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13일 주택시장 안정대책 추진방향 요약

Posted by 유연한 버드나무처럼
2018. 9. 18. 00:00 금융관련 정보



안녕하세요? Credit Compass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정부에서 발표한 


9월13일 주택시장 안정대책 추진방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정책에 대해서는 정치권에서도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한목소리도 나오고 있고, 


실수요자들에 대한 안전장치도 


같이 병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내용를 토대로 


포스팅 내용을 정리 해 보았습니다. 





주택시장 안정대책 추진방향



이번 9월13일 주택시장 안정대책의 목적은 


'투기수요의 근절과 맞춤형 대책, 


실수요자 보호'라는 3대 원칙 아래 


서민주거와 주택시장 안정에 


전력을 기울이는 정책입니다. 



종합부동산세 고가주택 세율 인상


(과표 3억원 초과구간 +0.2~0.7%), 


3주택 이상자,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를


 추가로 과세(+0.1~1.2%)할 예정이며, 


세부담 상한을 상향조정 예정입니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및 3주택 이상자는 150%에서 300% 2배 인상예정임)



다주택자 2주택 이상 세대 규제지역 내의 


주택구입과 규제지역 내에서의 


비거주 목적의 고가주택 구입에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됩니다. 



한 조정대상지역의 일시적인 2주택자는 


양도세 비과세 기준이 강화될 예정입니다.


(종전주택 3년에서 2년 내 처분으로 강화)



주택임대사업자의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담보 임대사업자대출 LTV 40%, 


임대업 대출 용도의 유용에 대한 


정부의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며,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취득과 임대사업자 등록 시에


 양도세 중과와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할 예정입니다. 



수도권 공공택지 30곳을 개발(30만호 공급)하고, 


도심 내 규제완화


(상업지역 주거비율 및 준주거지역 용적률 상향 등)를 통해서 


공급확대정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추가로 상향조정(현재 80%에서 연 5%씩 100%까지 인상)예정이며,


 공시가격의 점진적인 현실화를 도모할 예정입니다. 



미분양 관리지역의 지정기준 완화를 진행하여


(5~10여곳의 추가 전망)특례보증도입과 


분양물량 수급 조절을 통해 


지방 주택시장 경기를 활성화 시킬 예정입니다. 



또한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방안도 내 놓았습니다. 



1주택 보유세대라도 


규제지역 내 실수요 목적인 주택구입에 


어려움이 없도록 소득세법 등을 준용하여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하고, 



현행 무주택세대와 동일한 


LTV와 DTI의 비율을 적용시킬 예정이라고 합니다. 




간단하게 9월 13일 주택시장 안정대책 


추진방향을 요약 정리 해 보았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주택시장 안정대책은 


여당이 우세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하는 것은 무난 해 보입니다. 



그러나 부동산 대책은 대내외 시장상황을 꼼꼼히 전망하고, 


흔들림 없는 정책추진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또한 무엇보다 갈 곳 잃은 시중의 부동자금이 


부동산 투기에만 몰리지 말고, 



골고루 투자 될 수 있도록 건강한 투자처를


 만드는 것도 중앙정부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