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주택이주자금에 대해

Posted by 유연한 버드나무처럼
2018. 9. 24. 20:36 정부지원대출 관련 정보



안녕하세요? Credit Compass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택도시기금의 안전주택이주자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주택이주자금은 


안전위험 거주지가 안전위험 D, E등급, 


주택재개발,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가 


이사(전세도 포함)하는 경우 


대출을 해주는 상품입니다. 



안전주택이주자금의 대출 대상은 


부부합산 총 소득 5천만원(신혼부부 6천만원)이하인 


무주택세대주로서 재난안전법상 


안전위험 D,E 등급주택(퇴거주택) 


또는 재개발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주택(퇴거주택) 소유자 


또는 세입자 중 해당 지자체장의 확인서를 


받은 자와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자인 


지자체, LH, 지방공사 등의 공공기관이 대상이 되며, 


연 1.3%의 대출금리가 적용됩니다. 



또한 임차보증금의 80% 범위 내


(최대 수도권 1억5천만원, 기타지역 1억2천만원)에서 


한도가 설정됩니다. 



대상은 임차 전용면적이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 


이하 및 임차보증금이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3억원, 


기타지역 2억원 이하 주택


(전용면적 85㎡ 이하 오피스텔 포함)이며,


 2년(2년 단위로 2회 연장 가능) 만기 일시 상환 할 수 있습니다.





안전주택이주자금 준비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