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생활주택자금 대출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Credit Compass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분양 또는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받아서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자금을
대출 해 주는 주택도시기금의 도시형생활주택자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형생활주택자금 대출은
주택건설사업 등록업자, 등록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토지소유자, 등록업자를 시공자로 하여
건설하는 고용자와 건축허가를 받아서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을
집단으로 건설하는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 또는 고용자가 대상자입니다.
대출금리는 건축유형별로 단지형 다세대,
연립일 경우에는
임대주택 전용면적 60㎡이하 연 3.0%,
전용면적 85㎡이하 연 4.0%이며,
분양주택 전용면적 60㎡ 이하 연 3.8%,
전용면적 75㎡ 이하 연 4.0%가 적용이 되며
단 민간사업자의 분양주택은 60㎡ 이하만 가능합니다.
원룸형의 경우는 연 4.0% 금리가 적용이 됩니다.
대출의 한도는 단지형 다세대 연립의 경우
분양자금은 전용면적 60㎡이하는 5천만원까지 가능하며,
전용면적 60㎡초과 75㎡이하도 역시 5천만원의
한도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임대자금 역시 전용면적 85㎡이하는
5천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원룸형의 경우에는 ㎡당 80만원
(단, 전용면적이 30㎡ 초과인 경우에는 ㎡ 당 10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서 대출이 가능하며,
대출금액 선정은 호당 대출한도,
담보평가금액, 건설원가와
표준임대보증금과의 차액을 비교하여
적은 금액으로 진행됩니다.
도시형생활주택자금 대출의 대상주택은
세대당 주거전용면적 85㎡이하의 다세대주택
(건축위원회 심의 통과 시 1개층 추가 가능)인
단지형 다세대와 세대당
주거전용면적 85㎡이하의 연립주택
(건축위원회 심의 통과 시 1개층 추가 가능)인
단지형 연립,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이 14㎡ 이상 50㎡ 이하로서
욕실과 부엌 설치가 가능하고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되는 원룸형이 대상이 됩니다.
대출기간은 단지형 다세대 연립인
임대주택은 30년(임대의무기간이 10년인 경우에는 35년),
분양주택은 3년이며,
원룸형의 경우에는 분양주택 3년,
임대주택 30년(10년거치 20년 분할상환)의 기간으로
진행 할 수 있습니다.
사업계획승인과 건축허가의 차이점은?
사업계획승인은 연간 단독주택 20호,
공동주택 20세대 이상(도시형 생활주택은 30세대)
주택건설사업 또는 1만㎡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지자체장에게 승인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단, 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에서
300세대 미만의 주택과 주택외의
시설물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허가를 받습니다.
또한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29세대 이하인 경우에는 건축허가를 득하고
3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의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업계획승인의 승인권자는
해당 지자체장으로 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출의 신청시기는
사업계획승인(건축허가)를 득한 후부터
준공전까지이며 대출의 지급시기는
착공 후부터 실행이 가능하며,
대출금의 지급은 기성급(90%)과
준공급(10%)으로 구분하며
기성급 내에 선급금제도가 있어서
꼭 체크해야 합니다.
도시형생활주택자금 대출의 이용절차 및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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