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건설개량형 임대주택자금 대출
안녕하세요? Credit Compass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택도시기금의 대출 중에
장기임대를 목적으로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및 주거용오피스텔 등을
신축하거나 수선하여
임대관리를 위탁하는 분들을 위한
대출상품인 집주인건설개량형
임대주택자금 대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 대상은 10년이상
경과한 주택의 소유자이며,
건축허가 대상이 아닌 수선의 경우에는
준공 후 20년 미만의 주택소유자,
또한 토지(나대지)소유자,
30세대 이상 건설 시 주택건설사업 등록업자 또는
주택건설사업 등록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
(건물 준공 및 담보 취득시까지)하는
토지의 소유자가 대상입니다.
금리는 연 1.5%(변동금리)로 진행할 수 있으며,
대출한도는 가구당 최대 수도권 1억원,
광역시 8천만원, 기타지역은 6천만원의
한도 내에서 가능합니다.
또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의 주택은
가구당 주거전용면적 85㎡이하인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등이 가능하며,
대출기간은 1년 거치 후
8년, 10년, 16년, 20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또는
혼합상환이
(대출금의 65%는 원리금균등분할상환, 35%는 만기일시상환)
가능합니다.
집주인건설개량형 임대주택자금 대출 이용절차 및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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