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납부가 어려운 분들(실업, 출산, 군복무)을 위한 '크레딧 제도'에 대해

Posted by 유연한 버드나무처럼
2018. 8. 12. 15:08 신용관련 정보




최근 국민연금 납부 연한 연장과 관련해서 


사회적으로 이슈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정년은 60년으로 정해져 있는데 65세까지 납부를 연장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있는 


모든 분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무쪼록 국민연금은 국민들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쓰여져야 하는 목적이 


뚜렷한 만큼 정부의 재정만 배불리는 방향이 아닌 


국민들에게 하나라도 유리할 수 있고 모든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좋은 방향으로 정책 수정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국민연금의 납부가 어려운 분들(실업, 출산, 군 복무)을 


위한 '크레딧 제도'에 관해서 얘기 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마냥 반가워만 할 수 없는 100세 시대에 살고 있다보니까 


내일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렇다고 해서 현재의 소득에서 상당부분을 


노후를 위해 저축할 수 없는 시대에 있다보니, 


가장 보편적으로 의지하는 수단 중에 하나가 국민연금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국민연금마저도 부담이 된다는 사례가 최근 많아졌습니다. 


실직 등으로 인하여 보험료를 납부하기 어렵게 되면 


최소한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장치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는 크레딧 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크레딧



지난 2016년 8월1일부터 시행된 실업크래딧 제도는 


구직급여 수급자가 실직 중에도 국민연금 납부를 희망한다면 


이들에 한해 최대 75%의 보험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단, 지원가능 기간은 최대 1년으로 제한


(12개월 지원 받기 전까지는 구직급여 반복 수급 시마다 지원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아직 시행한지 1년이 조금 넘었지만 


국민연금공단 자료에 따르면 2017년 6월 말을 기준으로 


구직급여 수급자 72만명 중에 45.2%가 넘는 326.721만명이 신청 할만큼 관심이 높습니다. 


그만큼 노후를 준비해야 한다는 인식이 갈수록 깊어 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연금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납부한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이며, 


단 고소득자 및 고액재산가는 제외합니다. 





제외대상



- 소득기준 : 연간 금융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 및 연금소득의 합이 1,680만원 초과되는 자


- 재산기준 :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 과세표준의 합이 6억원 초과되는 자





신청, 지원절차 및 지원금액




실업크래딧 지원을 받고자 하는 구직급여 수급자는 


국민연금공단 또는 해당 지역 고용센터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으며, 


구직급여 종료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5일 이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용센터에서 신청하는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 제출하는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또는 실업 인정 신청서에 실업크레딧 신청 여부만 기재함으로써 


손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고용센터에서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신청기한 안에는 언제든지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인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지원대상이 되면 


실직 전의 3개월 평균소득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인정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금보험료(9%) 중 75%를 


국가로부터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실직 전 3개월 평균 소득이 120만원이었을 경우에는 


그 절반인 60만원에 대한 연금보험료(9%) 5만 4천원 중 


약 5만 1천원(75%)을 정부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다만 인정소득의 상한은 70만원으로 실직 전의 3개월 평균 소득이 


14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인정소득은 70만원으로 보고 


그에 대한 연금보험료 중 75%를 지원합니다.  


실업크레딧의 지원은 생애 총 12개월을 받을 수 있으며, 


12개월을 지원 받기 전가지는 구직급여를 받을 때마다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구직급여 수급일이 누적 30일이 될 때마다 1개월분 보험료가 고지되며, 


이 중에 본인부담분(보험료의 25%)을 납부하면 


나머지 75%를 국가가 지원하고 1개월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산입합니다. 


실업크래딧 신청 및 지원에 대한 문의사항은 


국번없이 1355(국민연금 콜센터) 또는 1350(고용노동부 콜센터)에 문의하면 


보다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구직급여 종료일 : 소정급여일수(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연령에 따라 90일~240일)의 마지막날






실업크레딧을 신청하면 좋은점




실업크레딧을 신청하여 가입기간을 늘리면 


추후 수령하게 될 노령연금이 늘어나는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정부가 발표한 2018년도 예산 안 중에는 


실업급여 예산을 5조3000억원에서 6조2000억원으로 확대한다고 합니다 


또한 실업크레딧 지원 대상자를 30만명에서 


32만6천명으로 늘리는 것은 물론 청년 구직활동 지원을 위해 


월 30만원씩 3개월간 구직촉진수당도 지원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출산크레딧



출산장려를 위해 많은 제도들이 시행되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출산크레딧입니다. 


이 제도는 2008년 1월 1일 이후에 둘째 자녀 이상을 출산하는 


가입자에 대하여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출산크레딧은 자녀가 2명인 경우에는 


12개월 자녀가 3명 이상이라면 둘째 자녀에 인정되는 


12월에 셋째 자녀부터 1명마다 18개월이 추가되며 


최장 50개월까지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합니다.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있으며, 


친생자 뿐만 아니라 인지된 출생자, 민법에 의한 양자 및 친양자,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입양된 자녀도 해당이 됩니다. 


