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대출가능'이란 문구의 어두운 유혹

Posted by 유연한 버드나무처럼
2018. 8. 18. 00:00 신용관련 정보




평소에 길을 걷다보면 



"누구나 대출 가능"



이란 불법 대출 광고물을 무심코 지나친 경험들이 있습니다. 


"누가 저런 광고를 보고 찾아가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정말로 누구나 대출을 해줄까?"라는 의문이 들기도 하곤합니다. 




오프라인에서 지역신문이나 불법광고지를 통해서 


대출을 알선하던 이러한 형태는 


인터넷 시대가 되면서 


블로그와 홈페이지 배너 광고 등으로 영역을 넓혀 왔습니다. 



특히 대출을 받기 곤란한 무직자와 저신용자 등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재직증명서와 급여명세서 등의 


대출관련 서류를 위 변조하는 작업대출은 금전적인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대출자를 범죄자로 만들기도 하여 그 문제가 더욱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급전이 필요하거나 마지막 기회를 노리는 이들에게 


작업대출의 유혹은 뿌리치기 힘든 선택이여서 


법대출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인 개선이 하루 빨리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변화하고 있는 작업대출




2005년 작업대출이 성행했던 시기에는 


대부분 금융사의 시스템이 직접 손으로 장부를 기록하는 수기 작업이었습니다. 


당연히 작업대출의 성공률도 높았고 


담보대출이 아닌 신용대출 역시 그랬습니다. 



이후에 시스템 및 강화된 대출심사로 인해서 


작업대출이 어려워지자 이들은 저축은행 등의 금융권 뿐만 아니라 


서민대출 상품으로까지 대상을 넓히기 시작합니다. 



작업대출을 찾는 사람들의 많은 숫자가 금융소외계층임을 노린 것입니다. 


그러나 설령 작업대출에 성공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들의 끝이 좋을리는 없습니다. 



대출금액의 절반 가까이를 요구하는 과도한 수수료와 


적발 시 받게 되는 형사적인 처벌을 감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작업대출로 적발될 경우에는 사기죄 및 공문서 위조의 혐의를 받게 됩니다. 



벌금형에 처해지거나 심한경우 징역형을 살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출금액의 전액을 상환해야 하는 의무까지 있어서 


대출자들에게는 극한 고통이 뒤따르게 됩니다. 


작업대출에 손을 들이는 순간 범법자가 될 수 있으므로, 


제도권 금융에서 대출이 어려운 이들을 대상으로 


정부가 내놓은 서민금융 상품이 있으니 우선 해당 상품을 알아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지난 해 금융감독원은 약 300건의 작업대출 건을 적발하였습니다. 


적발되지 않은 작업대출까지 포함한다면, 


상당한 사람들이 불법대출이라는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불법금융광고의 확산




작업대출로 인해서 고금리, 불법추심 등의 피해를 입더라도 


대출자가 처벌을 받는 이윤는 


명백한 범죄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작업대출을 찾은 이들의 상당수는 변제계획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가능한 많은 대출을 받고 회생이나 파산으로의 


빚 청산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출을 원하는 사람들의 도덕적 해이와 범죄자들과의 


이해타산이 맞아 떨어진 결과이기도 합니다. 



연령층이 낮아지는 것도 최근의 트렌드입니다. 


대학생, 군인 심지어 미성년자들까지도 


불법대출을 이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에 친숙한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SNS에서도 


금융사회를 사칭한 불법대출 광고 모집이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미등록 대부중계업체로써 서민지원을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실상은 대출자들을 불법 대부업체에 연결 해 주는 브로커에 불과합니다. 



이들의 타겟은 저신용자들로 


저금리, 무이자, 수수료 무료 등의 허위광고를 일삼고 있습니다. 



SNS의 높은 접근성과 확산성을 이용하고 있는데 


마치 합법적인 금융회사의 상품인 것처럼 대출자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불법금융광고의 적발건수는 줄어들고 있는 추세라고는 하나 


광범위한 SNS 상의 광고들을 일일이 차단하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미성년자들의 피해도 늘고 있어서 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십만원 단위의 소액이 대부분이지만 이자율을 복리로 적용하여 


채무를 늘리는 방식을 사용하여 금액이 크지 않게 보이기 쉬워서 


경제개념이 부족한 미성년자 학생들에게는 치명적일 수 밖에 없습니다. 







무작정 받으려는 대출은 금기사항




불법인줄 알면서 또는 과장이나 허위광고에 현혹되어서 


불법대출에 이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급전인 경우에는 마음이 앞서서 서두르기 쉬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급하게 처리하려다가 


오히려 화를 입을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불법 사금융에 빠지는 것은 저소득, 저신용자인 경우가 많기 떄문입니다. 



