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 환전 시 유의사항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외화 환전 시 유의사항
환전정보
100만원 이하에 상당하는 환전의 경우에는
실명확인 증표 없이도 환전이 가능합니다.
100만원을 초과하는 상당액을
환전할 경우에 실명확인증표를 가지고
은행을 방문하시면 됩니다.
이 때 환전금액이 같은 날짜 기준
미화 1만달러 상당액을 초과하면
국세청에 통보가 됩니다.
외국인거주자와 비거주자는
외국환매입증명서,
대외지급수단매매신고필증 등의 증빙서류가
있는 경우에 그 범위 내에서
환전이 가능합니다.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는
미화 1만불 상당액
이내에서 환전이 가능하고
이때는 환전내역을 여권에 표기해야 합니다.
유의사항
미화 1만달러 상당액을 초과
(원화, 미화, 엔화 등의 총합 계액)하는
금액을 휴대하여 출국 시
세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혹시라도 세관 적발 시에는 조사 등으로
인하여 비행기 탑승을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휴대반출시 신고의무를 위반 시
위반금액이 3만달러 이하일 경우에는
위반금액의 5%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3만달러 초과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출국 시 외환신고 관련 안내(인천세관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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