참고로 부와 모 중 누구에게 자녀 수에 따른 가입 기간을 인정해 


줄 것인지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부와 모의 합의에 따라 


결정된 1인에게 혜택을 주고 있으나, 


혹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추가 가입기간을 서로 균분하고 있습니다. 





군복무크레딧



군복무 기간 동안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확보하지 못한 이들에게 


군 복무 기간의 일부를 가입 기간을 인정하고 


연금 수급기간을 확대함으로써 적정급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군복무크레딧은 2008년 1월 1일 이후에 입대하여 병역의무를 수행한 


현역병, 공익근무요원,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국제협력봉사요원 등에게 


6개월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인정 해 주고 있습니다. 


군복무크레딧의 비용은 국가가 전액 부담하며 


단, 군 복무기간이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 등의 


타 공적 연금 기간에 산입이 되거나 


그 기간 중에 보험료를 납부하여 가입기간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2016년 하반기부터는 군복무크레딧 적용대상이 확대되어 


병역의무 기간 동안 6개월 이상의 연금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도 노령연금 수급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제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자산인 신용의 쓰임새에 대하여

Posted by 유연한 버드나무처럼
2018. 8. 12. 13:30 신용관련 정보




경제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신용의 쓰임새에 대하여





사업을 시작함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필요로 하는 자본이 돈이라면, 


금융사회에서의 자본은 신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쌓아온 다양한 형태의 신용 거래의 실적을 


바탕으로 산출되는 것이 신용등급인 만큼 금융거래는 


크든 작든 허투루 하는 법이 없어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갈수록 그 쓰임의 영역이 넓어지는 


신용등급의 활용범위애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결혼준비



결혼은 인생의 2막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만큼 


예비 부부에게 있어서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때문에 서로의 상황을 잘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은 


의무인 동시에 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결혼 전에 빚이 있었다는 것을 숨겼다는 등의 금전적인 문제 등이 


부부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심지어 이혼으로 이어지는 안타까운 사례도 발생합니다. 





최근에는 부부들의 각자의 수입을 스스로 관리하는 경우도 많지만 


결혼 전에 서로의 신용상태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보다 정확한 가계 재테크 설계가 가능합니다. 


특히 결혼을 하게 된다면 내 집 마련 혹은 전세 대출 등 목돈이 들어갈 일이 많기 때문에 


어느 한 쪽의 신용등급만 높은 것보다는 


배우자 모두의 신용등급이 1등급에 가까울수록 금융거래 시 유리합니다. 


서로 부족한 점이 있다면 함께 보완점을 찾고, 


신용등급 향상에 노력한다면 대출 이자 등의 비용도 아낄 수 있을 것입니다. 






휴대전화 개통시



우리가 매일 쓰고 있는 휴대전화를 개통할 때도 신용등급은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신용등급이 낮으면 제한을 받기 때문입니다. 


연체로 인해서 가족 명의의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으신 분들은 


불편한 점이 많은데 최근에는 본인 인증 수단으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휴대전화인데, 


본인 명의가 아니다 보면 확인 할 때마다 


제한을 받기 때문에 많은 불편함이 생기게 됩니다. 





요즘의 휴대전화는 고가의 제품이라 할부로 구입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제대로 내지 않는다면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를 할부로 구입하게 되면 서울보증보험이 가입자의 보증을 서게 됩니다. 


그리고 가입자가 할부금을 연체하면 서울보증보험이 할부금을 대납해 준 뒤 


가입자에게 추심을 하게 됩니다. 


즉 통신사가 아닌 서울보증보험 측에 빚을 지는 것입니다. 


또한 10만원 이상의 휴대전화 단말기 할부금 연체 정보는 


신용등급을 산출하는 개인신용평가회사에 등록되며, 


이는 신용등급 하락의 원인이 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신용카드 발급 및 대출 이용시



신용관리를 잘 하고 싶은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신용카드 발급과 대출을 받을 때 보다 유리한 혜택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현금이 없을 때나 고가의 물건을 할부로 살 때 등 


보다 편리한 소비생활을 할 수 있는 신용카드를 발급 받을 때도 


신용등급은 중요한 기준이 되는데 각 금융회사마다 차이가 있기도 하지만 


평균적으로 최소 6등급 이내에 속해야 합니다. 


또한 1등급에 가까운 등급일수록 카드 한도 설정 등에 있어서 유리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주거래 은행 실적의 정도에 따라 결정되기도 합니다. 




신용카드 발급 기준에 대해 정리 해 보면 



- 나이 : 만 19세 이상


- 신용등급 : 1등급~6등급 이내


- 월 가처분 소득 : 50만원 이상


  (7등급 이하더라도 월 가처분소득이 5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발급을 허용)





※ 신용도에 따라 카드 이용한도 차등화



1~4등급까지는 카드사가 자체 설정이 가능


 5~6등급은 가처분소득의 3배 이내


 7~10등급은 가처분소득의 2배 이내로 제한





대출이용 시 신용등급이 차지하는 비중에 대한 정리



같은 금액을 빌리더라도 신용등급에 따라 대출금리의 격차가 심할 뿐만 아니라 


대출 자체가 거절 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신용등급이 5등급 이하일 경우에는 


1금융권에서는 대출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쩔 수 없이 1금융권보다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2금융권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데 


이렇게 되면 경제적으로도 손해가 됩니다. 


