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예정인 완성채권 추심 관련 금융소비자 유의사항에 대해

Posted by 유연한 버드나무처럼
2018. 9. 7. 13:01 신용관련 정보





소멸시효 예정인 완성채권 추심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





금융소비자들은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사실을 


확인 한 경우에 채무를 변제할 의사가 없다면 


채권자등에게 소멸시효 완성사실을 


주장하고 채무상환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소멸시효 완성채권 추심 관련 


금융소비자 유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곘습니다.



 [금융감독원의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 중에서 참고]



가이드라인 바로가기






유의사항 첫번째는 


채권양도통지서 또는 수임사실통보서 등에 


기재된 채권양도인, 양수인, 채권추심인 및 


채무사실 등이 정확한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필요 시에는 채무확인서 등의 관련자료를 요청하여 


기초채무사실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두번째, 소멸시효는 


[민법]제 162조 및 [상법] 제 64조 등에 따라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횅사하지 않는 사실상태가 일정 기간동안 


계속된 경우에 그 권리의 소멸을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3년(통신채권 등) 또는 5년(대출채권 등) 이상 


채권자로부터 연락(유선, 우편, 소재지 등)을 


받지 못했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소멸시효 완성의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번째, '소멸시효 완성'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변제할 의사가 없다면 


채권자 등에게 


소멸시효 완성사실을 주장(구두 또는 서면)하고 


채무상환을 거절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채무를 일부 변제하거나, 


갚겠다는 각서 및 확인서 등을 작성해서 준 


경우에는 해당 일자로부터 소멸시효 기간이 


재산정이 되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네번째,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을 받은 경우에도, 


변제할 의사가 없다면 


채권양도통지서를 받은 경우와 마찬가지로 


채권자 채무액은 물론 소멸시효의 


완성 여부를 꼼꼼히 따져 볼 필요가 있습니다. 



'소멸시효 완성'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변제할 의사가 없다면 


지급명령을 받은 일자로부터 


2주 이내에 지급명령을 한 법원에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다섯번째, 채권자와 채권양수인 및 


채권추심인 등이 일부만 갚으면 


원금을 감면 해 주겠다고 회유하는 경우에는 


이미 완성된 소멸시효를 연장 또는 부활시키려는 


숨은 의도가 있을 수 있으므로, 



변제할 의사가 없다면 채권자, 


채무액은 물론 소멸시효 완성여부 등을 


신중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소액이라도 변제하면 다시 소멸시효가 부활될 수 있으므로,


 '소멸시효 완성'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갚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성실납세자로서 받을 수 있는 국가혜택

Posted by 유연한 버드나무처럼
2018. 9. 2. 18:20 신용관련 정보





내가 성실한 납세자라면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가 학창시절에 


정치·경제 시간에 배웠던 한 가지가 


'국민의 4대 의무'입니다. 



첫번째 의무는 다름이 아닌 납세의 의무입니다. 



그리고 매년 3월3일은 이를 기념하기 위해 


법으로 제정한 남세자의 날로 


모범납세자에 대한 수상은 물론 


1년 간의 세정개혁 성과 여부와 


앞으로의 운용방향에 대한 설명 등을 


듣는 자리가 마련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납세의 의무도 있지만 우리가 소중하게 벌어서 


납부한 세금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알 권리가 있습니다. 



때문에 무엇보다 주인의식을 갖고 


납세자의 날에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귀를 귀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잊어서는 안될 중요한 사실은 


세금을 제대로 납부하는 것 역시 


금융생활의 연장선이라는 것입니다. 



세금납부 역시 신용등급과 떨어뜨려서 


생각할 수 없는 관계입니다.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생기는지와 


세금과 신용과의 관계는 어떤지 


이번 포스팅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금도 장기간 체납하면 


신용평가에 부정적입니다. 



우리가 언뜻 보기에는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은 


카드연체나 대출금 연체 처럼 


내가 먼저 사용하고 상환하지 않은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신용도 하락과는 무관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과는 다릅니다. 




현재 은행연합회에 등록되는 


세금의 종류는 


국세, 지방세, 과태료, 


관세, 고용, 산재보험료 등이며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공공정보로 등록이 됩니다. 



또한 이러한 연체 정보는 


해제일로부터 


3년간 신용평가에 


체납이력으로 활용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국세청 홈페이지에서는 


체납기간 1년 이상, 


체납국세 3억 이상의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명단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세, 지방세, 관세와 같은 세금들이 


은행연합회에 공공정보로 등록되는 기준은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고


 체납액이 5백만원 이상이고,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백만원 이상, 



체납결손 처분액이 5백만원 이상이면 


공공정보로 등록이 됩니다. 




체납확인은 위택스 홈페이지< https://www.wetax.go.kr/main >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 위택스 웹페이지 < https://www.wetax.go.kr/main > 캡쳐






금융거래 및 정부허가사업 등의 지원에서 제한이 됩니다. 






금융거래의 제한



위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국세, 지방세, 관세 체납을 하게 되면 


그 정보가 3년 동안 


신용평가에 활용이 되므로 



체납금을 납부하더라도 


신용등급이 회복되지 않거나 


은행대출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시중은행에서 대출이 거절되면 


저금리 대출이 어려워서 


고금리 대출을 이용할 수 밖에 없으며, 


신용카드 발급도 불가해서 


생활에 불편함을 겪게 됩니다. 






관허사업의 제한



세금체납에 따른 또 다른 불이익은 


관허사업의 제한을 받는 것입니다. 



