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임대주택자금 대출에 대하여

Posted by 유연한 버드나무처럼
2018. 10. 1. 00:00 정부지원대출 관련 정보



안녕하세요? Credit Compass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택도시기금의 기업상품 중에서 


민간 매입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대출 해 주는 상품인 


임대주택건설지원 대출상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입임대주택자금대출은 


임대주택법에서 정한 민간 매입임대사업자가 대상이며 


연 4% 변동금리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출 한도는 7,500만원 이내


(수도권 지역은 1억5천만원 이내)이며, 



신규분양아파트(미분양아파트 매입 시 제외)의 경우에는 


6천만원(수도권지역 1억원)의 한도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대출이 가능한 대상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의 아파트이며, 



미분양을 제외한 신규분양아파트는 


2014년 2월26일 이후에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아파트에 제한하며, 


본인이 신축한 주택과 다세대, 


연립, 단독주택 및 임대에서 


분양전환된 아파트는 제외합니다. 



그리고 동일한 사업자 기준 


신규 분양아파트(미분양 매입 시 제외)는 


최대한 5세대까지만 지원이 됩니다. 



대출기간은 5년(일시상환)이며, 


임대기간동안 1년 단위로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기간 연장 시에는 


당초의 대출원금의 4% 이상을 상환하여야 합니다. 




주택도시기금 매입임대주택자금 대출의 


이용절차 및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