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주택자금 대출에 대해서

Posted by 유연한 버드나무처럼
2018. 10. 6. 00:00 정부지원대출 관련 정보




안녕하세요? Credit Compass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분양 또는 임대를 목적으로 


건축법 제11조에 따라서 


건축허가를 받아서 


준주택을 집단으로 건설


(증축 또는 리모델링은 제외)하는 


주택도시기금의 준주택자금 대출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준주택자금 대출의 대출금리는 


5%로 책정이 되어 있으며, 



대출의 한도는 오피스텔은 


실당 최저 960만원, 최고 4천만원이며, 



고시원의 경우 실당 최저 280만원, 


최고 800만원, 노인복지주택의 경우는 


세대당 3천만원 이하의 한도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또한 대출기간은 3년이며, 


당초에 대출 기간 내에 


공사완료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정하여 최장 1년(1회) 범위 내에서 


기한 연장이 가능합니다. 





대상주택은 실당 바닥면적이 12㎡이상 


50㎡이하의 오피스텔(강남3구는 제외)과 


실당 바닥면적이 7㎡이상 20㎡ 이하인 고시원과


세대당 전용면적이 60㎡이하인 


노인복지주택이 대상입니다. 



또한 준주택자금 대출은 


도시형생활주택과 동일하게 


대출약정금액 50% 이내에서 


대지담보금액 범위 내에서 


선급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준주택자금 대출의 이용절차 및 제출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