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주택건설자금 및 다가구주택건설자금 대출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Credit Compass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택도시기금의 다세대주택건설자금과
다가구주택건설자금 대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세대주택건설자금 대출
다세대주택건설자금 대출은
시장, 군수 및 지자체의 건축허가를 받아
29세대 이하의 다세대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자를 위한 대출이며,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서
3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공공분양 주택자금으로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금리는 연 3.8% 변동금리로
2년 만기일시상환
(미분양 등의 사유시 1회 1년 연장 가능)진행이 되며,
대출한도는 세대당 3,5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또한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4개층 이하이고, 동당 연면적 660㎡ 이하이며,
세대당 주거전용 면적 85㎡ 이하 주택으로서
세대별로 독립된 출입문,
1개 이상의 침실, 부엌 및 화장실을
갖춘 주택이 대상입니다.
다가구주택건설자금 대출
다가구주택건설자금 대출은
시장, 군수 및 지자체의 건축허가를 받아서
다가구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자를 위한 대출이며,
대출금리는 연 3.8% 변동금리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또한 2억8천만원(8가구 기준, 가구당 3,500만원)
한도로 1년 만기일시상환
(단, 신축건물 담보제공 후 연장시마다 일정비율 상환 및 금리가산 조건 부여)
조건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기한연장의 조건은
건물에 대한 후취담보를 취득한 후
당초 상환기일로부터 1년(6개월)
최장 3년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단지 당초의 상환기일로부터
2년까지는 연장시마다 당초의 대출금의 20% 이상
상환 후에 1년 단위로 연장을 하며,
2년 이후에는 1.5% 금리가산 및
당초의 대출금의 30% 이상 상환 후에는
1년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3개층 이하이고,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 이하이며,
19세대 이하가 거주 할 수 있는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이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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