있으며, 


대출금리 및 한도는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사회임대주택건설자금 대출의 대상은 


가구당 주거전용면적이 85㎡ 이하인 


다가구주택과 공동주택이 해당이 됩니다. 





사회임대주택건설자금 대출 이용절차 및 제출서류









집주인융자형임대주택자금 대출에 대하여

Posted by 유연한 버드나무처럼
2018. 10. 3. 05:00 정부지원대출 관련 정보



안녕하세요? Credit Compass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택도시기금의 기업대출상품인 


집주인융자형 임대주택자금 대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주인융자형임대주택자금 대출은 


사업자등록을 완료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로 8년 이상 임대를 목적으로 


시세 대비 임대조건이 저렴한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람에게 


대출 해 주는 상품입니다. 



대상은 신청일 현재 준공 후 


20년 미만 주택으로, 


가구당 주거전용면적 85㎡이하인 


다가구주택 및 공동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입니다. 



또한 연 1.5%(변동금리)의 


대출금리가 적용이 되며, 


대출기간은 8년, 12년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한도는 가구당 최대 수도권 1억원, 


광역시 8천만원, 


기타지역 6천만원까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융자형임대주택자금 이용절차 및 제출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