그래서 당장에 신용등급을 이용하여 대출이나 카드 발급 등의 


금융거래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내일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은 자신의 신용정보를 


조회화는 습관을 가져서 신용상태를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시



매월 통장에서 각종 대출 이자가 꼬박꼬박 빠져나간 흔적을 본다면 


아까운 마음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원금을 상환하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겠지만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대출이자라도 아끼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대출이자를 아낄 수 있는 방법으로는 


대출을 받았을 때보다 신용등급을 높이는 것입니다. 


혹자는 대출을 받았는데 어떻게 신용등급을 높일 수 있냐고 반문할 수도 있겠지만 


기존의 대출금과 이자를 제 날짜에 꾸준하게 상환하면 


그 이력은 신용평가 시 긍정적으로 반영이 되어 신용 평점 상승에 도움이 됩니다. 


더불어 이는 곧 신용등급의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대출을 받은 금융회사 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이 되면 


금리인하요구권의 신청이 받아들어져서 금리의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




취업이나 승진, 연소득이 상승하는 경우에는 


대출을 받은 금융권의 우수고객으로 선정이 되는 경우, 


자산의 증가, 신용등급 상승 등의 


긍정적인 변동이 있는 사람들에 한해 가능합니다. 


다만 각 금융회사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으며 


심사 결과에 따라 금리 인하가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요즘처럼 하루 하루를 사느라 내일을 준비하는 것은 


사치라고 생각할 만큼 힘든 시기일수록 


신용등급에 대한 체력을 길러서 비상시를 대비해야 합니다.


나의 소중한 개인신용정보의 권리를 보장 받는 방법

Posted by 유연한 버드나무처럼
2018. 8. 10. 15:03 신용관련 정보




개인에 관한 신용정보를 '개인신용정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금융거래를 하는데 있어서 


거래 상대방에 대한 식별과 신용도, 신용거래능력 등의 


판단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만큼 


개인신용정보는 상당히 민감한 정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개인 정보 활용 동의 제도가 개선이 되고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이 강화되고는 있지만 


스스로 개인신용정보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권리보장 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사람은 많지가 않으므로, 


이번 포스팅에서는 


나의 소중한 개인신용정보의 권리를 보장 받는 방법 6가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신용정보 이용내역 조회



개인신용정보 이용, 제공사실 조회 요청권(신용정보법 35조)



신용정보법에는 개인신용정보의 이용과 제공사실을 조회 할 수 있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금융회사와의 금융거래 계약 체결 시에는 개인신용정보를 


해당 목적에 맞게 적정하게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해 


최근 3년간의 개인신용정보의 이용과 제공 내역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내부 경영관리의 목적의 이용내역 및 반복적인 업무위탁을 위한 


제공 내역은 조회 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습니다. 






기존에 동의했던 개인신용정보 제공 철회의 가능



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 철회권(신용정보법 37조)



현재 개인정보보호법과 개인신용정보 수집과 제공 표준 동의서에 의하면 


개인정보의 수집이나 이용에 동의를 했더라도 언제든지 철회가 가능합니다. 


2014년 카드사태 이후 금융분야의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를 위해서 제도가 강화 되었습니다. 


따라서 금융소비자는 원치 않는 개인신용정보 제공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금융회사를 통해서 이를 철회 할 수 있습니다. 


단,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을 대상으로 개인의 신용도 등을 


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공하는 것에 대한 동의는 제외됩니다. 







원치 않는 금융회사 마케팅 전화 차단 가능



연락중지 청구권(신용정보법 37조)



신용카드를 바꾸거나 대출을 권유하는 전화가 종종 걸려올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전화들은 예전에 '개인신용정보 제공', '마케팅 수신'에 동의를 했다면 발생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러한 전화를 원치 않는다면 




해당 금융회사에 개인정보 제공을 철회하거나 연락 중지를 청구하면 됩니다. 


두낫콜 홈페이지(https://www.donotcall.go.kr)에 접속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한 번의 신청을 통해서 여러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마케팅 목적의 연락 중지를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개인신용정보 정정의 요청



개인신용정보 열람 및 정정청구권(신용정보법 38조)



금융회사 등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신용정보를 열람하고 


해당 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이에 대한 정정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약에 신용정보회사 등이 가지고 있는 본인의 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정정대상의 정보와 정정 청구 사유를 기재한 


서면 또는 신용정보회사 등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정정 청구를 하면 됩니다. 


요청을 받은 금융회사는 정정한 내용을 알리는 등의 처리 결과를 


7일 이내에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전달을 해야하며, 


처리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그 시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금융거래 종료 후에 개인신용정보 삭제가 가능




개인신용정보 삭제 요청권(신용정보법 38조의 3항)



개인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 38조의 3(개인신용정보의 삭제 요구)에 따라 


금융거래 종료 후 5년이 경과한 개인신용정보에 대해서 삭제 요청이 가능합니다. 