관허사업이란 건설업이나 


숙박업, 식품제조가공업, 유흥음식점업 등 


사업을 하기 위해 행정관청의 


허가를 필요로 하는 사업을 말하며, 



3회 이상 500만원 이상 체납 시 


제한을 받게 됩니다. 






가산금, 중가산금의 부과



세금 고지를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납세자가 납부기간까지 


세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체납국세의 일정액을 징수하는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이는 행정벌적인 과태료 또는 


연체 이자로서의 


성격이라고 할 수 있으며, 



국세의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된 국세의 100분의 3(국세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하게 됩니다. 



중가산금은 체납된 국세의 납세고지서별, 


세목별 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를 말하며,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매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국세의 1천분의 12(국세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을 징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징수기간은 60개월(5년)을 


초과하지는 못합니다. 







성실납세자에게 주는 혜택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해마다 납세자의 날이 되면 


성실납세자에 대한 포상을 하는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합니다. 





성실납세자에게는 어떤 혜택이 주어질까요? 



참고로 모범납세자 선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분야



◆ 추천기준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사업자



◆ 총 결정세액 기준


    - 법인사업자 : 법인세 5천만원 이상인 자


    - 개인사업자 : 소득세 5백만원 이상인 자





소상공인분야

   


◆ 추천기준일 현재 3년 이상 계속사업자로서



    -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의 소기업


       (제조, 광업, 건설업, 운수업은 10인)




◆ 법인사업자



    - 제조업 등 : 직전 사업연도 외형 30억원 미만인 법인사업자


    - 기타업종 : 직전 사업연도 외형 15억원 미만인 법인사업자





◆ 개인사업자



    - 제조업 등 : 직전연도 연간 수입금액 10억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 기타업종 : 직전연도 연간 수입금액 5억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다수사업장 영위 사업자 제외)




★ 세정상 주요 우대혜택



    - 세무조사 유예


      (국세청장 이상 표창자는 3년간, 지방국세청정, 세무서장 표창자는 2년간 적용)



    - 징수유예, 납기 연장 시 납세담보제공 면제



    - 모범납세자 전용 창구 및 민원서류 조기처리 제도 운영

 

   

 - 국세공무원 교육원 시설 이용





★ 사회적 주요 우대혜택



    - 콘도요금할인


    - 의료비 할인


    - 금융우대


    - 공영주차장 무료 이용 


    - 공항 출입국 우대


    - 전용 신용카드 발급


    - 고용노동부 노사문화 우사기업 선정 시 우대 등





대다수 국민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성실 납부를 원칙으로 하고는 있지만 


일부 고액 상습체납자들 


때문에 형평성에서 많이 어긋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납세의 의무를 지켜서 


개인의 금융권리를 지키고 


국가살림에 이바지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열심히 땀을 흘려서 일해서 


납부한 세금이 아깝지 않다는 생각이 들도록 


국가 역시 체납액 징수를 강화하는 것은 


물론 공정한 세정 구현에 힘을 써서 


국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나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수칙

Posted by 유연한 버드나무처럼
2018. 8. 31. 20:40 신용관련 정보




스마트폰의 보급이 5천만대가 넘으면서 


전 국민이 스마트폰을 1대씩 보유할 정도로 


대중화가 되면서 온라인상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점점 늘어나고 생활화 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물건들을 최저가로 


구매할 수 있는 온라인 쇼핑몰과 


각종 금융서비스 및 자산관리 서비스, 



식재료 배송 등 모든 일상생활을 


스마트폰 하나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한없이 편리함만을 줄 것 같은 


온라인 서비스가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만큼 우리의 개인정보가 


온라인 상에 퍼져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최근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에서 


개인정보를 도용한 부정 결제 사고가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정보 도용의 방지방법과 


개인정보가 노출되었을 때 반드시 해야 할 


필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정보란 무엇일까요?




개인정보란 


다른 사람들과 나를 구분해주는 모든 정보를 말합니다. 



예를 든다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본인 명의의 핸드폰 번호, 집이나 회사의 주소, 


이메일 주소 등의 개인적인 정보들입니다. 



이러한 개인정보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러한 개인정보들이 유출이 되면 


최근에 일어났던 개인정보를 도용한 부정 결제, 


보이스피싱과 스토킹 등의 범죄에 그대로 노출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도 모르게 통장에서 


수백만원이 인출되거나 결제될 수도 있고, 


만들지도 않은 카드가 발급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14년에 국내 대형 카드회사에서 


총 1억 4천만건의 개인정보들이 유출이 되었습니다. 



이 정보 속에는 고객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핸드폰번호, 카드 번호와 결제일 등 


카드를 만들 때 필요한 모든 정보들이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올해 6월에도 신세계의 SSG페이와 


넥슨, 토스, 위메프의 원더페이, 티몬페이, 카카오머니 등 


총 7개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에서 


개인정보 도용사고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 최근 일어난 개인정보 피해사례 >





직장인 A씨는 최근 CJ헬로모바일(알뜰폰 사업자)에서 


핸드폰이 개통이 되었다는 내용의 문자를 받았다고 합니다. 



A씨는 자신의 번호로는 가입한 사실이 


없음을 알리려고 전화했지만, 


가해자의 개인정보를 알지 못한다는 이유로 


업체에서 상담조차 거부당했다고 합니다. 



다음날 오후에는 모바일 간편결제서비스에 


신규 가입되었다는 문자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의 문자 수신이 끝나자마자 


A씨의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갔습니다. 



해당 은행계좌의 지급 정지를 요청했지만 


범인은 약 30분 사이동안 230만원을 인출 해 갔습니다. 