아무리 사정이 급하다고 하더라도 신용등급별 이자율 및 상환조건을 잘 알아보아야 합니다. 



소액인 경우에는 마이너스 대출과 카드론, 신용대출 등 


어느 상품이 나에게 적합한 조건인지를 우선적으로 체크 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불법업체는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불법업체를 피하려면 


대출상담원이 제도권 금융기관의 정식 상담원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폐업한 기존 업체의 상호를 사용하거나 


등록업체를 가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상업체인 것처럼 허위, 과장 광고를 하기도 하는데 


이들은 고금리 단기대출 방식으로 영업하여 


채권추심과정에서 불법적인 수단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출이 필요하다면, 이와 같은 광고로 연락하기보다는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 ( http://fine.fss.or.kr )을 통해서 


서민금융지원제도를 검색하여


자신의 신용도에 맞는 대출을 알아보는 것이 현명합니다. 


< 출처: 금융감독원 금융정보포털 '파인' 웹페이지 캡쳐 >



 

또는 여신금융협회의 홈페이지 ( http://crefia.or.kr ) 를 통하면 


등록번호와 휴대번호 입력만으로 이들에 대한 확인이 가능합니다. 


< 출처: 여신금융협회 웹페이지 캡쳐 >




또한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 http://www.fss.or.kr ) 에서도 


제도권 회사여부 확인이 가능합니다. 


전세자금대출자가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중요한 사항

Posted by 유연한 버드나무처럼
2018. 8. 17. 07:00 신용관련 정보




전세자금 대출은 결혼을 앞두고 있는 분들이나 신혼부부들에게 


가장 단비같은 존재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전세자금대출은 특히 추후에 만기 연장이나 갱신 등을 할 때에도 


자칫 방관하다가는 손해를 입을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유념해야 할 사항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전세자금대출자가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기연장은 만기 1개월 전에 신청!



대출은 어느 분야를 막론하고 절차 및 심사 등의 과정이 까다롭습니다.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하고 있다면 


은행은 해당 대출자의 신용상태를 조회하는 것만이 아니라 


집주인의 동의와 보증서 발급기관의 기한 연장 승인까지 필요로 합니다. 




때문에 일반적인 신용 및 주택담보 대출에 비하여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여유롭게 1개월 전에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은행은 전세자금대출 만기연장 확정 전에 실제로 


전세계약이 만기연장 되었는지에 대해 집주인에게 확인을 하므로, 


사전에 미리 집주인에게 이러한 자초지종을 설명하면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전세계약 갱신은 반드시 집주인과 함께 체결해야 합니다. 




전세자금대출 만기 연장을 할 때에는 


은행에서는 정확한 전세계약 체결 여부를 위해서 


갱신한 계약서 원본에서 집주인이 직접 서명을 하였는지 확인합니다. 




만약에 사정이 있어서 대리인과 체결을 하게 되더라도, 


대리 관계를 명확하게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집주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 또는 해외공관에서 확인한 위임장)를 


요청하기 때문에, 반드시 준비하여야 차질 없이 


만기 연장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전세계약 갱신 시 집주인의 배우자와 계약을 체결해도 


위임장은 확실히 필요합니다. 


집주인의 위임장이 없으면 은행으로부터 만기연장이 거절됩니다. 






집주인이 주택담보대출을 위해서 전출을 요구한다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은행은 전세집에 주택담보대출 금액과 전세자금대출 금액이 


일정한 한도일 경우에만 전세자금대출 만기 연장을 해줍니다. 


때문에 만약, 집주인이 주택담보대출이 필요하다며 


주민등록상 일시적인 전출을 요구한다면 바로 응해서는 안됩니다. 


향후 대출로 인해서 전세자금 만기연장이 거절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주인이 받으려는 


주택담보대출 금액 등을 확인하고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입신고가 주택담보대출의 근저당권 설정보다 늦게되면 


대항력(이미 발생하고 있는 법률관계를 제3자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는 효력)이 


상실되기 때문에 혹시라도 전세집에 경매가 진행되기라도 한다면 


전세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증액 시 최고한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전세자금 대출은 상품별로 


전세 보증금의 최고 한도가 정해져 있으므로, 


갱신 계약 시 증액된 전세 보증금이 


최고 한도보다 높을 때는 만기연장이 제한됩니다. 


참고로 전세보증금이 4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만기연장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일부 전세자금 대출은 전세보증금의 최고한도를 초과해도 


1회에 한해서는 연기가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전세 만기 시 집주인이 보증금 증액을 요청한다면 


사용 중인 전세자금대출의 만기연장이 가능한지의 여부를 


사전에 은행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85㎡ 이하 주택 세입자라면 잊지말고 소득공제를 신청해야 합니다. 



