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계 연대보증 관행 폐지 방안에 대해서

Posted by 유연한 버드나무처럼
2018. 10. 28. 00:00 금융관련 정보


안녕하세요? Credit Compass입니다. 



 그동안 은행 및 제2금융권을 중심으로 연대보증 폐지를 확대하였지만 대부업계는 연대보증 관행이 남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정부는 대부업이 서민들의 최후의 자금 조달처인 부분을 감안하여 대부업계들의 자율적 연대보증 폐지를 유도했으나 지금도 상당 수 대부업체에 연대보증 관행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대부업자의 책임있는 대출심사 기능을 약화시키고, 채무자 주변의 사람들까지 경제적 정신적인 피해를 입히는 등의 사회적인 부작용이 매우 큰만큼 금융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부업계 연대보증 관행 폐지 방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대부업계 연대보증 대출잔액은 대형 대부업자 감독원 금융위원회에 이관 이후(2016년 7월) 33개 업체가 연대보증 폐지에 자율동참을 하였으나, 2015년 12월 253,000건 1조 161억원의 수준에서 2018년 3월 말 기준 119,000건 8,313억원 수준으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연대보증은 대부업자의 책임있는 대출 심사기능을 약화시키고, 채무자 주변 사람들까지 경제적 피해를 입히는 등의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큽니다. 그래서 금융위원회에서는 금융위원회 등록 대부업자들을 대상으로 연대보증 폐지를 추진하였습니다. 


 신규로 발생하는 계약의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서 수립한 연대보증 폐지 방안은 금융위원회에 등록 대부업자는 2019년 1월1일부터 신규 취급하는 개인(개인사업자 포함) 대출계약에 대해서 연대보증을 폐지(법인대출은 제한적 허용)할 예정입니다. 



<연대보증 폐지 및 예외적 허용범위(금융권과 동일기준)>


 기존의 계약일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등록된 대부업자들은 원칙적으로 2019년 1월1일부터 대출기간의 연장, 대출금액 증액 등의 계약 변경 및 갱신 시 연대보증 취급을 중단해야 하고 기존 대출은 회수하지 않고 연대보증 조건만을 해소하되, 대출회수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3년동안 단계적으로 해소해야 합니다. 


 또한 금융위원회 등록된 매입채권추심업자의 경우에는 2019년 1월 1일 이후 모든 대부업자가 신규 체결한 대출계약 중에서 연대보증이 있는 채권 양수와 양도가 금지됩니다. 





대부업계 연대보증 폐지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

 

 대부업법시행령을 업무 방법 표준화 등 대부금융협회 자율규제업무 수행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10월말 개정 및 대부금융협회 표준규정 마련(2018년 중) 할 예정이고, 금융위원회 등록 대부업자를 대상으로 연대보증 폐지를 시행(2019년 1월 1일부)하며, 연대보증 폐지 이후 금융감독원이 직접 이행상황을 분기별로 모니터링 할 계획입니다. 


 대부업자 연대보증 관행폐지가 안정적으로 정착이 되어서 그동안 관행으로 여겨져왔던 연대보증으로 고통 받고 있는 서민들에게 재기와 희망을 주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