위의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이러한 개인정보 도용사고가 생기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온라인 상에서 주민등록번호는 물론 


금융개인정보까지 널리 퍼져 있기 때문입니다. 



본인 인증에는 핸드폰이 주로 이용되고 있지만 


얼굴 확인 없이 만들 수가 있어서 


전화번호와 주민번호만 알게 되면 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위 사례의 범인은 이렇게 만들어진 


대포폰으로 간편결제서비스의 


본인인증 절차를 통과했고 


A씨의 은행 계좌번호 등록만으로도 돈을 빼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생활속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개인정보 도용 방지방법





비밀번호는 적어도 3개월에 한 번씩 바꿔야 합니다. 



이메일이나 휴대폰 간편결제서비스 등을 


이용할 때 비밀번호는 필수입니다. 



이 때 비밀번호를 주기적으로 


바꾸어주면 도용을 막을 수 있습니다. 



비밀번호는 알파벳만 나열하기보다는 


숫자와 기호 등을 섞어서 8자리 이상의 


어려운 배열로 설정하는 것이 가장 안정됩니다. 






휴면 계정의 확인




온라인 플랫폼 시장(싸이월드, 야후, 트위터 등)들도 


점점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과거에 인기가 있었던 플랫폼에 


자신의 계정이 아직 남아있다면, 


혹시라도 정보들이 다 삭제가 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해당 계정을 거의 쓰지 않는다면 중요한 정보들은 


모두 지우는 것이 좋습니다. 






공공 네트워크 엑세스를 보호해야 합니다. 




요즘은 집이나 회사에서 뿐만 아니라 


카페, 지하철 등에서도 


와이파이를 통해서 


개인의 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중요한 정보를 다루거나 


금융거래를 해야 한다면, 


공공 네트워크를 쓰기 전에 


불특정 엑세스를 보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공공장소에서 PC를 사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로그아웃하도록 해야 합니다. 





위치정보의 노출을 주의해야합니다. 



요즘은 맛집이나 여행지 등을 갈 때 


관련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합니다. 



해당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할 때에는 


사용자의 현재 위치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편리하지만 자신의 정보가 


노출된다는 위험도 존재합니다



노출된 위치는 자칫하면 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보낸 이메일과 파일은 열어보면 안됩니다. 




모르는 사람이 보낸 메일이나 파일은 


바이러스가 심어져 있거나 컴퓨터에 있는 


개인정보를 해킹 할 수 있으므로 절대 열면 안됩니다. 



또한 친한 지인이라도 카드 비밀번호 등은 


알려주지 말아야 합니다. 







개인정보가 노출이 되었을 때 


반드시 조치해야 할 사항




위의 내용과 같이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나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노출된 사실을 


인지했다면 절대로 당황하지 말고 


다음과 같이 행동해야 합니다. 



다음에 소개하는 해당 사이트들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사항들만 지킬 수 있으면 


금전적인 피해는 대부분 막을 수 있습니다. 







동사무소에서 신분증 재발급




동사무소에서 신분증 분실신고와 


재발급 신청을 하면 신분증 발급 전까지 


임시 신분증을 발급해줍니다. 



이는 인터넷으로도 가능한데 


민원24 사이트에서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검색하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의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서 


사고로 등록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신분증 분실 등록 / 해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신분증으로 명의를 도용하여 


금융거래 범죄를 저지르는 일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단, 여기에 등록이 되면 신규계좌를 개설하거나 


신용카드를 발급 받는 등의 


일부 금융거래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문제가 해결이 되었거나 금융거래를 


다시 해야 할 경우에는 등록해제를 신청하면 됩니다. 








MSAFER의 핸드폰 신규개통 제한서비스 신청





M-SAFER 홈페이지에서 명의도용 가입제한 서비스를 


신청하면 명의 도용한 휴대폰의 개통을 막을 수 있습니다. 



< 출처: MSAFER 홈페이지 캡쳐 > 




또한 이동전화, 무선인터넷, 인터넷전화 등의 


가입 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문제가 해결되었다면 해제 서비스를 신청하면 됩니다. 







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의 신청




e 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는 본인인증을 


어느 곳에서 했는지 


모두 확인 할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 출처: 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 홈페이지 캡쳐 > 




누군가가 내 명의를 도용해서 


본인인증을 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으며, 



현재 가입되어 있는 사이트 중에서 


이용하지 않는 사이트들은 


한꺼번에 탈퇴를 할 수 있습니다. 







경찰청 사이버 수사대에 의뢰




물론 경찰청 사이버 수사대에 의뢰한다고 해서 


수사가 모두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 출처: 경찰청 사이버 안전국 홈페이지 캡쳐 > 




그러나 피해자들이 많다면 수사가 진행될 수 있고, 


범죄자들을 잡는데 도움을 줄 수 있으므로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은 스마트폰 하나로 모든 결제가 가능한 시대입니다. 



절차가 간편해지고, 어디서든 편하게 쓸 수 있지만 


그만큼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해야 한다는 사실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나에게 가장 필요한 금융권리를 찾아서

Posted by 유연한 버드나무처럼
2018. 8. 31. 00:00 신용관련 정보




우리가 생활을 하다보면 


손해를 보는 억울한 일을 겪을 때가 한 두 번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이 금전적인 부분이라면 


속상함의 강도가 세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많은 정보가 홍수처럼 넘쳐나는 세상 속에서 


모든 것을 흡수 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의 가계에 도움이 되는 금융정보에 대해서는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알아야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대표적인 금융권리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




그동안의 많은 포스팅에서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해 많이 소개를 했지만, 


소개를 자주해도 모자르다고 생각합니다. 



