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만은 꼭 확인 해야 하는 대부 업체 대출~!
돈은 현대사회에서 꼭 필요한 존재임은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돈이 아주 풍족하다면 더 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여러가지 이유로 돈이 꼭 필요한 상황에 돈이 없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이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금융기관에 대출을 받는데
신용등급이 낮은 경우는 2금융권,
2금융권에서도 어렵게 되면 대부업체 등에서 대출을 받게 됩니다.
국내 대부업체 대출 금액은 작년 말을 기준으로 16조 5천억원에 달합니다.
이는 작년 6월말보다 1조 1천억원이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리는 이유는 생활비 때문이 55%로 1위,
사업자금이 21%로 2위를 차지했습니다.
즉 대부업체에 돈을 빌린 이들 중 절반 이상은
오직 먹고 살기 위해서 선택한 셈입니다.
그러나 대부업체가 불법인 경우 엄청난 이자 상환이나
대출 중개 수수료, 불법 채권 추심을 당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대부업체, 즉 사기업의 대출은 대출 상품들 중
가장 최후의 선택입니다.
이자도 높고 신용등급도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여러가지의 사정으로 대부업체에서라도
돈을 빌려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대출을 꼭 받아야만 한다면
다음 사항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첫쨰는 등록된 대부업자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금융감독원에서 운영하는
금융 소비자 정보 포털 '파인'에 접속하여
(출처 :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 메인페이지 캡쳐)
'등록 대부업체 통합조회'를 하면
해당 대부업체가 등록된 곳인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등록되지 않은 대부업체는
불법으로 고금리의 이자와 불법 추심 등의
피해를 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둘째는 법정 최고 금리 24%를 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간혹 대부업체에서 수수료나 사례금,
연체 이자 등을 명목으로 이자 외에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자 이외에 돈을 따로 받거나 이자율은
법정 최고금리인 24%를 넘으면 불법입니다.
이자가 24%를 넘었을 경우 초과된 금액은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약 대부업체와의 거래에서 위와 같은 피해를 겪고 있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에 문의하거나,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신고센터(국번없이 1332)에 신고하면 됩니다.
셋째는 계약서, 대출상환 확인증은
반드시 문서로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대출을 받을 때 작성했던 계약서 뿐만 아니라
대출상환 확인증 등의 서류들은 반드시 따로 보관 해 두어야 합니다.
컴퓨터에 저장을 했더라고 하더라도
만약에 대비하여 출력하여 집에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원리금 및 이자 상환은 반드시 계약서에
적힌 방법대로 진행해야 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넷째는 대부업체가 조기 상환을 거부한다면,
원금을 법원에 공탁해야 합니다.
대부업체가 갑자기 연락을 받지 않거나
조기 상환을 거부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때 연락이 안된다는 이유로 상환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 엄청난 연체 이자를 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출금을 갚을 수 있는데도 연락이 안된다면
법원에 원금의 전부나 일부를 공탁해 두면 됩니다.
이후에 소송 제기 등으로 대항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에
문의하면 무료로 상담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캡쳐)
다섯째는 대부업체에 대출 받기 전에
서민 정책 금융상품의 신청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부업체 대출을 선택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신용등급이 최하위이거나 1금융, 2금융기관에서
받을 수 있는 대출 한도를 넘어섰을 때 등의
최후의 수단으로 어쩔 수 없이 택하게 됩니다.
그 전에, 신용 정보를 조회하여 서민정책 금융상품의
신청자격이 되는지를 확인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금융 소비자 정보 포털 '파인'에 접속하여 신용정보를 조회하면
자신의 신용등급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새희망 홀씨, 햇살론, 보금자리론 등
자신에게 해당되는 제도가 있는지 문의를 해보면 됩니다.
이는 서민금융진흥원의 맞춤대출 서비스,
서민금융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97),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지점 등을 통해서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홈페이지 캡쳐)
여섯째는 상환이 어렵다면 채무조정제도나
개인회생, 파산 / 면책 제도 등을 활용하면 됩니다.
도저히 정상적인 방법으로 빚을 갚을 수 없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때는 연체 이자나 원금의 일부를 감면하거나
상환 기간을 연장 해 주는 채무조정제도나
개인회생, 파산 / 면책 신청을 알아보아야 합니다.
서민금융진흥원이나 서민금융통합콜센터,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 문의하면 무료 상담이 가능합니다.
위의 내용들은 대부업체 대출 시 일아야 할 수칙이며,
안전한 금융거래를 위해서 꼭 기억해야 할 사항들입니다.
2018년 2월부터 정부 제도의 시행으로
대부업체의 최고금리가 24%로 낮아졌지만,
아직까지 서민들에게 대부업의 이자율은 여전히 부담스럽습니다.
향후 대부업체에 대한 감독 및 규정 등을 보완하여
건강한 금융시장이 조성되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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