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유학생 및 해외 체재자 송금에 대해
해외유학생 및 해외 체재자 송금
해외체재자
해외체재자란 상용, 문화, 공무, 기술훈련,
국외연수(6개월 미만의 국외연수)를 목적으로
30일 이상 초과하여 외국에 체재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해외체재자가 해외여행경비를 송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속단체장이나 국외연수기관이
발급한 체재자 입증서류(예를들면 출장명령서 등)를
은행에 제출하고, 거래외국환은행을 지정해야 합니다.
해외유학생
해외유학생이란
6개월 이상 외국의 교육기관,
연수기관 등에서 공부하거나 연구의 목적으로
해외에 체재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해외유학생이 해외여행경비를
송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학허가서 등을
은행에 제출을 하고
거래외국환은행을 지정해야 합니다.
또한 매 연도별로 외국 교육기관의 장이
발급한 재학증명서 또는
성적증명서와 같이 재학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은행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유의사항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해외유학생 및 해외체재자의 경비를
휴대 수출할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으로부터
반드시 외국환신고(확인)필증을 발급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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