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매입형 임대주택자금 대출에 대하여

Posted by 유연한 버드나무처럼
2018. 10. 2. 00:00 정부지원대출 관련 정보




안녕하세요? Credit Compass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택도시기금에서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장기임대의 목적으로 주택을 매입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주택임대관리업제에 임대관리를 위탁하는 


일반형 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주인매입형 임대주택자금 대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주인매입형 임대주택자금 대출의 금리는 


연 1.5%(변동금리)로 책정이 되어 있으며,


 가구당 최대 수도권 1억원, 


광역시 8천만원, 


기타지역 6천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대상주택의 요건은 신청일 현재 


준공 후 20년 미만으로, 


가구(세대)당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인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이 대상이며, 



대출이 가능한 기간은 8년, 


12년(임대위탁기간과 동일하게 부여)동안 


만기일시상환 또는 원리금균등분할상환으로 


진행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집주인매입형 임대주택자금의 이용절차 및 제출서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