주위에 대출 없는 사람을 찾기가 힘든 것처럼, 


상당수가 대출이라는 짐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담을 하고 있고 정기적으로 


지출되고 있는 대출이자는 많은 부담이 있습니다. 



통장에서 매월 정확하게 인출이 되는 이자를 보며 


한숨만 늘어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더욱 더 이자는 개인의 신용도에 따라 정해지기 때문에 


신용도가 낮으면 동일한 금액을 


빌리더라도 많은 비용이 지출될 수도 있기에 


저신용자일수록 여러모로 손해가 큽니다. 



반드시 대출금리 인하 요인이 발생하였을 때 


해당 금융기관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인


 '금리인하요구권'을 요청해야 합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을 이용할 수 있는 


가능 대상자와 신청방법




금융회사마다 조금씩의 차이가 있으나, 


취업이나 승진, 연소득이 상승하는 경우에는 


대출발은 금융권의 우수고객으로 선정되는 경우에는 


자산의 증가, 신용등급 상승 등의 


긍정적 변동이 있는 사람들에 한해서 가능합니다. 





단, 심사결과에 따라 금리인하가 작용되지 않을 수도 있으며, 


대출 받은 각 금융회사의 고객센터나 


업점 방문을 통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을 누릴 수 있는 대상에서도 알 수 있듯이, 


신용등급은 금융생활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므로, 


대출자라면 더더욱 자신의 신용정보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대출을 받으면 무조건 신용등급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무조건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자신의 소득대비 적정 규모의 대출을 받아서 


연체 없이 꾸준히 상환하면 오히려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서 


신용평점(등급)의 상승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체 없이 대출관리를 하는 것은 물론, 


틈틈히 신용정보의 변동추이를 확인하여 


신용등급이 상승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대출계약철회권




물건을 구입했는데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반품을 하는 것처럼, 


이제는 대출도 중도상환수수료 등의 


걱정 없이 마음 편히 취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차적으로 지난 2016년 10월말부터 


16개의 시중은행에서 시행 중에 있으며, 


12월 말부터는 2금융권 및 대부업권(상위 20개)에서도 


전면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출계약철회권은 어떤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A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는데 


B은행에서 더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면 


혹시라도 돈을 구할 수 있어서 



대출이 필요하지 않게 되었다면 이전까지는 


중도상환수수료 문제로 감수하고 진행할 수도 있었지만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이 대출 후 


14일의 숙려기간 후에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출계약을 철회하기 위한 조건이 있는데, 


적용이 되는 대상은 개인대출자만 한정하며 



적용상품은 제도시행일(2016년 12.19일 ) 이후 


신청한 일정 규모 이하의 대출상품


(대출금액이 4천만원 이하인 신용대출 및 2억원 이하인 담보대출)


에 적용이 되며, 철회 가능기간은 계약서 수령일 


혹은 대출 실행일 중에 나중에 발생한 일자로부터 


14일(기간의 마지막 날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철회 가능함)입니다. 



위의 내용과 같이 대출계약철회를 신청하게 되면 


이용자들은 중도상환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되지만 


금융회사가 부담한 부대비용을 갚아야 합니다. 



담보대출은 근저당설정비와 감정평가 및 법무사수수료를 돌려주고, 


단, 마이너스 대출의 경우 한도약정 수수료를 돌려주면 됩니다. 



대출계약철회권 이용횟수는 남용방지를 위해 동일 금융회사는 


연 2회, 전체 금융회사는 월 1회로 제한을 하고 있으며, 



대출계약철회권을 이용하면 얻을 수 있는 기대효과는 


대출로 인한 이자비용 등을 절감할 수 있고, 



대출이용기록을 삭제함으로써 신용하락방지 등 


신용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2가지 제도를 이용하기 전에 대출은 


상환하기 전까지는 빚으로 나에게 남아 있는 부채이므로, 



대출을 신청활 때는 주거래은행을 비롯한 


각 금융회사의 금리를 꼼꼼하게 비교하는 것은 


물론 꼭 필요한 금액만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할지 말지 언제나 망설여지는 보험가입

Posted by 유연한 버드나무처럼
2018. 8. 29. 17:53 신용관련 정보




보험계약자분들 중에서 특별히 건강에 적신호가 없어서 


보험혜택을 받지 못한 경우라면 더더욱 매달 고정적으로 


꼬박꼬박 내는 보험료가 아깝다는 생각을 한적이 있을 것입니다. 





최근 들어서 점점 어려워지는 경제상황으로 


인하여 보험을 해약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건강한 현재와 미래를 위해서라도 


꼭 있어야 하는지 생각이 들어도 100세 시대인 


요즘에는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서 하나정도는 


'대비성 상품'으로 가입해 두는 것이 맞습니다. 



 보험상품의 가입을 위해서 상품을 알아볼 때 


그 종류도 쉽게 결정하지 못하는 것은 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계약을 장기간 동안 유지할 가능성이 있는지 체크




보험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저축을 위해서 


가입하는 금융상품과는 의미가 다른 


질병이 발생했을 때를 보장 받는 보험상품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보험을 해지하게 되면 원금보다 적은 


해지환급금을 받게 된다는 위험이 따릅니다. 



또한 보험을 가입할 때는 단기간이 아닌 


장기간의 보장을 목적으로 설계가 되기 때문에 


현재의 경제상황도 중요하지만 고령기에도 


유지 할 수 있는지를 고려하는 것이 더더욱 중요합니다. 






