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임대주택매입자금 대출에 대해서

Posted by 유연한 버드나무처럼
2018. 10. 4. 06:00 정부지원대출 관련 정보



안녕하세요? Credit Compass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택도시기금의 기업상품 중에서 


사회임대주택매입자금 대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임대주택매입자금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또는 


비영리법인(이하 '사회적경제주체'라고 함)으로서 



8년 이상 임대를 목적으로 


시세대비 임대조건이 저렴한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하여 국민주택을 매입하는 


민간임대사업자


(기금 및 사회적경제주체가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를 포함)가 대상이며, 



대출기간은 12년, 16년, 20년 중에서 선택할 수 있고, 


대상주택은 가구당 주거전용면적이 85㎡ 이하인 


다가구주택 및 공동주택입니다. 



대출금리 및 한도는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사회임대주택매입자금의 이용절차 및 제출서류





사회임대주택건설자금 대출에 대해서

Posted by 유연한 버드나무처럼
2018. 10. 3. 10:00 정부지원대출 관련 정보




안녕하세요? Credit Compass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택도시기금의 사회임대주택건설자금 


대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임대주택건설자금 대출은 


주택건설용 토지를 소유하거나 


국가와 지자체,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임대기간 동안 주택건설용 토지를 임대하는 


'사회적경제주체'로서 8년 이상 임대를 목적으로 


시세대비 임대조건이 저렴한 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사람들을 위한 자금 대출 상품입니다. 



여기서 '사회적경제주체' 란 


[사회기업 육성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또는 비영리법인을 뜻합니다. 



또한 대출기간은, 12년, 16년, 20년 중에서 


선택할 수가 있으며, 


대출금리 및 한도는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사회임대주택건설자금 대출의 대상은 


가구당 주거전용면적이 85㎡ 이하인 


다가구주택과 공동주택이 해당이 됩니다. 





사회임대주택건설자금 대출 이용절차 및 제출서류









집주인융자형임대주택자금 대출에 대하여

Posted by 유연한 버드나무처럼
2018. 10. 3. 05:00 정부지원대출 관련 정보



안녕하세요? Credit Compass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택도시기금의 기업대출상품인 


집주인융자형 임대주택자금 대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주인융자형임대주택자금 대출은 


사업자등록을 완료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로 8년 이상 임대를 목적으로 


시세 대비 임대조건이 저렴한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람에게 


대출 해 주는 상품입니다. 



대상은 신청일 현재 준공 후 


20년 미만 주택으로, 


가구당 주거전용면적 85㎡이하인 


다가구주택 및 공동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입니다. 



또한 연 1.5%(변동금리)의 


대출금리가 적용이 되며, 


대출기간은 8년, 12년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한도는 가구당 최대 수도권 1억원, 


광역시 8천만원, 


기타지역 6천만원까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융자형임대주택자금 이용절차 및 제출서류




민간임대주택매입자금 대출에 대해서

Posted by 유연한 버드나무처럼
2018. 10. 1. 15:00 정부지원대출 관련 정보




안녕하세요? Credit Compass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택도시기금의 기업상품 중에서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을 매입하는 


기업형 또는 일반형 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대출 해 주는 


민간임대주택매입자금 대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임대주택매입자금 대출 대상 주택은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주택으로 


다가구주택은 가구당 85㎡이하인 주택입니다. 



또한 준주택은 전용면적 85㎡이하인 


오피스텔로 한정되어 있으며, 



대출기간은 8년(기업형 준공공임대주택), 


4년(단기임대주택)이며. 


만기일시상환(만기 후 연장시 원금의 5~10% 상환)으로 


진행 할 수 있습니다. 



민간임대주택매입자금 대출의 금리 및 


대출한도는 다음 표와 같습니다. 








민간임대주택매입자금 대출의 이용절차 및 제출서류







민간임대주택건설자금 대출에 대해서

Posted by 유연한 버드나무처럼
2018. 10. 1. 03:00 정부지원대출 관련 정보


안녕하세요? Credit Compass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택도시기금의 대출상품 중에서 


기업상품인 민간임대주택건설자금 대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임대주택건설자금 대출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기업형 또는 일반형 임대사업자로서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받아서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건설사업 등록업자 등이 대상입니다. 



대상주택으로는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85㎡이하인 주택으로, 


다가구주택은 가구당 85㎡이하인 주택이며, 


준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인 


오피스텔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대출지원대상은 2015년 12월29일 이후에 


사업계획승인(또는 건축허가) 


신청 건부터 가능합니다. 



민간임대주택건설자금대출 금리 및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간임대주택건설자금 대출의 대출기간은 


12년(기업형, 준공공임대주택)과 


6년(단기임대주택)이며, 



만기일시상환


(만기 후 연장 시 원금의 5~10% 상환)으로 


진행이 됩니다. 



또한 건물 준공 후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가입은 


필수이니 이 점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임대주택의 종류에는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임대주택이 있는데, 


민간임대주택에서 준공공임대주택과 단기임대주택에 대한 


자세한 내용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도시기금 민간임대주택건설자금 이용절차 및 제출서류





매입임대주택자금 대출에 대하여

Posted by 유연한 버드나무처럼
2018. 10. 1. 00:00 정부지원대출 관련 정보



안녕하세요? Credit Compass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택도시기금의 기업상품 중에서 


민간 매입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대출 해 주는 상품인 


임대주택건설지원 대출상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입임대주택자금대출은 


임대주택법에서 정한 민간 매입임대사업자가 대상이며 


연 4% 변동금리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출 한도는 7,500만원 이내


(수도권 지역은 1억5천만원 이내)이며, 



신규분양아파트(미분양아파트 매입 시 제외)의 경우에는 


6천만원(수도권지역 1억원)의 한도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대출이 가능한 대상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의 아파트이며, 



미분양을 제외한 신규분양아파트는 


2014년 2월26일 이후에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아파트에 제한하며, 


본인이 신축한 주택과 다세대, 


연립, 단독주택 및 임대에서 


분양전환된 아파트는 제외합니다. 



