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차장조성사업 자금 대출에 대하여

Posted by 유연한 버드나무처럼
2018. 10. 17. 00:00 정부지원대출 관련 정보



 안녕하세요? Credit Compass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택도시기금의 도시재생형상품 가운데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공공주차장 조성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 해 주는 공공주착장조성사업 대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주차장조성사업 대출은 도시재생활성화 지역 내 주차장 부지를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개인과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이 융자의 대상입니다. 


 연 1.5% 변동금리로 금리가 책정이 되었으며, 자금의 용도는 반드시 주차장 건설자금으로만 쓰여져야 합니다. 대출기간은 최대 5년(최장 민간 10년, 공공 15년)이며, 상환방법은 만기일시상환 또는 원리금(원금)균등분할상환이고 중도상환수수료는 없습니다. 





 공공주차장조성사업 자금의 융자조건은 주변시세 이하로 주차료가 책정되어야 하며, 제3자 임대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제3자 임대 시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등 법정기간까지 계약 갱신을 보장하며, 융자기간 중 임대료 인상률 5% 이내(또는 상생협약 등 체결 시 그에 따름) 등 융자약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지금까지의 사항을 위반하여 기한이익이 상실되었을 때 중도상환수수료(연3%) 징수가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공공주차장조성사업 자금 대출한도







공공주차장조성사업 대출 신청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