★ 보험상품의 특징




① 목적 : 위험보장 (사망, 연금, 상해, 질병 등)



② 가입기간 : 장기 (평균 20년 이상)



③ 적립대상 : 납입보험료 - 위험보험료 - 사업비



④ 원금보장 : 보장 (만기 유지시) / 


변액보험의 경우에는 최저보증 옵션의 가입시



⑤ 투자위험도 : 일반보험은 낮으며 변액보험은 높음



※ 변액보험은 보험계약자가 납입하는 보험료에서 


일정한 금액을 주식 혹은 채권 등에 


투자하여 해당 수익을 받는 상품







★ 변액보험 가입 시 주의사항




변액보험은 조기에 해지할 경우에 


원금보다 적은 해지 환급금을 받게되며, 



보험료 적립금을 펀드에 투자하고 펀드 운용실적에 따라 


수익률이 결정되는만큼 투자한 펀드의 수익률이 저조할 경우에 


중도 해지 시 더 많은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금보장을 원한다면 


반 저축성 보험에 가입을 하고 


만기까지 유지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보장성보험 혹은 저축성보험 중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까요?




우리는 보험을 가입하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정해야 합니다. 



보험상품은 크게 질병 등의 


갑작스러운 사고가 있을 때를 대비하여 


가입하는 보장성 보험과 목돈 마련 혹은 


노후생활 등을 위한 저축성 보험으로 구분이 됩니다. 




① 보장성 보험의 특징



보장범위 내의 사고 발생 시 납부하는 보험료에 의해 


상대적으로 많은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으며, 


만기 시에 환급액이 적거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단, 순수보장성 보험은 환급액이 없습니다. 






② 저축성보험의 특징



저축성보험은 보험료의 대부분이 일정 이율 


또는 자산운용 실적에 연동이 되기 때문에 


만기 시 환급 받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보다 큽니다. 


저축성보험은 보장성 보험에 비해서 보장내역이 


상대적으로 제한될 뿐만 아니라, 


사고보험금도 적을 수 있습니다. 




★ 보험료가 낮은 보장성보험 상품으로 가입으로 인한 불이익이 있을까요?



보장내용이 동일한 상품을 비교하는 경우라면 


보험료가 낮은 쪽이 유리할 수 있으나, 


보장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니 꼼꼼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단, 보장금액에 따라 보험료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가 납입하는 보험료는 적당할까요?




우리는 다양한 채널(홈쇼핑, TV, 라디오, 인터넷 등)을 통해서 


보험상품에 대한 정보를 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의 종류만큼이나 보험료도 각기 다릅니다. 



더욱 더 상품을 판매하는 채널마다 


보험료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비교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 손해보험협회 공시실



손해보업협회 공시실에서는 각 보험회사의 보험료에 대한 


비교공시 산출 결과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http://kpub.knia.or.kr/pdic/Inf.knia



< 출처 : 손해보험협회 공시실 웹페이지 캡쳐 >







▶ 보험다모아



보험다모아에서는 다양한 보험상품의 보험료와 


보장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www.e-insmarket.or.kr/intro.knia





< 출처 : 보험다모아 웹페이지 캡쳐 >







▶ 내보험다보여



내보험다보여에서는 내가 가입한 보험상품의 세부적인 보장내역, 


실손보험 등의 상품 중복 가입 여부에 대해 확인 할 수 있습니다. 


http://ins.credit4u.or.kr/showAll/main.do


< 출처 : 내보험다모여 웹페이지 캡쳐 >







★ 보다 저렴하게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어떤 경로로(전화가입, 홈쇼핑을 통한 가입 등) 


가입했느냐에 따라서 


수수료가 달라지므로 보험료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온라인 또는 TM 경로를 통해서 


가입을 하면 보다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건강체 할인 등의 조건에 


해당이 되어도 할인을 받을 수 있으며, 


자동이체 할인제도 등도 있습니다. 



여기서 건강체 할인이란 보험 가입자가 


비흡연, 정상혈압, 정상체중 등의 건강인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 


보험료를 할인 해 주는 특약제도를 말합니다. 






보장범위 및 지급제한 사유 등의 확인




주위에서 보험료가 저렴해서 가입을 했는데 알고 보니 


보장이 안되는 항목이 많아서 불만이다라는 


볼멘소리를 한 두 번쯤은 들어봤을 것입니다. 



때문에 보험에 가입을 할 때는 


무턱대고 저렴한 보험료에 현혹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매월 납입하는 금액이 적다고 해도 


긴 세월을 계산 해 보면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또한 후에 필요한 보장을 제대로 받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보험 가입 전에 반드시 해당 상품의 보장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이 외에도 보험금 지급제한 사유 등도 


꼼꼼하게 따져봐야 불이익을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가입을 한 보험을 단순변심으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보험증권 수령 후 15일 이내(청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는 


단순 변심에 의한 계약의 취소가 가능)에는 


단순 변심에 의한 계약 취소가 가능합니다. 







급격히 빨라진 노후파산에 대해

Posted by 유연한 버드나무처럼
2018. 8. 29. 10:48 신용관련 정보



우리사회는 다른 나라와는 달리 고령화 사회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노후파산'에 대한 두려움도 커져가고 있습니다. 





'노후파산'이란 누후준비가 제대로 되지 못한 상태에서 


수입이 줄어들거나 끊겨서 파산하게 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몇 년 전 일본에서는 평범한 중산층과 


연금체계가 잘 되어 있는 일본에서 중산층이 파산하며, 


비극적인 노후를 살아간다는 방송사의 프로그램이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일본과 비교하여 우리의 상황은 어떨까요?


