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매입형 임대주택자금 대출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Credit Compass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택도시기금에서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장기임대의 목적으로 주택을 매입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주택임대관리업제에 임대관리를 위탁하는
일반형 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집주인매입형 임대주택자금 대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주인매입형 임대주택자금 대출의 금리는
연 1.5%(변동금리)로 책정이 되어 있으며,
가구당 최대 수도권 1억원,
광역시 8천만원,
기타지역 6천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대상주택의 요건은 신청일 현재
준공 후 20년 미만으로,
가구(세대)당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인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이 대상이며,
대출이 가능한 기간은 8년,
12년(임대위탁기간과 동일하게 부여)동안
만기일시상환 또는 원리금균등분할상환으로
진행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집주인매입형 임대주택자금의 이용절차 및 제출서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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