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부채원리금상환액(DSR)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안녕하세요? Credit Compass입니다.
정부가 치솟고 있는 부동산 가격을 잠재우기 위하여,
9월13일 부동산대책이 발표가 된지 3일이 지났지만,
시장에서는 '잘했다'는 반응과
'실수요자를 더욱 더 죽이는 대책이다'라는 반응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에서는 이번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대책에서 빠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구체적인 규제방안은
10월에 발표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DSR관련 규제방안 세부내용은 고DSR기준과
신규 가계대출 취급액 중에서
고DSR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을
어떻게 정할지를 고민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고 DSR의 기준이 80%,
고DSR 대출의 비중은 10%로 정해진다고 하면,
은행은 DSR 80%가 넘는 대출 총액을
신규가계대출 취급액의 10% 이하로
관리를 해야한다는 내용입니다.
2017년부터 은행들은 시범적으로
총부채원리금상환액(DSR)이라는 것을 반영하기 시작했습니다.
DSR은 주택담보대출뿐만 아니라
마이너스 통장을 포함해
1년동안 갚아야 하는 모든 대출의 원리금을
연 소득으로 나눈 비율입니다.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10월부터 시중은행에 DSR을 적용시키기로 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대출받을 때
중요한 적용사항이 되는
총부채원리금상환액인 DSR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험사 뿐만 아니라 저축은행이나 신협,
새마을금고 등 제2금융권까지
DSR 적용이 되고 있어서
대출수요자들에게는 꼭 알아야 할 사항입니다.
총부채상환비율(DTI)와 총부채원리금상환액(DSR)의 비교
은행을 비롯한 모든 금융회사들은
대출을 진행할 때 돈을 빌려주면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심사를 진행합니다.
기본적으로 신용등급을 확인하고,
또 대출자의 수입이 대출금과 이자를
갚을만할 수준인지를 확인합니다.
'소득대비 대출원리금'을 산정을 합니다.
이러한 것이 바로 그동안 대출을 받을 때
적용을 했던 DTI(총부채상환비율)입니다.
그런데 DTI는 조금 느슨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이미 다른 금융사에 있는 대출에 대해서는
이자만 갚는 다고 가정하고 갚을 능력을 계산합니다.
이 경우에는 당장 납입해야 하는 원금을
갚아야 하는 대출이 있다고 가정하면,
사실 대출자의 돈 갚을 능력이 부족한데
능력이 충분하다라고 보여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에는 당장의 원금을 갚지 않고
이자만 갚아도 되는 '거치식의 대출이 많았고,
또한 대출의 만기연장이 당연히 진행되는 분위기여서
위와 같이 진행되는 것에 큰 거부감이 없었지만,
정부가 가계부채의 부담으로 대출원금을
처음부터 갚아 나갈 수 있는
분할상환식 대출 방식의 비중을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향후에 계속 이러한 추세가 지속이 된다면
DTI보다는 갚아야 할 원금과 이자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DSR이 더 유리하다고 정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DTI와 DSR의 정확한 계산식
◆DTI :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액 + 기타부채 이자상환액) / 연소득
◆DSR :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액 + 기타부채 원리금상환액) / 연소득
위의 계산식을 분석해보면
DSR이 이자상환액을 더한 것이 아닌
원리금상환액을 더해서 조금 더 원금과
이자를 정확하게 파악 할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금융사들은 이제 소비자가
다른 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언제부터
얼마나 상환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를 소득과 비교해 본 뒤에 대출의 가능여부를
판단한다는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가계부채가 날로 커지는 상황에서
제2금융권 DSR은 좋은 정책이기는 하지만
시장에 큰 충격이 없이 연착륙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DSR에 관계없이 분에 넘치는 무리한 대출은
큰 폭탄으로 되돌아 올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금융관련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9월13일 주택시장 안정대책 추진방향 요약 (0) | 2018.09.18 |
---|---|
내가 가입한 보험회사가 망하면 나의 보험은 어떻게 될까요? (0) | 2018.09.17 |
불법적인 금융광고에 절대 속지 않는 방법 (0) | 2018.09.16 |
연금저축보험과 연금보험의 차이에 대해 알아봅시다! (0) | 2018.09.13 |
나에게 맞는 정부지원 서민금융제도 비교 정리 (0) | 2018.09.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