가능한 소득공제 혜택은 빠짐없이 찾아서 누려야 하는데, 


그 범위는 전세자금대출로도 이어집니다. 


전세자금대출을 이용 중인 경우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다면 


연 300만원 한도 내에서(원리금 납부액의 40%)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자금대출자가 소득공제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의 요건은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무주택세대주인 근로소득자 본인 명의로 계약하고 대출을 했을 때와 


둘째, 국민주택규모(85㎡) 이하 일 때, 


셋째, 대출금이 임대인 계좌로 입금되었을 때입니다. 



금리상승기에 빚부터 갚다 보면 손해?

Posted by 유연한 버드나무처럼
2018. 8. 17. 00:00 신용관련 정보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는 


모아 놓은 돈은 모두 안전한 예 · 적금에 묻어두는 것도 불안합니다. 




아무리 금리가 오른다고 해도 예 · 적금의 금리는 


'쥐꼬리' 수준에서 벗어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저금리 시대의 금리 상승기에 적합한 투자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리 상승기 "대출규모를 줄여야 합니다."




최근의 주요은행 혼합형 주택담보대출 금리


(5년간 고정금리, 이후 변동금리)는 최저 연 3%대 중반 수준입니다. 


은행별로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다음 이미지와 같습니다. 


<출처: 은행연합회(분할상환방식 주택담보대출의 평균금리 화면 캡쳐>




문제는 이 같은 금리 인상이 이제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연 내 미국의 추가 기준금리 인상이 될 수도 있는데다 


한국은행마저 금리를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이에 따라 은행들이 개인 대출의 금리 기준으로 삼고 있는 


금융채 금리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의 금리는 높아지는 반면에 


예 · 적금의 금리는 1~2%정도의 수준이어서 


특히 금리가 높은 마이너스 통장이나 신용대출, 카드론 같은 


2금융권 대출이 있다면 예 적금을 깨서라도 


돈을 상환 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다만 유지하는 것이 좋은 대출도 있어서 


손익을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택담보대출을 통해서 


소득공제를 받고 있다면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15년 이상의 장기 대출로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을 구매한 경우입니다. 






빚내야 한다면 고정금리로?



금리 상승기 때는 '어떻게 빚을 낼지?' 역시 중요합니다. 


금리 상승을 앞두고는 고정금리, 


금리 하락을 예상한다면 변동금리 대출을 받는 것이 상식입니다. 


현재 대부분의 은행은 변동금리에서 고정금리로 


갈아탈경우에 중도상환수수료도 면제 해 주고 있습니다. 


다만 대출 기간과 목적에 따라 유연하게 접근 할 필요도 있습니다. 


변동금리 대출이 대개 고정금리 대출에 비해서 


1%포인트 정도 금리가 낮기 대문에 3년 안팎에서 


단기간에 갚을 수 있는 대출이라면 변동금리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만기 10면이 넘어가는 장기 주택담보대출의 경우에는 


고정금리가 안전성이 높습니다. 



신용대출의 경우에는 변동금리 주기를 장기로 두는 것이 좋습니다. 


신용대출의 금리 변동 주기는 보통 3개월, 6개월, 1년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주기가 짧을수록 금리는 낮은 것이 보통입니다. 


금리 변동 주기별로 금리차가 0.3% 포인트 안팎이면 


금리 상승 속도를 고려해서 주기를 1년으로 넓혀 잡는 것도 고려 해 볼 수 있습니다. 






채권보다는 주식, 예적금 만기는 짧게해야 합니다. 



금리 상승기라고 투자를 소홀히 해서는 안됩니다. 


금리가 오를 땐 투자자금이 


채권에서 주식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금리가 오르면 채권가격이 떨어지기 때문에 


채권 비중은 줄여가는 것이 좋습니다. 



시중은행의 예적금 역시 만기를 짧게 가져가는 것이 좋습니다. 


6개월 후 금리 상승을 기대한다면 현재의 연 2%대 금리에 


목돈을 묶어 놓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한 방법입니다. 


실제로 시중은행들은 만기 6개월 이하의 예금 상품들을 내 놓고 있습니다. 






전세집 주인의 '먹튀' 부동산 중개업자의 책임은?

Posted by 유연한 버드나무처럼
2018. 8. 16. 08:00 신용관련 정보



집주인이 세입자 몰래 주택에 근저당을 설정하고 


대출을 받았다가 해당 주택이 임의 경매로 


다른 이에게 넘어갔다면 세입자로서는 


눈뜨고 코베이는 상황일 것입니다. 


더구나 전세권 등기를 하지 못해서 전세보증금까지 떼였다면 


재산상의 손해는 물론이고 정신적인 고통도 매우 큽니다. 





