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거래 시 주거목적의 해외부동산 취득에 대해서

Posted by 유연한 버드나무처럼
2018. 11. 1. 00:00 카테고리 없음


안녕하세요? Credit Compass입니다. 


누구나 해외부동산(또는 이에 대한 권리)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에 신고하여 수리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 외국환은행은 취득인의 자격과 부동산취득의 목적, 용도의 적정성을 판단하고, 취득금액의 적정성 등을 판단하여 해외부동산 취득 신고 수리서를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외환거래 시 주거 목적의 해외부동산 취득 시 체크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거목적의 해외부동산 취득은 본인 또는 배우자가 해외에서 2년 이상 체재할 목적으로 해외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해외부동산 취득 시 신고인은 거주자(외국인 및 영주권자 제외)이며, 송금한도는 제한이 없습니다. 또한 부동산의 취득 명의인은 반드시 신고인 본인 또는 신고인의 배우자(영주권자, 시민권자 제외)이어야 합니다. 




< 주거목적 해외부동산 취득 시 은행 제출서류>




해외부동산 취득자의 사후관리의무 및 유의사항


 해외부동산 취득자는 해외부동산취득보고서와 해외부동산 처분(변경)신고서, 부동산 계속 보유사실 입증서류를 은행에 제출하여 사후관리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해야 합니다. 사후관리의무 이행기간은 해외부동산취득보고서의 경우에는 부동산취득대금 송금 후 3개월 이내이며, 해외부동산처분(병경)보고서는 부동산처분(변경) 후 3개월 이내, 부동산의 계속 보유사실 입증서류는 신고수리일 기준 매 2년마다 은행에 제출해야 합니다. 


 해외부동산 취득의 예비신고가 가능한 경우는 외국에서의 부동산 매매계약이 확정되기 이전에 취득예정금액의 10/100 이내에서(최대 미화 10만 달러) 외국환은행에 예비신고 수리 후에 송금이 가능합니다. 단, 예비신고수리를 받은 경우에는 신고수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정식으로 신고하여 수리를 받거나 송금한 자금을 국내로 회수해야 합니다. 또한 부동산을 취득한 후에는 다른 거주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은 매매계약서 등을 첨부해서 외국환은행에 해외부동산처분(변경)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양수인은 외국환은행에 신규로 해외부동산취득 신고를 해서 수리 받아야 합니다. 


해외유학생 및 해외 체재자 송금에 대해

Posted by 유연한 버드나무처럼
2018. 9. 8. 00:00 외환거래 관련 정보



해외유학생 및 해외 체재자 송금





해외체재자



해외체재자란 상용, 문화, 공무, 기술훈련, 


국외연수(6개월 미만의 국외연수)를 목적으로 


30일 이상 초과하여 외국에 체재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해외체재자가 해외여행경비를 송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속단체장이나 국외연수기관이 


발급한 체재자 입증서류(예를들면 출장명령서 등)를 


은행에 제출하고, 거래외국환은행을 지정해야 합니다. 






해외유학생



해외유학생이란 


6개월 이상 외국의 교육기관, 


연수기관 등에서 공부하거나 연구의 목적으로 


해외에 체재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해외유학생이 해외여행경비를 


송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학허가서 등을 


은행에 제출을 하고 


거래외국환은행을 지정해야 합니다. 



또한 매 연도별로 외국 교육기관의 장이 


발급한 재학증명서 또는 


성적증명서와 같이 재학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은행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유의사항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해외유학생 및 해외체재자의 경비를 


휴대 수출할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으로부터 


반드시 외국환신고(확인)필증을 발급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