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의 예금자보호제도에 대해
안녕하세요? Credit Compass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은행 및
기타 예적금 상품에
적용이 되는 예금자보호제도에 대한
기본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금보험은 그동안 예금보험료를
예금보험공사에 보험료를 납부했던
금융회사가 고객들에게
예금 지급이 불가능해졌을 경우에
예금보험공사에서 대신 고객들에게
예금보험금을 지급하는 구조이며,
예금자 보험제도는 예금의 지급불능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금융회사가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고객의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예금자는 물론이고
전체 금융제도의 안정성에도
많은 타격을 입게 됩니다.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예금자보호법'을 제정하여
고객들의 예금을 보호하는 제도를
갖추어 놓고 있는데 이를 '예금보험제도'라고 합니다.
또한 예금보험은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동일한 종류의 위험을 가진 사람들이
평소에 기금을 적립하여
만약의 사고에 대비하는
일반적인 보험의 원리가 적용이 되어서
예금자보호법에 의해서 설립된
예금보험공사가 평소에 금융회사로부터
보험료(예금보험료)를 받아서
기금(예금보험기금)을 적립한 후,
금융회사가 예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다면
금융회사를 대신하여 예금(예금보험금)을
지급하는 원리입니다.
예금보험은 예금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법에 의해 운영이 되는 공적인 보험이기 때문에
예금을 대신 지급할 재원이
금융회사가 납부한 예금보험료만으로도
부족할 경우에는 예금보험공사가
직접 채권(예금보험기금채권)을 발행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서 재원을 조달하게 됩니다.
예금자 보호대상
예금보험공사는 예금보험 가입 금융회사가
취급하는 예금 등만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 한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모든 금융상품이 보호대상 예금 등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체크해야 합니다.
예를 든다면 실적배당형 상품인
투자신탁 상품은 보호대상 금융상품이 아닙니다.
또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국, 공립학교 포함),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와
예금보험공사에 예금보험료를 납부하는 동시에
보험보장을 받는 부보금융기관의 예금은
보호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보호금융상품과 비보호금융상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확인하면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예금자 보호한도
1997년 말 IMF 구제금융 사태 이후에
금융산업 구조조정에 따른
사회적인 충격을 최소화 하고,
금융거래의 안정성 유지를 위하여
2000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예금의 전액을 보장하였습니다.
그러나 2001년부터는 예금부분 보호제도로
전환이 되어 2001년 1월 1일 이후에
부보금융회사에 보험사고
(영업정지, 인가취소 등)가 발생하여
파산을 할 경우에 보험금의
지급공고일 기준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
(약정이자와 공사결정이자 중 적은 금액)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세전)까지
예금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5년 2월26일 부터는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적립금(퇴직보험, 퇴직일시금신탁 포함)을 합하여
가입자(퇴직보험, 퇴직일시금신탁의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 포함)
1인당 최고 5천만원(세전)까지
다른 예금과 별도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예금보험공사로부터 보호받지 못한 나머지
예금은 파산한 금융회사가
선순위채권을 변제하고 남은 재산이 있는 경우,
이를 다른 채권자들과 함께
채권액에 비례하여 분배 받음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예금자 보호한도금액인 5천만원은
예금의 종류별 또는 지점별 보호금액이 아니라
동일한 금융회사 내에서
예금자 1인이 보호 받을 수 있는 총 금액입니다.
이 때 예금자 1인이라 함은 개인 뿐만 아니라
법인도 대상이 되며,
예금의 지급이 정지되거나 파산한
금융회사의 예금자가 해당 금융회사에
대출이 있는 경우에는 예금에서
대출금을 먼저 상환(상계)시키고
남은 예금을 기준으로 보호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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