세입자가 전세계약을 맺는 과정에 중개업자가 잘못 관여하여 


세입자에게 손실을 끼쳤을 때 


중개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판례


(2013년 6월27일 선고, 2012다 102940)가 있어서 


이번 포스팅에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 12월 세입자 A씨집주인 B씨와 전세기간 2년3개월, 


전세금 1억원에 경북 구미의 한 아파트에 대한 전세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매매가액이 1억9700만원에 달하는 이 아파트는 


B씨가 단 550만원의 계약금만 지급하고 아직 완전히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해당 아파트가 B씨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발견한 


A씨는 전세계약을 추진하기를 주저하고 있었습니다. 



이 때 A, B씨 사이에서 계약을 중계한 공인중개사 C씨가 개입했습니다. 


C씨는 "집주인이 다른 아파트도 같이 매입했다"며 


"내가 공제금액 1억원짜리 공제계약에도 가입되어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전세계약을 체결할 것을 적극 권유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C씨는 A씨가 전세권의 설정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자 


"전세권 설정등기를 하는 것은 등기비용이 많이 드니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라"고 권고하기까지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만 받는 것은 


전세권 설정등기에 비해서 임대차 보증금을 보호받는데 


상대적으로 취약한 방법으로 간주됨에도 이같은 권유를 한 것입니다. 


A씨는 C씨의 권유대로 전세권 설정등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세입자 A씨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만 받던 그날에 


집주인 B씨는 해당 주택에 근저당 설정 등기를 마치고 


금융기관에서 1억 5600만원을 대출 받았습니다. 


A씨는 전세계약 만료를 6개월 앞 둔 2012년 8월 전세집이 


경매로 팔릴 때가 되어서야 이같은 사정을 알게 되었습니다. 


A씨는 경매 이후에 금융기관이 대출금을 회수한 


나머지인 4000여만원을 배당 받는데 그쳤고 


전세금 중나머지 6000만원은 날릴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에 A씨는 집주인 B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는 동시에 


B씨와 함께 중개인 C씨를 상대로 손해 배상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과는 별도로 진행된 형사소송에서는 


B씨는 사기 혐의 유죄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또한 문제는 C씨가 B씨와 연대해 


A씨에게 손해를 물어줄 책임이 있는지의 여부였습니다. 



원심은 C씨에 대해서 "임대차 보증금을 보호 받지 못할 위험성이 


큰 이번 계약을 중개하면서도 A씨에게 그 위험성에 대해 


제대로 설명을 하지 않았음은 물론 


그 위험성에 대한 대비책을 전혀 마련하지 않은 채 


B씨의 말만을 듣고 A씨가 B씨에게 잔금을 


모두 지급하도록 방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임차인이 중개업자에게 수수료를 지불하면서까지 


중개를 의뢰하는 이유는 사실상 임대차 보증금의 안전을 보장 받기 위한 것"이라며 


"C씨는 A씨가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지 않도록 


위험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하거나 


그 위험에 대한 대비책을 세울 것을 조언하는 등의 


적극적인 조치를 취했어야 함에도 그러지 않았다"고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대법원도 "중개업자인 C씨는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에도 


A씨의 잔금 지급이나 전세권 설정에 관여하면서 


계약의 원만한 이행과 A씨의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권 보전을 도모해야 했고, 


이는 중개계약에 따른 중개행위의 일환'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C씨는 집주인 B씨의 배신행위나 


제3자의 선순위 취득을 확실히 방지할 수 있도록  


A씨의 전세권 설정 등기 신청 등을 법무사에게 위임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취횄어야 했는데 그러지 않았다"며 


"오히려 선순위 근저당권 유무 등을 확인할 수 없고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날에야 비로소 대항력이 생기는, 


상대적으로 불확실한 효과만 있는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취득' 이라는 방법을 A씨에게 권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과 마찬가지로 A씨의 과실책임이 40%정도 있다고 보고 


C씨의 손해배상액을 3600만원(손실금액 6000만원의 60%)로 봤습니다. 


C씨의 말만 들을 것이 아니라 A씨 스스로 손해를 입지 않기 위한 조치를 


취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위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세입자가 전세계약을 맺는 과정에 중개업자가 잘못 관여하여 


세입자에게 손실을 끼칠 수도 있으므로 계약 전 계약 예정인 


물건의 등기부등본 등에 대한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며, 


부동산 중계업자가 계약을 급하게 서두르는 행동이 보일 시에는 


위의 사례를 상기하면서 차분하게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엉망이 된 신용, 현명하게 회복하는 방법

Posted by 유연한 버드나무처럼
2018. 8. 16. 00:00 신용관련 정보



우리는 빚의 시대에 살고 있다는 우스개 소리가 있습니다. 


