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거래 시 지급증빙서류미제출 송금에 대해서

Posted by 유연한 버드나무처럼
2018. 10. 30. 00:00 외환거래 관련 정보

안녕하세요? Credit Compass입니다. 



이번포스팅에서는 외환거래 중에서 지급증빙서류미제출 송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르면 건당 미화 3천달러 상당액을 초과하는 해외송금은 그 송금사유와 금액을 입증하는 증빙서류를 은행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연간 미화 5만달러 상당액 한도 내에서는 거래외국환은행을 지정(지정항목 : 지급증빙서류미제출 지급)한 이후에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고도 송금할 수 있습니다. (국민인 거주자만 해당, 외국인·비거주자는 송금 불가)


 ※ 건당 미화 3천달러 상당액 이하의 해외송금은 거래외국환은행 지정이 필요 없고, 연간 송금액 한도(미화 5만달러)에서도 차감되지 않습니다. 주로 해외에 거주하는 친지·가족에게 송금하실 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급증빙서류미제출 송금 시 유의사항


 연간송금액이란 거래외국환은행 지정일로부터 1년 간이 아니라 지정한 그해의 12월31일까지의 송금 누계액을 뜻합니다. 따라서 매년 새롭게 거래외국환은행을 지정하여야 합니다.




<예시>


거래외국환은행 지정일이 ’17.3.25.인 경우의 지정기간

→ ’17.3.25.~‘17.12.31. (○)

→ ’17.3.25.~‘18.3.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