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시설조성자금 대출에 대하여

Posted by 유연한 버드나무처럼
2018. 10. 16. 11:27 정부지원대출 관련 정보


 안녕하세요? Credit Compass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택도시기금의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업무공간 조성을 하려는 창업자에게 필요한 자금 대출인 창업시설조성자금 융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업시설조성자금은 도시재생활성화 지역 내 개인과 청년창업가,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이 대출자격에 부합하며, 여기서 창업기업의 기준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에 따라서 새로 설립하거나 창업하여 사업을 게시한 날로부터 7년 이내인 중소기업에 한정됩니다. 


 대출금리는 변동금리로 연1.5%가 적용이 되며, 용도는 반드시 건설 및 리모델링 매입 자금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대출금의 한도는 창업자가 계획한 총 사업비의 70%(부동산 담보 60% 초과분은 HUG의 보증 활용가능)까지 가능하고,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의 경우에는 총사업비의 80%까지 가능합니다. 


 대출기간은 5년(최장10년까지 가능)이며, 만기일시상환 또는 원리금(원금)균등분할상환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출 실행 후 제3자를 임대할 목적으로는 융자가 불가합니다. 






창업시설조성자금 대출의 신청절차








창업시설조성자금 대출의 제출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