가계부채가 1500조원 이라고 하니 그리 틀린 말도 아닙니다. 


많은 빚만큼이나 얽히고 설킨 사연도 다양합니다. 




잘못 선 보증으로 직장과 가족도 잃은 사연과 


무리한 사업의 확장으로 부도를 맞은 사연, 


학자금을 상환하지 못해서 신용불량자가 된 사연 등등 


다양한 빚에 관한 사연이 있지만 가까운 친척이나 친구에게도 


털어 놓기 힘든 것이 바로 빚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빚을 지고 싶어서 지는 사람은 없지만, 


우리가 빚을 대하는 태도는 새로워 질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빚으로 엉망이 된 신용을 


어떻게 현명하게 회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증으로 인한 채무는 정말 사라진걸까?




보통 채무가 완전하게 기록까지 사라졌는지에 대해서 


신용회복위원회를통해 알아본 채무는 없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방심은 금물입니다. 




채무기록의 경우에는 간혹 누락되는 경우도 있어서 


채권이 떠돌아 다닐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언제든 채권을 행사할 수 있기에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는 소멸시효인 5년이 경과하고 난 뒤에 가능합니다. 




여기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란 


분쟁 당사자간에 채무나 의무가 있는지, 


있다면 어느 범위까지인지를 법원의 판결로 가려달라는 것입니다. 


권리자는 의무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그 의무자를 상대로 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 할 수 있고, 


반대로 채무가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그 채무가 있음을 주장하는 사람을 상대로 채무가 없음을 


판결로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논리적으로는 존재의 확인 또는 부존재의 확인을 구할 수 있는 대상은 


사실상 무제한이라고 할 수 있지만, 


민사소송법은 확인의 소송에 대하여는 확인의 판결로 


정당화 될 수 있는 이익이 있는 경우에만 이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즉, 확인의 소송은 그 대상이 당사자의 현재 권리나 


법률관계에 대하여 판결로 이를 확인해줌으로써 


이를 구하는 당사자에게 권리나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법률적인 불안이나 위험을 제거할 수가 있고, 


이를 제거함에는 확인의 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 


적절한 수단에 해당할 때 허용되는 소송입니다. 


예를 들어서 근로자가 회사에서 부당하게 해고되었을 경우에 


그 근로자가 현존하는 권리나 지위의 불안 상태를 해소하는 수단은 


바로 해고 무효 확인의 소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보증으로 인한 채무로 고통을 받고 있다면 


감면 또는 면책을 받을 수도 있으니 상세히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금전적 이득 없이 보증을 섰을 경우에는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의해 보호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낮아진 신용등급, 대출이 가능할까?



시중은행을 통해서 대출을 받는다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다만 엉망이 된 신용등급으로 인해 받을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정부자금 대출이나 저축은행을 통한 담보대출을 이용한다면 


어느정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정부자금 대출의 경우 대출한도가 적다는 것이 큰 단점입니다. 


반면 담보대출은 이보다는 많은 금액의 대출이 가능하니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용등급은 어떻게 회복하는 것이 좋을까?




빚이 있다고 모두 신용등급이 나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빚을져도 어떻게 얼마나 잘 지느냐가 관건입니다. 


대출을 받고 연체 없이 잘 상환하며, 실적을 쌓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연체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금융회사 연체 기록은 최장 5년까지 신용평가에 기록으로 남게 됩니다. 


설령 연체를 상환해도 신용등급은 바로 회복되지 않습니다. 


연체 상환 후 추가 연체 없이 성실한 금융생활을 이어가야만 


서서히 회복되는 것이 신용등급입니다. 






나의 대출금리를 낮추는 노하우

Posted by 유연한 버드나무처럼
2018. 8. 15. 19:09 신용관련 정보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대출을 꼭 받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전세 자금을 올려줘야 하거나 사업자금이 필요할 때 등에 대출이 꼭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월세든 전세든 집이 필요하고,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생활비가 필요하기에 


또는 미래의 자산 증식을 위한 투자를 위해서라도 


자의적 타의적으로 지는 빚들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한 푼이라도 대출이자를 줄이려는 노력이 동반이 되어야 


채무로 인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항상 바뀌는 금리와 경제 상황 등은 대출을 진행한 후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꾸준한 신용등급의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자신의 채무내역의 파악이 우선입니다. 



대출금리를 낮추기 전에는 반드시 선행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신의 대출리스트와 상환해야 할 순서를 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금융위원회가 제시하고 있는 '권장대출한도'는 소득의 13%로 


매달 갚아나가는 원금과 이자의 비중이 소득의 13%를 넘지 않을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모든 유형의 채무와 액수를 파악한 뒤에 상환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채무금액이 적은 것부터 갚아 나아가려고 하는데, 


이때는 빚의 크기보다 이자율의 크기를 비교해 보는 것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이자율이 높은 채무는 결국에 갚게 되는 돈의 액수가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자율과 채무금액을 리스트로 만들면 자신의 채무내역이 한눈에 들어와서 


좀 더 경제적인 대출상환이 가능해 질 수 있습니다. 


