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 유류세와 진료비 환급제도에 대한 유용한 정보

Posted by 유연한 버드나무처럼
2018. 8. 8. 15:24 금융관련 정보



식당에서 식사를 하거나 가게에서 물건을 살 때 


자동차 주유를 할 때 등 평소 금전거래 시 


우리들이 알게 모르게 내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세금입니다. 




세금은 꼭 내야 하는 돈이지만 정부제도들을 잘 알아두면 


해당 조건에 맞을 경우 세금을 훨씬 더 절약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정부 제도 중에 경차 보유자들을 대상으로 


연간 20만원의 세금을 환급 받을 수 있는 


'유류세 환급제도'


개인 소득에 따라 진료비의 납부부담을 덜어 주는 


'진료비 환급제도'


두 가지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



국세청에 따르면 경차유류세 환급 대상자인 


73만명 중 절차를 알지 못해서 세금 혜택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42만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평소에 경차를 타고 다닌다면 '유류세 환급제도'로 


연간 20만원의 세금을 환급 받을 수 있으니 꼭 챙겨야 합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란 지난 2008년부터 시행한 제도로 


1,000cc미만의 경차 보유자 중 휘발유, 


경유에 대해 교통, 에너지, 환경세를 1ℓ당 250원, 


LPG가스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를 


1kg당 275원씩 연간 20만원까지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유류세 환급제도는 올해인 2018년 12월31일까지 혜택을 받아볼 수 있으므로, 


혜택을 받지 못했던 분들은 빨리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 대상자, 그리고 기준은?



경차 유류세 환급 대상 차종은 


모닝, 레이, 마티즈, 스파크, 아토스, 티코, 다마스 등 


출시가 되었거나 현재 출시중에 있는 배기량 1,000cc 미만 승용차나 승합차입니다. 


그리고 대상자의 요건은 


경차 소유자나 주민등록표상 동거 가족이 


소유한 승용차, 승합차의 합계가 1대인 경우입니다. 


단, 법인 또는 기관용 차량이거나, 


유가보조금 수혜대상인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인 경우에는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환급가능한 경우



- 경형 승용차 1대와 경형 승합차 1대 소유


- 경형 승용차 1대와 화물차 1대 소유


- 경형 승용차 1대를 1인만 공동명의로 소유


- 경형 승용차 1대 소유자가 사업자인 경우




환급 불가능한 경우



- 경형 승용차 2대 소유


- 경영 승용차 1대만 소유하고 있으나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유류비 지원대상


- 경영 승용차 1대였으나, 세대합가로 2차량이 된 경우(나중에 세대 분리되면 환급대상


- 경차 소유자가 신용카드를 발급 받을 수 없는 미성년자인 경우






경차 유류세 환급카드 신청 및 환급방법은?




위의 내용에 해당된다면, 


유류세를 환급받기 위해서 경차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만들어야 합니다. 


주유 후 유류구매카드로 결제를 하면 


신용카드는 환급액이 차감된 후 청구가 되고, 


체크카드는 환급액이 차감된 액수가 통장에서 


인출되는 방식으로 유류세를 돌려 받습니다. 


현재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발급하는 카드사는 


'신한카드, 롯데카드, 현대카드' 3곳이 있습니다. 


인터넷 혹은 차량등록증과 신분증 사본을 가지고 


전화로 신청하거나 영업점을 방문하면 됩니다. 


나중에 세무서에 별도로 환급 신청을 할 필요가 없어서 


간편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대카드 M



현대오일뱅크나 SK에너지에서 주유할 경우 


전월 실적에 따라 1리터당 최고 400원까지 청구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LPG는 리터당 100원 혹은 200원 청구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 할인, 차량정비서비스도 기본 서비스로 제공 되어서 인기가 많습니다. 




경차 SMART 롯데카드



전월 실적에 따라 1리터당 250원까지 청구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대중교통, 쇼핑, 미용, 놀이공원 등 일상혜택들이 많은 카드입니다. 


단 전월실적 30만원 이상, 통합할인한도는 전월이용금액의 5%입니다. 




신한 GS칼텍스 경차사랑



1리터당 250원까지 청구할인을 받을 수 있고, 


LPG는 리터당 160.82원 청구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한 가구당 차가 한대일 경우만 가입이 가능하고 


GS칼텍스에서 주유하면 1리터당 30원씩 추가로 할인이 됩니다. 






위의 3개의 카드들은 유류세 환급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카드사마다 환급서비스 이외에 부가 혜택들이 조금씩 차이가 있으므로, 


각자 선호하는 혜택이 있는 카드사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 유류세 환급제도는 부정 환급을 받을 경우 


환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물론, 가산세를 지불해야 합니다. 