통계청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30년전보다 65세 이상 노령인구가 482만명이 증가되었으며, 



노인빈곤율은 OECD 회원국 중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OECD 평균 노인 빈곤율의 3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더 이상 노후파산이란 개념이 


일부의 특정 현상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한 때는 중산층으로 국가 경제를 받치는 역할을 하고 


부모이면서 가장이기도 했던 평범한 이들이 


노후파산이라는 절망적인 상황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노후가 불안정한 이들이 늘어난 이유는?




첫째는 의료비를 들 수 있습니다. 


백세시대라는 말처럼 평균수명이 길어지면서 


예측하지 못한 질병이나 위험에 처했을 때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직격탄을 맞은 경우입니다. 



간신히 위기를 넘겼다고 하더라도 


남은 인생을 힘들게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번째는 자녀에 대한 리스크입니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의하면 1명의 자식을 낳아서 


대학까지 졸업을 시키는 데 드는 비용은 


평균 3억1000만원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당한 교육비와 양육비의 지출이 있은 후에 


자녀의 결혼자금까지 부담하게 된다면 노후파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게 됩니다. 



세번째, 노후준비의 부족입니다. 


80년대에는 집 한채 값이 400만원, 


월급을 100만원을 받았던 시절에는 


노후준비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횄던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IMF 구제금융이라는 예상치 못한 


금융위기는 모든 것을 바꾸어 놓게 되었습니다. 






경기의 침체로 인한 신용불량과 파산의 진행




현재 우리나라에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채무 조정을 해야 하는 단계에 있는 인구는 


약 130만명이라는 정부 발표가 있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이들은 


대출을 해서라도 생활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여력이 안되는 상황에서 


대출을 하다가 보니 어려움이 가중된다는 점에 있습니다. 



이는 신용등급과도 밀접하게 관계가 있습니다. 



우수한 신용등급을 가진 분들은 은행에서 


금리혜택을 받아서 대출을 받음으로써 어려움에 대한 대처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분들은 대출을 받기 위해서 


사금융까지 손을 뻗어야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실정입니다. 



높은 이자를 감당해야 하는데 소득을 보전하는 방법은 마땅하지 않고, 


갚을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 보니 연체에 빠지고 


계속 누적이 되다보니 파산과 회생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개인파산이나 회생절차를 이용하면 


혹시 후에 불이익이 생길까 걱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파산과 회생 절차에 이르렀다는 것은 이미 연체가 많이 쌓여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따라서 면책이 되거나 파산 절차에 들어가서 


연체 정보를 하루 빨리 삭제 시키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약 5년 정도 기록이 남지만 중요한 것은 


연체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계속 신용등급이 악화되는 것은 피해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의 노력에 의해서 이후 신용을 회복할 수 있으며, 


신용등급이 올라가게 되면 그 범위 내에서 다시 대출도 받을 수 있으며, 


신용카드도 발급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연체인 상태로 두는 것보다는 파산 및 회생 절차를 거치는 것이 


신용회복측면에서 채무자에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언제가 은퇴를 해야하고 노후를 준비해야 한다는 사실은 


누구에게나 예측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은퇴 이후의 삶을 막연해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도 국민의 안전한 노후를 위해서 제도적인 뒷받침도 해주어야 합니다. 



가족 모두가 경제적인 여유를 가지고, 


화목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스스로 준비하는 셀프 노후준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신용대출에 대한 내용정리

Posted by 유연한 버드나무처럼
2018. 8. 25. 10:40 신용관련 정보



우리는 경제활동을 하면서 


한 번 이상 대출을 받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학자금이 필요할 때, 결혼을 해야할 때, 


집을 사야 할 때 등 살아가면서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사용해야 할 경우들이 많습니다. 





대출이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그러나 대출상품에 대해서 잘 파악하고 


계획적으로 대출을 하지 않는다면 


크나큰 고통과 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신용대출이란?




여러가지 대출 상품이 있지만, 


큰 범위로 나누면 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담보대출은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릴 때 


집, 땅, 보증서 등 가치를 지니고 있는 


무언가를 맡기며 돈을 빌리는 것이며, 


신용대출은 개인의 신용도를 가지고 돈을 빌리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신용대출은 순수하게 


개인의 신용(신용등급, 직업, 소득, 가족관계, 기존의 대출 및 연체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돈을 빌려주는 대출을 말합니다. 






신용대출의 금리와 한도 결정 기준




신용대출의 금리는 개인의 신용도와 


은행거래 실적에 따라 심사를 통해서 자동 산출됩니다. 



여기서 사용되는 신용등급은 신용평가기관 (KCB나 NICE 등)을


 참고하기는 하지만 최종 금리는 각 금융사별로 


자체 신용등급 체계에 의해 결정됩니다. 



대출신청을 한 후에 상담원이 상담내용 및 신청자의 소득이나 


재직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심사를 올리고, 


심사 결과가 나와야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정확한 대출 금리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1금융권 은행에서는 4%~10% 사이로 금리가 결정이 됩니다. 



한편 신용대출의 한도는 보통 본인 연 소득의 


70%~100% 사이로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경우에는 타 금융기관에서 받은 대출은 한도에서 제외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대출한도가 4,000만원인데 


이미 타 기관에서 1,000만원의 대출을 받았다면 


대출 가능 한도는 3,000만원이 됩니다.  






추가적으로 신용대출과 관련하여 알아야 할 사항




돈을 빌리는 방식(건별대출과 유동성 한도 대출)


신용대출로 돈을 빌리는 방식은 


'건별대출'과 '유동성 한도'대출이 있습니다. 