금융거래 종료 후 5년이 경과하였음에도 금융회사가 


다른 법률 등에 따라 보존해야 할 의무가 있는 개인 신용 정보에 대해서 삭제 요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금융거래 종료 후에 5년이 경과하였음에도 금융회사가 


다른 법률 등에 따라 보존해야 할 의무가 있는 개인신용정보는 


거래 중인 신용정보주체의 정보와 분리보관 요청이 가능합니다. 






개인신용정보 조회 사실 통지 요청



개인신용정보의 조회사실 통지 요청권(신용정보법 38조의 2항)



개인의 신분증을 분실하여 수사기관에 신고한 경우에는 


금융회사 등이 신용정보를 조회하는 것을 차단하고 


문자, 이메일 등을 통해서 신용조회 사실을 통지 해 주도록 신용조회 회사에 요청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개인 정보 유출로 인해서 금융사고가 염려가 된다면 


신용정보사의 신용정보조회 중지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타인이 내 명의의 금융거래(카드발급, 대출개설 등)를 시도할 때 


거래진행을 위한 신용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신용조회 및 차단 사실을 통보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 신용정보 권리를 보장하는 정부 제도는 


금융 소비자가 행사 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임에 틀림 없습니다. 


소비자들은 개인신용정보 관련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 할 필요가 있으며 


소비자 주도의 개인신용정보 보호 쳿계가 확립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의 마련과 개선도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빅데이터 세상, 점차 신용등급 개선 쉬워진다

Posted by 유연한 버드나무처럼
2018. 8. 10. 14:13 신용관련 정보




우리의 일상 생활에서 점점 온라인이 차지하고 있는 시간과 비중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미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전화번호 같은 기본 정보들은 


쉴새 없이 저장이 되고, 이메일, 일정관리, 


금전의 입출금 내역, 검색 기록, 통화 이력 등의 


다양한 정보들도 온라인 상에서 빅데이터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구글과 페이스북 같이 개인의 정보를 활용하는 글로벌 기업들은 


수년 전부터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하였으며, 


이러한 개인 데이터의 활성화는 금융분야에서도 빠르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금융권에서는 빅데이터 활용을 통해서 


일상에서 발생하는 각종 데이터를 통해서 개인 신용위험평가를 세밀화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본인의 정보는 본인 스스로 관리와 통제를 할 수 있게 함으로써 


통신비나 전기, 가스 요금의 납부 실적으로도 신용등급의 평가가 가능해져서 


신용등급의 개선이 조금 더 쉬워지는 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러한 시대를 대비해서 정부는 


신용정보법 개정을 추진 할 예정이며, 


금융분야 빅데이터의 활성화와 금융분야 데이터 산업 경쟁력의 강화와 


정보 보호 내실화를 통해서 빅데이터 분석을 위한 활용에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입니다. 


정책적으로도 좋은 취지이지만 일반 금융소비자들이 편리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정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신용정보 이동권의 도입





개인신용정보 이동권의 도입은 정보주체가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보유한 기관으로 하여금 


본인의 정보를 제3자에게 이동시키도록 할 수 있는 권리로써 


정부는 개인신용평가, 본인정보관리, 금융거래의 편의성 제고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본인의 개인신용정보 이동권을 보장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개인신용평가 개선 비금융정보의 활용




금융거래 이력이 부족한 사회초년생의 경우에는 


높은 신용등급을 기대 할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향후에는 CB사에 본인정보 이동요청서를 제출하면 


CB사가 휴대폰 요금 및 국민연금 납부내역 등을 해당기관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제공 받아서 개인신용평가에 반영하게 됩니다. 


본인의 긍정적인 정보를 CB사 및 금융회사에 전달하여 


개인신용평가 및 여신심사 등에 유리하게 활용 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도 본인의 긍정적인 정보 제공 시 평가상 가점제도가 있으나 


개인이 직접 주기적으로 정보를 수집, 


제출해야 하는 등의 절차가 번거롭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개인신용정보이동권을 행사하게 되면 


본인 정보를 전자적으로 전송하게 함으로써 


지속적인 가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관련 기관 간의 협의를 통해서 통신비나 전기, 가스 요금 같은 


비금융정보도 공유 및 활용되며, 


비금융정보에 특화된 CB사의 설립도 허용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금융정보 중심 평가로 불이익을 받아온 


주부, 청년층, 고령층 등 금융이력 부족자들의 


신용등급 개선 효과가 커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 아직까지 비금융정보 등록을 해보지 못했다면, 


온라인 상에서 간편하게 제출 가능한 통신요금, 


국민연금 등을 올크레딧과 같은 CB사에 제출 해 보면 됩니다. 


