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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에서는 주택도시기금의 청약상품 중 주택청약종합저축 상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상품은 적금형식 또는 일시예치식으로 납부 가능하며 민영주택 및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저축상품을 말합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규칙"에서 정한 청약예금 지역별 예치금액을 납부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민영주택에도 청약이 가능한 입주자 저축이며, 청약저축상품은 2015년 9월1일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다양한 상품들이 일원화 되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상품의 가입대상은 국민인 개인(국내에 거주하는 재외동포도 포함) 또는 외국인거주자가 대상입니다. 가입할 때 필요한 서류는 국민인 거주자인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제출하면 되고, 재외동포는 국내 거소 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을 제출하면 됩니다.
계약기간은 입주자로 선정시(당첨)까지이며, 이 상품은 다른 금융상품들(예적금 등)과는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의하여 보호가 되지 않지만, 주택도시기금의 조성재원으로 정부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적립금액의 상·하한 기준은 매월 2만원 이상 50만원 이하의 금액을 자유롭게 납입(국고금관리법에 따라서 10원단위까지 납입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잔액이 1,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월 50만원을 초과하여 잔액 1,500만원까지 일시로 예치가 가능하며, 잔액이 1,500만원 이상이 계좌에 있을 경우에는 월 50만원 이내에서 자유로 적립할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약정이율은 가입일로부터 해지일까지 저축기간에 따라 적용되며, 1개월 이내는 세전 무이자이며, 1개월 초과~1년 미만은 연 1.0%, 1년 이상~2년 미만은 연 1.5%, 2년 이상은 연 1.8%가 적용이 됩니다.
이는 변동금리로서 정부의 고시에 의하여 변동 될 수 있으며, 금리 변경 시 각 납부 회차별 변경일 기준으로 변경 후 금리가 적용이 됩니다. 또한 주택청약종합저축상품의 혜택으로는 세금우대를 받을 수 있는데 본인 한도 내에서 비과세 종합저축 가입이 가능하며, 가입자가 혹시라도 사망했을 경우에는 그 상속인의 명의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상품의 연말정산소득공제혜택(2015년 1월1일 납입일부터 개정된 세법 적용)
청약가능 전용면적(지역별, 면적별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민영주택청약자격 발생
민영주택 청약자격 발생 기준은 1순위일 경우 가입기간 1년(수도권 외 지역 6개월)이 지난 계좌로서 납입금액이 청약예금 지역별 예치금 이상인 고객(2015년 6월 8일 이후에 입주자모집공고일 주택부터 적용)입니다. 단, 수도권 외의 지역은 6~12개월 기간으로 시, 도지사가 정하는 기간이 기준이 됩니다. 또한 가점제 계산 시 성년이 되기 전에 가입한 기간이 2년을 초과했을 때 2년으로 인정이 되며, 이 때 납부한 금액은 저립금액 누계로 예치금액이 산정됩니다.
국민주택청약자격 발생
국민주택청약자격의 발생 기준은 무주택세대구성원 기준으로 1세대 1주택으로 청약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며 1순위일 경우에는 1년이 지난 계좌로서 매월 정해진 일자(신규일 응당일)에 월 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고객이며, 다, 수도권 외의 지역은 6~12개월 기간으로 시, 도지사가 정하는 기간이 기준이 됩니다. 또한 월 납입금 10만원 초과 입금 시 10만원 납부로 인정이 되며, 성년에 이르기 전에 납입한 회차는 24회 초과 시에는 24회만 인정이 됩니다. 국민주택 등의 일반 공급 시 1순위 중에 같은 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다음 순차로 공급이 되는데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럼 국민주택 청약 시 순위발생 기준 적용에 대해서 알아보면, 청약순위 산정 시에는 매회(매월) 납입금을 순차적 월부금으로 간주하므로 지연(연체) 납입 시 순위 발생일이 늦어질 수 있으며, 미리 납입하는 경우는 횟수로 인정하지 않으며 이를 세부적으로 말하면 매월 정해진 날짜(신규일 응당일)에 입금하지 않으면 지연일수가 적용이 되어 순위발생이 지연될 수 있으며, 미리 납부하는 경우는 24회차까지 가능하지만 청약순위는 해당 회차가 인정되는 일자에 도달하여야 발생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