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주택건설자금 및 다가구주택건설자금 대출에 대해서

Posted by 유연한 버드나무처럼
2018. 10. 7. 00:00 정부지원대출 관련 정보



안녕하세요? Credit Compass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택도시기금의 다세대주택건설자금과 


다가구주택건설자금 대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세대주택건설자금 대출




다세대주택건설자금 대출은 


시장, 군수 및 지자체의 건축허가를 받아 


29세대 이하의 다세대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자를 위한 대출이며,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서 


3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공공분양 주택자금으로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금리는 연 3.8% 변동금리로 


2년 만기일시상환


(미분양 등의 사유시 1회 1년 연장 가능)진행이 되며, 


대출한도는 세대당 3,5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또한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4개층 이하이고, 동당 연면적 660㎡ 이하이며, 



세대당 주거전용 면적 85㎡ 이하 주택으로서 


세대별로 독립된 출입문, 


1개 이상의 침실, 부엌 및 화장실을 


갖춘 주택이 대상입니다. 





다가구주택건설자금 대출



다가구주택건설자금 대출은 


시장, 군수 및 지자체의 건축허가를 받아서 


다가구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자를 위한 대출이며, 


대출금리는 연 3.8% 변동금리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또한 2억8천만원(8가구 기준, 가구당 3,500만원) 


한도로 1년 만기일시상환


(단, 신축건물 담보제공 후 연장시마다 일정비율 상환 및 금리가산 조건 부여) 


조건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기한연장의 조건은 


건물에 대한 후취담보를 취득한 후 


당초 상환기일로부터 1년(6개월) 


최장 3년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단지 당초의 상환기일로부터 


2년까지는 연장시마다 당초의 대출금의 20% 이상 


상환 후에 1년 단위로 연장을 하며, 



2년 이후에는 1.5% 금리가산 및 


당초의 대출금의 30% 이상 상환 후에는 


1년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3개층 이하이고,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 이하이며, 



19세대 이하가 거주 할 수 있는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이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