개인차가 있지만 대부분 신용점수를 올리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신용정보회사의 홈페이지나 모바일앱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제출 시에는 바로 등록 결과까지 확인 할 수 있으며, 


향후 개인신용정보 이동권이 도입이 되면 


정보갱신 시기마다 제출해야 하는 수고로움까지 덜 수 있습니다. 







본인정보관리 서비스를 제공 받는데 활용




직장인 A씨는 재무관리를 위해서 입출금 및 대출 원리금의 납부내역, 


카드사용내역, 휴대폰, 국민연금, 전기수도, 가스요금의 납부내역 


등을 일일이 해당 회사와 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하고 있으며 


재무 / 투자상담 등의 자산 관리서비스를 받을 때에도 


해당 자료를 직접 챙겨서 투자자문회사에 제출해야 하는 불편이 있습니다. 


향후에는 본인정보 이동요청서를 활용하면 


효율적인 개인정보 활용 및 이동이 가능해 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예금과 대출, 카드거래 등의 본인 신용정보 통합조회서비스 제공이 


가능해 질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양한 기관에 분산되어 있는 개인의 신용정보를 


본인정보관리업자에게 제공하여 손쉬운 정보관리서비스가 가능 해 지는 것입니다. 


또한 신용카드 등의 금융상품의 추천과 주식 / 채권 / 펀드 등의 투자자문, 


지출 / 수입관리 등의 종합자산관리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소비자들은 보다 나은 금융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고 적극적인 신용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금융거래 관련 개인의 적극적인 대응권




금융거래를 하는 데 있어서 개인의 주장을 관철시키는 것이 


어렵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향후에는 개인신용평가와 관련하여 설명요구, 


의견의 표현, 이의제기권 등의 정보주체의 대응권이 도입이 됩니다. 


또한 개인신용평가 결과에 따라 금융거래를 거절 당한 경우에는 


본인 평가에 활용된 정보 내역 및 정확성 확인 요구가 가능해집니다. 


현재 개인이 직접 본인의 긍정적인 정보(통신료, 사회보험료, 세금납부실적 등)를 


신용조회사(CB사)에 자공 시 개인신용평가상 가점을 부여 받고 있으며, 


금융회사 등의 정보 활용에 대해 처리 정지, 정정요구, 마케팅 거부권 등이 


일반적으로 보장되고 있다고 합니다. 




신용등급 향상에 도움이 되는 유용한 방법 5가지

Posted by 유연한 버드나무처럼
2018. 8. 10. 10:30 신용관련 정보



일반적으로 경제활동에서의 신용등급은 


신분증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은행 등의 금융회사에서는 대출 신청 때 이용자의 신용등급을 기초로 


대출 가능 여부를 심사하며, 금리와 한도도 차등적으로 적용됩니다. 


이러한 신용등급 때문에 신용등급 관리는 빠를수록 경제활동에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바쁜 일상생활 속에서 신용등급을 


관리하고 상승 시킨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신용등급을 향상 시키기 위해서는 일상생활 속 올바른 금융활동을 통해서 


가점을 받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또한 경제활동을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주기적으로 


신용등급을 확인하는 습관까지 몸에 익히게 되면 더욱 더 좋을 것입니다. 







가점 제도를 적극 활용



가산점 부과 내용

점수 

 휴대폰 요금 및 기타 공공요금 성실납부 실적 제출

 5~17점

 햇살론 등의 서민금융 대출금 성실 상환

 5~17점

 대학(원) 재학 시 받은 학자금 대출 성실 상환 

 5~45점

 꾸준한 체크카드 사용

 4~40점 

 재기 중소기업인으로 선정

 10~20점




개인의 신용등급의 책정은 신용조회회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대출건수 및 금액, 연체금액, 연체기간, 제2금융권 대출실적, 신용카드 사용실적 등의 항목을 평가하며, 


통계적인 분석을 통해서 개인별 신용평점을 산출하고 


이에 대한 결과를 토대로 신용등급을 책정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직접 반영되지 않는 정보 중에는 


개인 신용과 유의성이 있는 일부 정보에 대해서 별도의 가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금융소비자는 평소에 이러한 신용평가 가점 제도를 봤다가 


이를 잘 활용하면 낮은 신용등급을 높은 등급으로 개선할 수 있습니다. 







휴대폰 요금 및 기타 공공요금 성실히 납부한 실적을 제출




통신요금,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도시가스 및 수도요금 등의 공공요금을 


6개월 이상 납부한 실적을 신용조회 회사에 제출하면 


5~17점의 가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성실납부기간(6~24개월)이 길면 길수록 가점 폭이 확대되거나 


가점을 받는 기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납부 실적을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에 가점을 받으려 한다면 직접 올크래딧과 같은 


신용조회회사 홈페이지에서 '비금융정보 반영 신청'을 하거나 


우편, 방문, 팩스 등으로 공공요금 납부실적을 제출하면 됩니다. 


이 제도는 금융실적이 부족한 대학생이나 사회 초년생 분들에게 유리합니다. 


향후 신용등급 관련 제도 개선에서 공공요금 성실납부실적에 대한 


가점을 확대 예정 중에 있어서 스마트하게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연체 중이라면 가점부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대출 등의 신용정보가 이미 풍부한 경우에도 가점 폭이 축소될 수 있으니 확인해야 합니다. 







