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신용정보 권리보장 제도 활용에 대해서

Posted by 유연한 버드나무처럼
2018. 10. 27. 06:30 신용관련 정보

 

안녕하세요? Credit Compass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금융소비자의 매우 중요한 권리인 개인신용정보 권리보장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A씨는 카드해지 이후에 자신의 개인 신용정보가 유출이 되거나 오남용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카드회사에 제공한 개인신용정보를 삭제하고 싶었으나, 어떤 방법으로 처리해야 하는 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



 위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개인이 자기의 개인신용정보를 삭제하거나 어떻게 이용하는지에 대해 자유롭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개인적인 불이익을 개선하고자 금융당국에서는 개인신용정보 권리보장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개인신용정보 권리보장제도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 개인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사실 조회

2. 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 철회

3. 연락중지 청구

4. 개인신용정보 열람 및 정정청구

5. 개인신용정보 삭제요청

6. 개인신용정보 조회사실 통지요청



개인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 사실 조회


 금융소비자는 금융회사와의 금융거래 계약 체결 시 개인신용정보의 이용 및 제공에 동의한 내용이 적정하게 활용이 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최근 3년간 본인의 개인신용정보 이용, 제공 내역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각 금융회사의 홈페이지(영업점 방문접수 가능)에 마련되어 있는 '개인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사실 조회' 메뉴에서 휴대폰의 본인인증의 절차 등을 거치면 상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 금융회사의 내부 경영관리 목적 및 반복적인 업무위탁을 위한 제공 내역은 조회가 되지 않는 점은 감안해야 합니다. 




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 철회권


 금융소비자는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기존에 동의한 개인신용정보 제공에 대한 철회를 요청할 수 있으며, 금융회사의 홈페이지, 또는 이메일이나 영업점 방문 접수를 통해서 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단, 신용조회회사(NICE, 코리아크레딧뷰로 등) 및 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 등)에 개인 신용도 등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공한 사항에 대해서는 동의 철회가 되지 않습니다. 



연락중지 청구권


 금융소비자는 금융회사에 상품소개 등 마케팅 목적으로 연락하는 것을 중지하도록 요구 할 수 있습니다. 해당 금융회사의 홈페이지와 이메일, 영업점 방문접수 등을 통해서는 신청이 가능하고, [금융권 연락중지청구 시스템] 두낫콜(Do Not Call) 홈페이지(www.donotcall.or.kr) 활용이 가능합니다. 두낫콜을 이용할 경우에는 다수의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한 번에 신청이 가능하며, 혹시라도 휴대폰 번호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다시 신청하는 번거로움이 있는 것은 감안해야 합니다. 


 두낫콜 이용방법은 인터넷에서 두낫콜(www.donotcall.or.kr)에 접속을 한 후에 두낫콜을 등록 / 철회 클릭, 휴대폰 본인인증, 두낫콜을 등록하고자 하는 금융권 선택, 금융회사 선택, 최종 등록의 순으로 이용하시면 됩니다. 두낫콜의 유효기간은 2년간이며, 2년 이후에는 재등록해야 합니다.




개인신용정보 열람 및 정정청구


 금융소비자는 금융회사의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 등을 통해서 해당 금융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신의 개인신용정보에 대해서 열람을 하고 해당 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이에 대한 정정청구가 가능합니다. 




개인신용정보 삭제 요청


 금융소비자는 금융거래 종료 후에 5년이 경과한 개인신용정보에 대해서 금융회사에 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금융소비자는 개인신용정보 삭제 요청을 한 금융회사로부터 해당 결과를 통지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금융소비자가 금융거래 종료 후에 5년이 경과한 개인신용정보 삭제요청을 하더라도 금융회사가 다른 법률 등에 따라서 보존해야 하는 의무가 있을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기한까지 안전하게 보관합니다. 



개인신용정보 조회사실 통지 요청


 금융소비자는 신용조회회사에 금융회사 등이 자신의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하는 것을 차장하거나 본인의 신용정보 조회 시 해당 내용을 문자나 이메일 등을 통해서 통지 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금융회사에서 금융소비자의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해서 신용조회를 진행할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는 신용조회를 한 금융회사를 문자나 이메일 등을 통해서 통지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신용조회회사인 올크레딧(http://www.allcredit.co.kr)을 접속하여 먼저 신용정보조회 중지서비스 신청 메뉴를 클릭하고 성명, 주민번호 입력 후 인증 후 휴대폰, 신용카드,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을 하면 완료됩니다. 



 최근 페이스북 이용자들의 개인정보 해킹 사건이나 기타 은행권에서 있었던 개인신용정보 유출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와 신용정보 권리 보장에 대한 경각심은 계속 높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무엇보다 기업이나 금융권에서 단순히 소비자 개개인의 정보가 티끌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티끌같은 정보에는 개개인이 노력하여 일구어 놓은 모든 것들이 담겨 있기 때문에 지키고 보호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