단 주의해야 할 점은 대출의 만기일 이자와 관계 없이 


급하게 갚아야 할 빚은 없는지를 따져봐야 한다는 점입니다. 






중도상환 고려 해 보기



대출이자를 줄이고 있다면 대출원금의 일부를 상환하는 방법을 고려 해 봐도 좋습니다. 


보통 시중은행에서는 담보대출의 경우 중도상환에 대해서 


3년까지 1.5% 안팎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수수료를 물게 되더라도 남은 기간만큼의 이자비용이 절약될 수 있기 때문에 


대출자에게 가져다 주는 효과는 생각보다 크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금리인하 요구 적극 활용



금리인하요구권이란 채무자가 은행을 상대로 


자신의 직위, 연소득, 신용등급의 상승, 담보제공 등 신용조건이 바뀌었을 때 


신청할 수 있는제도로서 대출을 받은 뒤에 신용상태가 좋아지면 


상환전이라도 이자부담이 되는 금리를 인하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국민의 약 60% 이상이 매년 한 번 이상 신용등급이 바뀌고 있다고 하는데 


자신의 개선된 신용상황에 대해 은행에 어필하는 소비자들이 많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를 적극 활용하여 대출 이자를 절감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을 활용 할 시에 유의사항은 




1. 대출받은 후 신용상태가 개선되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이나 기업이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은 후에 


신용상태나 상환 능력이 대출 당시보다 크게 개선되는 경우에는 


누구든지 금융회사에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시중 은행 뿐만 아니라 저축은행, 카드사, 보험사 등의 


제2금융권에서도 신청이 가능하기에 활용가치가 높습니다. 


특히 신용 담보대출, 개인 기업대출 등 구분 없이 적용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2. 금융회사별로 적용조건이 상이하므로 확인을 해야합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금융회사의 약관과 내규에 정한 바에 따라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각 금융회사별로 적용조건이 다른만큼 


대출을 받을때 또는 금리인하요구 신청 전에 적용조건 등이 


다를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신용등급이 얼마나 상승했는지 또는 대출 실행 후 기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등의 


적용조건이 다를 수가 있어서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3, 신용상태 개선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제출은 필수입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해당 금융회사의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여야 합니다. 


이 때 본인의 신용 상태 개선을 


입증 할 수 있는 자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승진에 의한 신청이라면 재직증명서와 


급여명세서 등이 입증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의 내부의 심사 기준에 따라 심사를 진행하고 


보통 5~10 영업일 이내에 금리 인하 여부 및 


적용금리 등 심사결과를 통보 받을 수 있습니다. 





4. 신용등급 상승과 취업, 승진은 대표적인 활용의 사례입니다. 



대출금리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신용등급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평소 신용등급 관리를 하고 신용상태가 나아졌다면 


금리가 인하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취업과 승진, 전문자격증의 취득, 소득 


또는 재산의 증가나 영업실적 개선으로도 금리의 인하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5. 금융회사와의 거래실적 유지



기본적으로 은행은 자신과 거래하는 고객을 우대합니다. 


따라서 주거래은행의 예금, 적금, 펀드, 대출, 신용카드 등의 


금융상품에 가입하거나 


자동이체 신청 시 대부분 은행에서 운영하는 


'우수고객 우대서비스 제도'의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상에 해당이 되면 금리인하를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은행의 경우 예금, 대출, 펀드, 보험(방카), 신용카드, 외화환전 및 송금, 급여이체, 자동이체 등의 


거래실적과 거래 기간을 감안하여 등급별 우수고객을 선정하고


 금리, 수수료 등에 혜택을 부여합니다. 






6. 자영업자 및 기업은 매출 또는 이익 증가 시 활용이 가능합니다. 



자영업자나 기업의 매출이나 이익이 증가할 경우에도 


금리인하요구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매출의 증가나 실적이 개선될 경우에는 


신용등급의 개선이나 새로운 담보의 제공이 가능하다고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영업자 및 기업은 중간 결산자료 및 


매출 관련 세금계산서나 기업의 신용평가결과 자료 등의 


실적개선 입증서류가 함께 제출되어야 합니다.  


대출원금과 연체이자 중에 어떤 것부터 갚는 것이 유리한가?

Posted by 유연한 버드나무처럼
2018. 8. 14. 10:44 신용관련 정보



대출원금과 연체이자 중에서 어떤 것부터 해결하는 것이 유리할까?