햇살론 등 서민 금융의 대출금을 성실 상환



서민금융프로그램인 미소금융, 햇살론, 새희망홀씨대출, 바꿔드림론 등을 통해서 


대출을 받은 후 1년 이상 성실하게 상환하거나 


대출원금의 50% 이상을 상환하는 경우에는 5~13점의 가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서민 금융을 지원 받은 후에 연체 없이 성실히 상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공요금성실납부 실적의 제출과 달리 서민 금융 성실 상환에 따른 가점은 


신용조회회사가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성실하게 상환한 기록을 통보 받아서 이뤄지기에 


본인이 별도로 상환 실적을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신용등급 1~6등급, 현재 연체중인 분 또는 연체경험자, 


다중채무자등은 가점부여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가점 폭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대학 또는 대학원 재학 시 받은 학자금 대출 성실 상환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받은 학자금 대출을 연체 없이 


1년 이상 성실하게 상환했다면, 5~45점의 가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취업 후 상환하는 학자금 대출은 재학 중에 받은 학자금 대출에 


한정이 됨으로 유의해야 합니다. 




학자금 대출 또한 신용조회회사가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명단을 통보 받아서 


반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별도의 상환기록을 제출 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신용등급 1~5등급, 현재 연체중인 분 또는 연제중인 분 또는 다중채무자 등은 


가점 부여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가점 폭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꾸준한 체크카드 사용



연체기록이 없이 월 30만원 이상 6개월 동안 체크카드를 사용하거나 


6~12월 동안 지속적으로 사용할 경우에 4~40점의 가점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한 체크카드를 통한 거래 이력은 양질의 신용거래 이력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이를 잘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체크카드 가점 또한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실적을 통보 받아서 


자동으로 점수를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연체중인 분 또는 연체 경험자, 다중채무자, 현금서비스 사용자 등은 


가점부여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가점 폭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재기 중소기업인으로 선정



사업을 실패했거나 이후에 재창업을 위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에서 


재창업의 지원 등을 받은 경우 10~20점의 가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기 중소기업인으로 선정되었다는 것 자체가 


미래의 상환능력을 담보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 정보 또한 마찬가지로 별도 증빙자료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신용등급 관리는 어렵고 복잡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꼼꼼히 알아보면 도움이 되는 내용과 정책이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걸음 한걸음 신용등급 회복을 위해 노력한다면 


다시 좋은 신용등급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는 반드시 온다고 믿습니다. 




신용상승에 필요한 긍정적인 요소

Posted by 유연한 버드나무처럼
2018. 8. 8. 16:17 신용관련 정보




우리가 아무리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하더라도 


신체에 무리가 되면 부상 등의 탈이 나기 마련입니다. 


준비운동의 부족과 과도한 운동 등 원인은 다양하지만 


모두 잘못된 운동의 습관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은 같습니다. 





신용등급 또한 이와 비슷합니다. 


신용등급 향상을 위해서 아무리 신용거래 이력을 쌓는다고 해도 


그것이 부정적인 요소로만 가득 차 있다면 오히려 신용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신용관리 또한 긍정적인 요소를 꾸준히 쌓아 나아가야만 


건강한 신용등급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몸에 맞는 운동으로 건강을 높일 수 있는 것처럼 


신용등급도 올바른 관리 유지가 필요합니다. 






현재의 신용등급을 확인



평소 본인의 신용등급을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신용등급의 중요성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자신의 신용등급을 정확히 알고 있는 반면에 그 중요성을 잘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은 


현재의 신용등급을 모르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금융거래 시 본인의 신용도에 따라 금리나 한도 등에서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신용등급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자기 자신의 정확한 신용등급을 알고 있어야 상승이나 하락 시 


그에 대한 긍정적, 부정적 요인을 캐치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용등급을 비교



신용관리를 잘 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해 가장 확실하고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은 


바로 과거와 현재의 신용등급을 비교해 보는 것입니다. 


신용카드 일시불 또는 할부, 대출 및 상환 등 


여러 신용 정보 상태를 토대로 산출되는 신용등급은 비교를 통해서 


올바른 신용관리를 하고 있는지가 명확하게 드러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신용등급이 상승했다면 대출금리를 현재보다 저금리로 전환 활 수 있는지, 


대출규모를 줄일 수 있는지 등을 따져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전혀 반대의 상황이라면 개선해야 할 점을 빠르게 찾아야 합니다. 


갑자기 부채 규모가 증가했는지, 나도 모르는 연체가 발생한 적은 없는지 등의 원인 파악이 중요합니다. 





신용카드 내역을 확인



신용카드는 금융거래 이력을 쌓아나가는 중요한 결제 수단입니다. 


따라서 '월별 신용카드 이용내역'을 통해서 소비 습관을 따져보는 것이 좋습니다. 


지출이 갑자기 늘어나지는 않았는지, 


한도 대비 지출 규모가 어떤지를 따져보는 것입니다. 




