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분양주택자금 대출에 대해서

Posted by 유연한 버드나무처럼
2018. 10. 5. 06:00 정부지원대출 관련 정보



안녕하세요? Credit Compass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택도시기금의 분양주택건설지원 대출 상품 중에서 


공공분양주택자금 대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분양주택자금은 주택건설사업 등록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토지소유자 및 


등록업자를 시공자로 하여 


건설하는 고용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받아서 국민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자금을 대출 받는 정부지원상품입니다. 



공공분양주택자금의 금리는 연 3.6~3.8%(공공사업자), 


연 4.6%(민간사업자), 


주거환경개선지구 내 원주민 입주자 연 3.0% 


변동금리로 적용이 되며, 


3년 만기 일시상환으로 진행이 됩니다. 



대출의 한도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대상주택 세대당 5500만원 이내, 


건축허가 대상주택 세대당 3천만원 이내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대상주택은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60㎡ 이하인 주택, 


건축허가 대상주택은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60㎡ 이하인 아파트나 


연립주택이어야 자격이 됩니다.





공공분양주택자금의 이용절차 및 제출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