대출이자를 정해진 날에 납부를 하지 못해서 


연체 상태에 빠진 채무자가 


이자 대신 원금을 먼저 갚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원금을 먼저 갚아서 대출을 줄이면 그만큼 이자도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나 원금을 먼저 갚는 것이 꼭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이자와 원금 중에서 무엇을 갚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도 이번 포스팅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정부가 올해 1월에 채무자가 채무변제 순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함에 따라 


대출약관 개정 등을 거쳐서 4월부터 대출 연체 시 


원금부터 갚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채무자가 기한이익 상실시 


'비용→이자→원금' 순으로 갚아야 했었습니다. 



은행 등은 채무자가 대출이자를 연체하면 


처음 2개월까지는 미납한 이자에 연체금리를 부과합니다. 


그러나 2개월이 지나면 기한이익상실로 전환이 되고 


대출원금 전체에 연체이자가 적용이 됩니다. 



이때부터는 높은 연체금리 때문에 갚아야 할 이자는 급격히 늘어납니다. 


이 때문에 채무변제순서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정부는 기한이익상실 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것도 검토했지만 


채무자 못지 않게 채권자의 권리도 보호해야 한다는 점에서 


폐지 대신 채무변제순서를 채무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채무의 변제순서를 '원금→이자' 순으로 바꾸지 않고 


선택권을 준 이유는 원금부터 갚는 것이 


모든 채무자에게 유리하다고 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미납이자를 전부 갚을 수 있는 경우에는 


이자를 우선 갚아서 기한 이익을 부활시키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기한 이익이 상실되면 대출잔액을 전부 상환해야 하지만 


대출계약이 살아나면 약정된 이자만 계속 납부하면서 


대출을 계속 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미납이자가 이미 자신이 다 갚을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설 정도로 커졌다면 원금을 일부라도 갚는 것이 더 낫습니다. 





연 6%의 금리(연체이자율 9%)로 


만기일시 상환방식 주택담보대출(주담대)를 3억원 받은 


A씨를 가정하여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A씨가 기한이익 상실시부터 월 200만원씩 상환한다고 가정할 때 


채무 변제의 순서를 변경하는 것만으로 


채무부담을 연간 120만원정도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반면 200만원으로 원금을 먼저 갚을 경우에는 


연체이자는 227만 7863원으로 기존보다 줄어들게 됩니다. 


연체이자에 남은 원금 2억 9800만원, 이자 462만1359원을 차례로 더하게 되면 


A씨의 잔여부채 총액은 3억 489만 9222원으로, 


이자를 먼저 갚았을 때보다 잔여 부채가 약 1만 5천원이 작습니다. 


기한이익 상실기간이 길어진다면 채무부담은 


기존의 경우와 비교하여 더 줄어들게 됩니다. 


2개월 때 4만 5864원, 1년이면 119만 2442원 차이로 


부채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제도 변경 전에는 원금을 우선 변제하는 것은 


금전적으로 유리한 경우도 존재하지만 


기존에는 채무자에게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채무변제 순서를 바꾸는 제도는 


채무자가 본인의 현금흐름등을 감안해서 변제 순서를 선택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이며, 채무자들에게 금융회사들이 


어떤 것이 유리한지를 충실하게 설명해야 하는 것을 


제도화 시킨 것에 대해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신용대출에 대한 상식!

Posted by 유연한 버드나무처럼
2018. 8. 12. 15:30 신용관련 정보




우리가 현대 사회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돈 거래를 하게 되는 경제활동의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결혼 후에 전세 대출, 집 매매, 자동차 구매, 사업자금의 융통 등의 


목돈이 필요하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출을 받게 됩니다. 




대출을 계획적으로 받는다면 훌륭한 금융자산이 될 수 있지만


이 정도면 잘 되겠지 라는 생각으로 철저한 계획 수립 없이 


받게 되면 훗날 고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개인의 신용도를 통해서 


돈을 빌릴 수 있는 신용대출에 대해 얘기 해 보고자 합니다. 





신용대출이란?



신용대출은 개인의 신용도를 가지고 


금융권에서 돈을 빌리는 대출방식을 말합니다. 


금융기관의 다양한 대출 상품들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바로 담보대출신용대출입니다. 


담보 대출이란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릴 때 집, 차, 건물, 토지 등 


금융기관에서 기준으로 삼고 있는 가치 있는 


무언가를 담보로 맡긴 후 돈을 빌리는 대출방식이고, 


신용대출이란 


개인의 신용도를 가지고 돈을 빌리는 대출방식입니다. 


즉, 금융기관이 개인의 신용등급, 직업, 소득, 기존 대출 및 


연체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돈을 빌려주는 것입니다. 