또한 신용등급 산정 시 신용카드의 정보는 다양한 항목들로 평가 된다는 사실과 함께 


카드사용액 혹은 패턴에 따라 신용등급(평점)이 달라질 수 있음을 염두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카드 이용금액의 증가 또는 감소에 따라 혹시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신용등급(평점)변동 여부까지 확인한다면, 더욱 현명한 신용관리가 가능해질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대출현황을 체크



대출을 받기 전과 받은 이후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 바로 신용등급입니다. 


연체 없이 꾸준히 상환을 해야 신용평가 시 유리한 반면, 


잦은 연체를 하거나 소득에 비례해 대출규모가 과도하게 늘어나면 


신용등급 상승을 어렵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대출현황 체크를 통해서 총 대출금액, 상환한 대출금액, 대출상품별 대출금리, 


이자 줄일 수 있는 방법 등을 따져 보는 것이 좋습니다. 


대출관리를 어떻게 해 나아가느냐에 따라 향후 금융생활이 달라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목표의 수립!




신용등급을 명확히 확인했다면 이제는 이를 바탕으로 한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면 됩니다. 


구체적인 목표란 자신의 현 상황에 맞는 신용관리 계획을 말합니다. 


부정적인 요인은 줄이되 긍정적인 요인은 확대 시키면서 


한 단계 한 단계 스텝을 밟아 나아가는 것입니다. 


목표에 따른 구체적인 실천이 뒷받침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신의 경제 활동의 이력(대출건수, 대출상환이력, 카드 이용금액, 연체여부)등의 


요소들을 꼼꼼히 따져보고, 현재의 신용수준을 파악한 뒤에 개선점을 찾는 것입니다. 







신용관리는 꾸준하고 지속적인 신용거래가 동반 되어야만 합니다. 


신용등급이 낮아졌다고 해도 자신의 노력 여하에 따라 얼마든지 높일 수 있습니다. 


신용관리 방법은 특별하거나 거창한 것이 아니라, 


평소 관리와 관심을 얼마나 기울였느냐가 좌우한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자신의 현재 상황을 파악하여 그동안의 금융거래 중에서 잘못된 부분을 하나씩 개선하려고 노력한다면 


고 신용자가 되는 날은 그리 멀지 않을 것입니다. 


대출이자를 줄이기 위해서 꼭 확인해야 할 사항들

Posted by 유연한 버드나무처럼
2018. 8. 8. 13:20 신용관련 정보



대출을 받고 대출원금과 이자를 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무게와 부담감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요즘 시대에 대출을 받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이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따라서 대출을 받아야 할 사항이 온다면 대출이자를 줄이려는 많은 노력과 수고가 필수적입니다. 


같은 조건이라도 은행마다 혹은 업종별로 


생각지도 못한 대출금리의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가령 대출을 이미 받았다고 하더라도 본인 자금사정에 맞춰서 


대출상품 재조정을 통해서 대출이자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습니다. 






대출 전 반드시 체크해야 할 사항



대출을 받은 소비자는 원금 상환과 함께 빌린 일자만큼의 이자를 


납부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이자 납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높은 이율의 연체이자와 함께 신용상의 불이익을 감내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대출을 받기 전에는 


대출금액과 대출기간, 매월납부이자, 원금상환가능금액 등에 관해 철저하게 따져보고 


대출을 진행하는 것이 이자금액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우선 가장 간편하게 대출상품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에서 운영하는 '파인'(http://fine.fss.or.kr)을 이용하시면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출처 : 금융감독위원회 금융소비자 종합포털 '파인' 메인페이지 캡쳐>




각 금융기간마다 대출의 종류에 따라 적용이 되는 금리나 거래조건이 천차만별입니다. 


물론 발품을 팔아서 알아보는 것이 제일 정확한 방법이긴 하지만 


그렇게 진행하기에는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듭니다. 


따라서 금융감독원 '파인'에서 대출이 가능한 금융기관의 범위를 좁히고 


금리를 비교한 뒤에 해당 금융기관에 다시 한 번 문의하는 것이 


가장 유리한 대출 상품을 선택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우대금리를 적용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확인도 필수입니다. 


각각의 금융회사마다 특정조건을 충족하는 고객에게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특별대출상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혼부부, 간호사, 농업인, 법조인, 군인 등 해당되는 사항이 있다면 


충분히 알아 본 뒤에 대출을 진행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금리를 조금이라도 낮추는 방법




대출을 진행할 때에는 


가급적이면 주거래 금융기관을 통해서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대출 약정 시 해당고객의 예금, 신용 체크카드 이용, 자동이체 등 


거래실적에 따라 금리를 감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용카드 사용의 실적, 급여이체, 자동이체 등 


거래실적에 따라 금리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거래하는 은행이 분산되어 있다면 한 곳으로의 


거래 집중을 통해서 금리 인하 효과를 더욱 극대화 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금리인하요구권을 통해서 금리를 낮출 수도 있습니다. 


