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건설개량형 임대주택자금 대출

Posted by 유연한 버드나무처럼
2018. 10. 2. 05:00 정부지원대출 관련 정보




안녕하세요? Credit Compass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택도시기금의 대출 중에 


장기임대를 목적으로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및 주거용오피스텔 등을 


신축하거나 수선하여 


임대관리를 위탁하는 분들을 위한 


대출상품인 집주인건설개량형 


임대주택자금 대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 대상은 10년이상 


경과한 주택의 소유자이며, 



건축허가 대상이 아닌 수선의 경우에는 


준공 후 20년 미만의 주택소유자, 


또한 토지(나대지)소유자, 



30세대 이상 건설 시 주택건설사업 등록업자 또는 


주택건설사업 등록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


(건물 준공 및 담보 취득시까지)하는 


토지의 소유자가 대상입니다. 



금리는 연 1.5%(변동금리)로 진행할 수 있으며, 


대출한도는 가구당 최대 수도권 1억원, 


광역시 8천만원, 기타지역은 6천만원의 


한도 내에서 가능합니다. 



또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의 주택은 


가구당 주거전용면적 85㎡이하인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등이 가능하며, 


대출기간은 1년 거치 후 


8년, 10년, 16년, 20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또는 


혼합상환이


(대출금의 65%는 원리금균등분할상환, 35%는 만기일시상환)


가능합니다. 





집주인건설개량형 임대주택자금 대출 이용절차 및 제출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