건별대출은 대출자가 원하는 금액을 


한 번에 빌려주는 방식으로, 


주로 목돈이 필요할 때 받는 대출의 방식입니다. 



유동성 한도 대출은 다시 말하면 '마이너스 통장'입니다. 



필요한 금액만큼 마이너스 한도를 설정해 두고 


그 금액까지 필요할 때 돈을 빼서 쓰고 


여유가 생기면 바로바로 갚을 수 있습니다.

 


이자는 마이너스 금액 총액을 일할로 계산하여 


한 달에 한번씩 정해진 일자에 인출이 됩니다. 



참고로 말해서 마이너스 통장의 경우에는 필요할 때 


빌렸다가 원할 때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바로 갚을 수 있는 편리함이 있기 때문에 


건별대출에 비해서 금리가 0.5%정도 높습니다. 





빌린 돈을 갚는 방식(일시상환과 분할상환)




갚는 방식은 '일시상환'과 '분할상환'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일시상환은 매월 이자를 납입하다가 


대출 만기일에 한 번에 원금을 갚는 방식입니다. 



대표적인 상품은 '전세자금대출'로 모자란 전세보증금만큼 


대출을 받고 2년동안 이자만 내다가 전세 만기 시점에 


보증금을 받아서 대출 원금을 한 번에 갚는 방식을 말합니다. 



분할상환 방식은 이자와 함께 원금도 같이 갚아나가는 방식입니다. 



이 방법은 다시 '원금분할상환'과 '원리금분활상환' 


두 가지 방식으로 나누어지는데, 



'원금분할상환'은 매달 나누어 갚는 


원금의 금액을 일정하게 갚는 방식입니다. 



이자와 원금을 합친 월 상환금이 점점 줄어나가는 장점이 있지만, 


초기에 월 상환 금액이 크다는 부담도 있습니다. 



매월 상환금 관리에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원금분할상환 방식에 비해서 이자를 더 많이 낸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이자가 정해지는 방식(고정금리와 변동금리)




고정금리는 대출 만기때까지 시중금리의 변동과는 


상관 없이 계약 시 약속한 이자만 부담하면 되는 방식을 말합니다. 



이자가 고정되어 있어서 상환계획을 세우는데 유리하고, 


시중금리가 큰 폭으로 상승했을 때에도 


이자 부담이 고정적이라는 장점이 있지만, 



대출 시점에서 변동금리보다 


최소 1% 가량 금리가 높게 책정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변동금리는 기준금리나 시중금리와 연동되어 이자가 변하는 방식입니다. 



대출 당시에는 이자 부담이 고정금리보다 낮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금리 하락기에는 이자가 낮아지는 이득을 볼 수 있지만, 


금리 상승기라면 오히려 고정금리보다 더 높은 이자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대출 기간이 2~3년 정도 짧다면 


변동금리를 선택을 하고 3년 이상의 장기대출이라면 


고정금리가 유리합니다. 






신용대출의 종류





금융권별 신용대출



대출의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1, 2, 사금융권, 그리고 P2P대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제1금융권일수록 금리가 낮으며 


2금융권으로 갈수록 금리가 높습니다. 



제1금융권에서 돈을 빌리기 위한 


기본적인 신용등급 커트라인은 신용등급 6등급입니다. 



7등급은 그 외 다른 조건이 좋아야 통과가 되는 까다로운 위치에 있으며, 


제 1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이 거절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경우에는 P2P 신용대출이나 제2금융권인 


캐피탈사나 저축은행의 대출상품을 이용해야 합니다. 



그나마 요즘은 은행권에도 저신용자 대출인 


새희망홀씨 대출이 지원이 되어서 


직장인이라면 주거래은행에서부터 


돈을 빌릴 수 있는지도 문의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특정직업별 신용대출



직장인 신용대출, 사업자 신용대출, 


프리랜서 신용대출, 주부신용대출 등 


각 직업군별로 전용대출상품이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신용대출보다는 


각 직업군별 특성에 맞춘 요구 서류를 제출하면 


더 낮은 금리나 더 넉넉한 한도를 제공하게 됩니다. 



공무원이나 교사, 의사, 변호사와 같은 전문직 종사자의 경우에도 


별도의 우량 직장인대출 상품이 존재하기도 합니다. 



또한 재직중인 회사가 주 거래중인 은행과 협약이 맺어져 있어서 


좋은 조건으로 대출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정부지원 신용대출



정부나 공공기관에서는 저신용자와 같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대출 지원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은행에서 취급하는 대표적인 서민대출 상품으로는 


새희망홀씨대출, 사잇돌대출, 햇살론 등이 있습니다. 



일반 은행 신용대출에 비해서는 


금리가 연 7~12% 정도로 높은 편이지만, 



제2금융권 대출보다는 금리가 상대적으로 낮고, 



한도 역시 보증기관에서 보증서를 발급 해 주는 방식으로 


일반 신용대출에 비해서 한도가 높은 편입니다. 



저신용자라면 꼭 알아보아야 할 상품입니다. 






신용대출 진행 시 절차




1. 서류준비 및 상담



신용대출은 담보대출에 비해 준비해야 할 것이 적습니다. 


기본적으로는 필요한 서류를 챙겨서 은행을 방문하여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은행별로 금리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주거래은행을 


포함하여 몇 곳에서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 신용대출 시 필요서류



직장인 :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1년미만 재직일 경우에 최근 6개월 급여명세서)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증명원(사업소득은 연환산이 불가함)




2. 서류제출 및 심사



금리 및 상환방식 등에 대해서 


확인 한 뒤에 대출신청을 합니다. 