직위, 연소득, 신용등급 등의 변화가 있는 대출 고객이 금리인하를 


요구할 경우 자체 심사를 통해서 금리를 인하 해 주는 


금리인하요구권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출 이후에 직장에서의 승진이나 신용등급의 상승 등의 변화가 있었다면 


해당 금융회사를 방문하여 금리 인하 요구를 함으로써 대출금리를 낮추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상환여력이 부족하다면?



대출을 받은 이후 여러 사정으로 


상환여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출이자의 경우 최종납부일 이후 1개월이 지난 시점에 


이자를 내지 않는다면 고금리 이자를 물어내야 합니다. 


채무상환이 버거우 상황에서 더 극한의 상황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자 납부시 일부라도 상환하여 


최종 납입일을 연장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당장의 연체를 막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연체 이자의 부담도 최소화 시킬 수 있습니다. 






본인 자금사정에 맞추어 대출 상품을 재조정



자금사정이 어려워 상환 능력이 떨어지게 된다면 


대출상품의 재조정을 통해서 부담을 완화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대출약정 만기일에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게 된다면 


금융회사에 만기일 연장을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때 다른 대출상품으로 계약 변경이 가능한데 심사를 통해서 변경이 가능합니다. 


대출 만기 연장의 경우에는 1년 단위 뿐만 아니라 


월 단위로의 연장도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출 만기 후 단기간 내에 대출금 전액 상환이 가능하다면 


월 단위로의 연장을 통해서 중도상환수수료에 대한 부담을 낮출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나에게 도움이 되는 신용등급 책정 기준

Posted by 유연한 버드나무처럼
2018. 8. 8. 13:05 신용관련 정보



일반적으로 사회 생활을 하다 보면 자연스레 금융거래에도 관심을 갖게 됩니다. 


현대 사회에서 경제적으로 여유를 누리면서 사는 것은 쉽지 않지만, 


신용등급이 매우 높다면 금융거래에서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히 대출 받을 일이 생기면 대출이 거절되는 일이 거의 없고, 


이자도 제2금융권, 제3금융권에 비해 훨씬 낮은 금리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신용등급은 높을수록 경제적으로 큰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면 신용등급을 책정하는 기준은 무엇인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용점수란?



이는 개인신용평가회사들이 고객들의 신용정보를 분석하여 


향후 1년 내에 연체할 가능성을 수치화 하여 신용평점을 매기는 것을 뜻합니다. 


점수는 1점부터 1,000점까지로, 


1,000점에 가까울수록 연체 위험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 신용점수를 10개의 구간으로 나눈 것이 신용등급입니다. 


이러한 신용등급은 각 금융기관에서 대출한도나 금리를 결정할 경우, 


혹은 신용카드사에서 카드발급 여부를 결정할 경우, 


금융거래 유지 심사 시 등의 상황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참고가 됩니다. 


이 때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바로 '금융기관의 내부등급(자체등급)'과 '신용등급'입니다. 


내부등급(자체등급)이란 은행에서 자체적으로 


고객의 재무상태를 평가하여 책정하는 것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 고객이 A은행에 예적금, 보험, 카드 등 거래내역이 활발하다면 


내부등급이 높게 나옵니다. 


그러나 다른 은행에는 이 정보를 공유하지 않기 때문에 


타 은행 거래 시에는 아무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즉, 각 은행마다 거래를 얼마나 활발하게 하느냐에 따라 


내부등급(자체등급)이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습니다. 







신용등급 평가의 기준 4가지




신용등급을 평가하는 기준은 무엇인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용등급 평가 기준은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상환이력, 신용형태 정보, 현재부채수준, 신용거래기간입니다. 



첫째로 상환이력채무를 정해진 날에 잘 갚고 있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이는 현재 뿐만 아니라 과거에 연체정보가 있었는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만약에 연체정보가 등록된다면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둘째로 신용형태 정보신용거래의 종류 및 행태(상품별 계좌건수, 활용비율 등)를 의미합니다. 


이용하는 대출 기관의 업권, 건수, 상환비중 등 다양한 정보가 활용이 됩니다. 




셋째로 현재부채 수준 보유채무 즉, 대출금액이나 신용카드 이용금액 등이 활용됩니다. 




네번째로 신용거래기간신용카드, 대출 등의 최초, 


최근 개설로부터의 기간 등을 의미합니다. 연체 등 발생 없는 건전한 신용거래 기간의 누적은 


신용도 상향에 안정적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개인신용평가 회사는 이 4가지의 평가요소를 기준으로 신용등급을 책정합니다. 


특히 1금융권에서는 올크레딧이나 나이스에서 신용조회를 하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결과를 참고하여 자체등급(내부등급)을 반영하는 편입니다. 


이 때 금융기관에서 책정하는 자체등급을 함께 반영하기 때문에, 


대출을 받을 때는 되도록 주거래 은행에서 받는 것이 


금리 등에서 우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점수와 신용등급은 잘만 관리하면 


왠만한 재테크 못지 않은 이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언제나 신용등급 평가기준 4가지를 


꼭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