그리고 동일한 사업자 기준 


신규 분양아파트(미분양 매입 시 제외)는 


최대한 5세대까지만 지원이 됩니다. 



대출기간은 5년(일시상환)이며, 


임대기간동안 1년 단위로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기간 연장 시에는 


당초의 대출원금의 4% 이상을 상환하여야 합니다. 




주택도시기금 매입임대주택자금 대출의 


이용절차 및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나에게 맞는 정부지원 서민금융제도 비교 정리

Posted by 유연한 버드나무처럼
2018. 9. 10. 18:00 금융관련 정보



나에게 도움을 주는 서민금융제도 비교




신용등급이 낮거나 소득이 낮다면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모든 은행을 알아보다가 결국에 


사금융을 이용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나 대부업체와 사금융은 대출금리가 


매우 높기 때문에 대출을 신청하는 즉시 


빚의 수렁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다행히도 정부 및 공공기관 등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과 


영세상공인 등을 위해서 다양한 


서민금융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방송이나 신문기사 등을 통해서 


한 번은 들어봤을 새희망홀씨대출이나 


햇살론 등이 대표적인 서민금융지원제도입니다. 






서민금융지원제도 종류와 이용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서민금융지원제도에는 


새희망홀씨대출과 햇살론 이외에도 


미소금융, 바꿔드림론 등의 


다양한 제도가 있습니다. 



지원대상과 대출의 용도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나에게 맞는 조건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봉이 낮더라도 신용등급이 높은 경우에는 


시중 금융회사에서 더 나은 조건으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으므로, 


서민금융지원제도와 꼼꼼하게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연소득이 3500만원 이하이거나 


신용등급이 6~10등급으로 연소득이 


4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새희망홀씨대출, 


햇살론, 바꿔드림론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미소금융은 신용등급 6등급 이하부터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득조건이나 신용등급이 해당된다고 해서 


아무 상품이나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나의 이용 목적에 따라서 이용 가능한 


지원제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새희망홀씨대출은 생계자금으로, 


햇살론은 창업 및 운영자금, 


생계자금, 대환자금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러한 상품들의 


이용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업 및 운영자금




미소금융 창업 및 운영자금 



제도권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창업 및 운영자금 등을 무담보, 


무보증으로 지원 해 주는 서민금융상품입니다. 









전통시장상인대출



전통시장 상인들을 대상으로 


운영자금을 지원해 주는 서민금융상품입니다. 







햇살론 창업운영자금 



신용등급 및 소득이 낮아 


제도권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보증지원을 통해서 창업, 


운영자금을 지원해 주는 


서민금융상품입니다. 







생계 / 주거자금




생계자금 



신용등급 및 소득이 낮아서 


제도권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서민에게 서민금융진흥원의 


보증지원을 통해서 대출을 지원해줍니다. 








주거자금(임대주택보증금 지급)




LH공사, 지역개발공사(SH 등)의 


국민임대주택에 거주(예정)하는 분들의 


월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자금을 지원해줍니다. 










저금리 전환대출





바꿔드림론



대부업체 등에서 대출 받은 고금리 대출을 


국민행복기금 보증을 통해서 


시중은행의 저금리 대출로 


바꿔주는 서민금융상품입니다. 









햇살론 대환대출




연이율 20% 이상의 고금리채무를 


정상 상환 중인 서민들을 대상으로 


보증지원을 통해서 대환대출을 


지원해주는 서민금융상품입니다. 









대학생, 청년 햇살론 




대학생, 청년의 고금리 대출을 은행에서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주는 


서민금융지원 상품입니다. 









서민금융지원제도를 빙자한 대출사기는 특히 조심!




신용등급이나 소득이 낮은 사람들은 


돈이 필요하지만 은행에서 대출 받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해서 


서민금융지원제도를 빙자한 대출사기가 


최근 많이 일어나고 있어서 


꼼꼼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금융회사와 공공기관은 전화로 송금 등 


금융거래나 통장과 카드를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전화로 통장 및 카드, 공인인증서, 



보안카드 번호 등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는 100% 사기입니다. 



햇살론과 저금리 전환 대출 등을 문자메시지나 


전화로 안내받을 경우, 


대출중계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와 


사전 승인이 났다고 하는 경우도 


거의 대부분 대출을 빙자한 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대출사기와 관련해서는 금융감독원을 통해 


방문상담 및 전화상담(국번없이 1332)을 


받을 수 있으니 꼭 먼저 확인하고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이든지 달콤한 이야기도 


꼼꼼히 따져보고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실한 상환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




상담을 통해서 대출금액 및 대출기간, 


대출금리를 알아보았다면 


스스로 상환계획에 대해서 수립해야 합니다. 



정부지원이라고 방심하거나 


상환을 거부하게 되면 더 이상 


정부지원을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신용불량자로 낙인을 받아서 


빚의 수령에서 헤어나오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서민금융지원제도는 


시중의 금융회사의 대출을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한줄기 빛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엄연히 이 또한 빚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회를 통해 위기를 벗어나서 


행복한 경제생활을 누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