환급 세액 배상과 더불어 가산세 40%를 물어야 하므로, 


부정환급은 꼭 피하고 주의해야 합니다. 



최근 유가가 계속 오르면서 주유비 지출 부담이 만만치 않습니다. 


만약 경차를 보유하고 있는 분이시라면, 


유류세 환급제도를 꼼꼼히 살펴서 환급혜택을 꼭 받아야 합니다. 






진료비 환급제도



진료비 환급제도는 저소득층 가정이 


중증 및 만성질환에 걸렸을 때 고액 진료비를 납부하는 부담을 덜기 위해서 


시행하는 제도로 2004년부터 시행 중에 있습니다. 






본인부담 상한제



본인부담 상한제란, 1년간 병원 이용 후에 선택진료비등 


비급여를 제외한 본인 부담 연간 총액이 본인 부담 상한금액을 넘으면 


그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전부 환자에게 되돌려 주는 제도입니다. 



본인부담 상한 금액은 소득 분위별로 다르게 분류할 수 있는데


소득 10분위를 기준으로 낮은 사람은 


본인 부담금이 연간 80만원만 넘으면 나머지 금액은 모두 보험으로 처리되고, 


소득분위가 높아질수록 본인부담 상한 금액이 높아집니다. 



 예를 들면 소득이 높은 사람도 연간 건강 보험으로 처리되는 


진료비가 514만원을 넘으면 본인 부담금이 면제가 됩니다. 



본인부담 상한제는 사전급여와 사후환급으로 나누어 집니다. 


가입자가 내는 보험료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 의료비가 상한금액을 넘으면 그 이상은 사전에 비용을 받지 않거나, 


사후에 환급해 줍니다. 


이는 예상 치 목한 질병으로 인해 의료비 부담이 


부담스러운 사람들에게 유용합니다. 





사전급여란?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해당 기간 중에 같은 병원에서 


진료(입원)을 받고 부담한 본인부담 비용 중에 


급여항목비용이 400만원을 넘으면 병원에서는 


상한제를 미리 적용하여 환자에게 400만원까지만 받고, 


초과분은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여 지급 받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 개의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에는 


각각의 병원에서 상한액 400만원이 각각 적용되고 


한곳의 의료기관에서 진료 및 입퇴원이 여러 번 반복 될 때에는 


총 진료비의 합계가 400만원이 초과되면 상한제가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단 비급여의 항목이나 선택 진료비, 특진비, 상급병실차액 등은 제외됩니다. 





사후환급이란?



사후환급이란 1년간 부담한 진료비의 총액 중 


개인별 연평균 보험료가 상한액 기준을 넘어섰을 경우, 


건강보험공단이 초과한 나머지를 확인한 후에 


다음 해에 환급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사후환급의 경우에는 개인별 연평균보험료의 결정 전 후로 지급이 됩니다. 


개인별 연평균 보험료와 관련 지역 가입자는 세대를 기준으로 하고 


직장 가입자 및 피부양자는 가입자의 보험료


(다음 연도 4월에 정산된 확정 보험료)를 기준으로 합니다. 


보험료가 결정되기 이전에는 개인별로 누적 본인 부담이 


최고 상한액을 넘을 경우에 매월 초과금액을 계산하여 지급하고, 


보험료 결정 이후에는 연간 본인 부담 상한액 초과금을 


소득기준별로 정산하여 초과금액에 대해서 지급합니다. 


상한액 기준은 진료 받은 연도의 전국민 연평균 건강 보험료를 산정하여 


총 10등급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는 현재 7단계로 분류되어 있는데 



1분위 120만원


2~3분위 150만원


4~5분위 200만원 


6~7분위 250만원


8분위 300만원


9분위 400만원 


10분위 500만원



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강보험료(본인부담)가 월 30,440원 이하인 직장가입자 A씨는 


소득 하위층으로 평가를 받아서 1년간 자신이 부담한 금액이 


120만원 이상이면 모두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 부담 상한제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이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하면서 


가입자의 경제적인 능력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만 활용되다 보니 


근로소득은 적지만 재산은 많은 사람들이 


소득 최하위층으로 분류가 되어서 진료비 경감 혜택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는 근로소득 뿐만 아니라 각자 소유한 재산도 


평가 기준에 함께 포함시켜야 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와 진료비 환급제도는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적지 않은 돈을 돌려 받을 수 있는 정부 환급제도입니다. 


놓치지 말고 자신에게 해당되는 조건들은 신중하게 선택해서 혜택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