심사를 거친 후에 최종적인 대출 한도 및 금리 등 


대출조건에 대해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3. 대출금 수령 및 상환



대출이 확정되면, 대출금을 수령합니다. 



이후에 약정한 상환 방법대로 


이자 및 원리금을 상환기간에 맞춰서 상환합니다. 



약정된 상환 기일보다 일찍 대금을 상환하는 경우에는 


중도상환수수료와 함께 원리금 상환이 가능합니다. 






신용대출 시 유의사항




신용대출은 담보대출 대비 빠르게 자금을 빌릴 수 있지만, 


그만큼 위험도 존재합니다. 




담보대출의 경우에는 대출 기관이 설정해 둔 


저당권이나 질권에 의해서 담보를 현금화하여 


그 금액으로 대출액을 변제하게 되므로 



연체가 되는 경우에는 자신의 담보가 사라지게 될 뿐, 


기존 신용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신용대출의 경우에는 신용등급이 하락하는 등의 


신용도에 문제가 생겨서 이후의 대출이 까다로워지는 등 


금융거래에서 차질을 빚을 수 있습니다. 



장기간동안 큰 금액을 연체한 경우에는 


채권추심절차에 따라 강제로 대금을 상환하거나 


신용불량자가 되어서 정상적인 경제생활을 


할 수 없게 될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대출은 꼭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받아야 합니다. 



가급적이면 대출을 받지 않는 것이 좋지만 


불가피하다면 적어도 원리금이 연체되는 것은 막아야 합니다. 



깨끗하지 않은 경제생활로 신용등급이 하락하여 


기존의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지 못한 분들이 


다른 대부업체에서 높은 금리로 돈을 빌리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책임지지 못할 금리와 대출액을 부담하는 것은 


신용불량자로 가는 지름길임을 항상 명심해야 합니다. 








신용평가체계 개선 정책에서 바뀌는 점

Posted by 유연한 버드나무처럼
2018. 8. 20. 21:41 신용관련 정보



안녕하세요? Credit Compass입니다. 



2018년 들어서 대출이나 신용카드를 신청할 때


참고로 사용이 되는 


신용등급의 평가체계가 


변경이 되어 시행 중에 있습니다. 





2018년 1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개인신용평가체계 종합 개선방향'을 참고하여 


다시 한 번 이번 포스팅에서 


내게 필요한 신용관리 전략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용등급제에서 점수제로 변경




바뀌는 신용평가체계에서는 


등급(1~10등급)으로 표시가 되는 신용도가 


향후 점수(0~1000점)으로 표시가 됩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신용등급제는 


개인의 신용상태를 정확하게 반영하기가 어렵습니다. 





동일한 등급이라도 개인 간의 


신용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작은 차이로 등급이 달라지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동일한 등급이라면 해당 등급에 맞는 


금리가 금융기관 별로 동일하게 적용이 되었지만, 



수제로 바뀔 경우에는 650점, 800점, 950점 등 


세분화된 점수를 기반으로 


합리적으로 대출금리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또한 어디에서 대출을 받았는지보다는 


몇%대의 금리로 받았는지가 중요한 판단요건이 됩니다. 



최근까지는 신용평가를 할 때 


어느업종에 속하는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았느냐가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따라서 저축은행 등의 2금융권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은행을 이용하는 경우에 비해서 


신용등급이 하락하는 불리함이 있었습니다. 



향후에는 변경된 평가 기준에 따라 업권이 아닌 


대출금리를 중심으로 신용도가 평가 될 예정입니다. 



은행이든 저축은행이든 같은 금리로 돈을 빌리면 


같은 신용점수가 부여된다는 의미가 됩니다. 







사회초년생, 주부 등에 대한 신용평가체계가 개선이 됩니다. 





현재까지는 사회초년생, 전업주부, 고령자등 


금융이력 정보가 부족하고 


대출이나 신용카드 거래에 취약한 계층들의 경우 


신용도를 제대로 평가 받기 어려웠습니다. 



이 경우에는 4~6등급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각종 공과금과 세금 등을 연체, 체납 없이 


성실히 납부하고 있는 경우라면 


신용도에 대한 부당한 평가를 


받아왔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향후에는 금융이력이 없더라도 보험료와 공공요금, 통신비를 


성실히 납부한 실적에 대한 가점폭이 확대가 되고 


민간보험료나 세금 납부 정보 및 체크카드 실적 등의 평가 시 


활용하는 비 금융정보의 종류도 다양화 될 예정입니다. 







연체정보등록 기준이 강화됩니다. 




10만원 이상을 5일 이상 연체할 때는 단기연체로 


50만원 이상을 3개월 이상 연체할 때는 


장기연체로 신용평가회사에 등록됩니다. 



즉 일주일까지 실수로 대출이자를 납부하지 않으면 


신용등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셈입니다. 


이러한 연체정보로서 등록되는 기준이 변경이 됩니다. 





단기연체는 30만원 이상을 30일 이상 연체할 경우, 


장기연체는 100만원 이상을 3개월 이상 연체할 때만 


연체정보로서 반영되게 됩니다. 



단, 최근 5년간 연체 기록이 2건 이상인 경우에는 


현행 기준이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본인 신용점수에 대한 설명요구 및 이의 제기권이 폭넓게 인정됩니다. 




기존에는 특정 사유가 있을 때에만 


제한적으로 본인의 신용점수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신용평가 결과에 대한 설명 요구 및 


이의 제기권이 폭넓게 인정이 되어서 


평가의 기초정보가 부정확할 때는 


정보의 정정청구는 물론 


신용점수 재심사까지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