신용대출을 받게 될 경우에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신용대출인 


새희망홀씨, 사잇돌, 햇살론 등을 제외하고는 


개인의 신용도와 은행 거래 실적 등에 따라 


심사를 거쳐서 자동적으로 금리가 결정이 됩니다. 



이 때 사용되는 신용등급은 개인신용평가기관에서 제공하는 등급 등을 


참고로 한 후에 각 금융기관의 자체 등급체계에 의해 결정이 됩니다. 



금리의 경우 1금융권은 보통 4~10% 사이로 책정되고 


한도는 연소득의 70~100% 사이로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단, 한도의 경우에는 다른 기관에서 받은 대출은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서 대출 한도가 4천만원일 때 다른 기관에서 


1천만원을 대출 받았다면 빌릴 수 있는 대출한도는 총 3천만원이 됩니다. 






신용대출의 종류



신용대출의 종류는 크게 


금융권별 신용대출, 특정 직업별 신용대출, 정부지원 신용대출


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금융권별 신용대출이란, 돈을 빌려주는 곳에 따라 


1금융권(시중은행)대출, 2금융권(저축은행, 신협, 캐피탈 등)대출, 


사금융권(대부업체 등) 대출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금융권일수록 금리가 낮아지고 


2금융권과 사금융권으로 갈수록 금리가 올라가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둘째, 직업별 신용대출이란 각 직업별로 대출상품을 나눈 것입니다. 


이는 직장인 신용대출, 사업자 신용대출, 


프리랜서 신용대출, 주부 신용대출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일반 신용대출보다 각 직업에 맞는 신용대출을 신청하면 


금리도 낮고, 한도도 좀 더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공무원,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 종사자들의 경우에 


별도의 우량 직장인 대출상품이 있어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원의 경우에는 다니는 회사가 


주거래 은행과 협약이 맺어져 있다면 


좋은 조건에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대출이 필요할 경우 


다니고 있는 직장 담당 부서에 확인해보면 됩니다.



셋째, 정부지원 신용대출이란 정부에서 


저신용자들을 위해 만든 대출지원 제도입니다. 


은행에서 취급하는 대표적인 정부지원 대출 상품은 


새희망홀씨, 사잇돌, 햇살론 등이 있습니다. 


이 상품들은 1금융권에 비해 금리가 7~12%정도로 높은 편이지만 


2금융권에 비해서는 낮은편입니다. 


또한 한도도 일반 신용대출에 비해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이처럼 정부지원 신용대출은 신용등급이 낮다면 


가장 먼저 알아보아야 하는 상품일 수 있습니다. 





신용대출 진행방법



신용대출을 진행하는 방법에서 


첫번째는 대출 진행에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하여 은행을 방문해서 상담을 받는 것입니다. 


신용대출에 필요한 서류는 직장인의 경우에는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이며,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 증명원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는 서류대출 및 대출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금리와 상환 방식 등을 확인 한 후 대출 신청을 하고 심사를 거치면 됩니다. 


이 때 최종 대출한도와 금리 등 대출조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출이 확정되면 대출금을 받고, 


이자 혹은 원리금을 상환기간에 맞추어 갚아 나가면 됩니다. 





신용대출 시 주의사항



신용대출은 연체가 되면 자신의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고, 


이후 대출이 어려워지는 등 금융거래가 힘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용대출을 받을 때는 


반드시 계획을 세운 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렇다면 신용대출을 받을 때 주의해야 할 사항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쨰, 대출은 자신의 소득이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받아야 합니다. 


대출을 꼭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매달 들어오는 수입에서 


원리금과 이자를 낸 나머지 금액으로 생활이 가능한지를 


따져 본 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둘쨰, 대출을 받을 때 자신에게 유리한 


금융기관이 어디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신용등급이 낮을 경우에는 2금융권이나 사금융권에서 


대출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사금융의 경우에는 


최대 24%의 이자율로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에게 맞는 금융기관을 찾아줄 수 있는 


개인신용정보 관리사이트를 이용하는 것이 편리하고 좋습니다. 



개인신용정보 관리사이트에서는 대출계획에 따라서 


은행, 캐피탈, 저축은행 등의 금융기관별 맞춤 이자율과 


금액을 개인별로 진단 해 줍니다. 


또한 신규대출의 경우 안정성 평가까지 가능해서 


한 번 활용해 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신용대출과 관련된 정보들에 대해 나열 해 보았습니다. 


금융상품의 종류는 금융기관마다 다양하고, 


가입조건도 각 기관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더욱이 사람마다 신용상태가 각각 달라서 


단순 정보만으로 자신에게 맞는 금융기관을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개인신용정보관리사이트를 이용하거나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서 주거래은행 담당자와 상담을 받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