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외국환은행 지정 제도에 대해서

Posted by 유연한 버드나무처럼
2018. 10. 29. 06:00 외환거래 관련 정보

 안녕하세요? Credit Compass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환전 및 해외송금 등의 외국환거래를 하고자 하는 고객들은 자신이 원하는 외국환은행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환거래법규에서는 효과적인 외환관리를 위하여 일정한 거래를 할 경우에 거래당사자로 하여금 특정 외국환은행을 통해서만 거래를 할 수 있도록 규제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지정거래외국환은행제도라고 합니다.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은 거래당사자가 선택하는 은행이 지정이 되며, 고객의 계속적인 거래내역을 보관하고 사후관리를 함으로써 외환관리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외국환거래규정]에서 지정거래외국환은행제도를 적용하고 있는 주요 거래로는 해외유학생경비 지급, 해외체재비 지금, 외국인의 국내소득 지급, 증여성송금과 해외지사 경비지금, 해외직접투자, 해외부동산 취득 등이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거래외국환은행 지정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외국환은행 지정



 거래외국환은행 지정제도 (외국환거래규정 제10-11조)


 외국환거래 중 한도관리나 사후관리 필요성이 있는 거래는 거래당사자가 하나의 은행을 통해서만 거래하도록 하여 거래당사자별 거래내역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미화 3천달러 상당액을 초과하는 지급증빙서류 미제출 송금, 해외체재자 송금, 해외이주비 송금 등은 거래외국환은행 지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미화 3천달러 상당액 이하의 해외송금은 거래외국환은행 지정을 하지 않아도 송금이 가능합니다.





거래외국환은행 지정이 필요한 거래항목



※ 거래항목별로 각각 거래외국환은행을 지정해야 합니다.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변경 절차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변경 절차는 신청인이 거래외국환은행지정(변경)신청서 2부를 ‘변경 전 지정거래은행’에 제출한 후 변경 확인을 받습니다. 그리고 ‘변경 전 지정거래은행’이 확인한 거래외국환은행지정(변경)신청서 2부를 새로 거래하고자 하는 외국환은행(‘변경 후 지정거래은행’)에 제출하면 됩니다. 



외화 환전 시 유의사항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Posted by 유연한 버드나무처럼
2018. 9. 7. 00:30 외환거래 관련 정보



외화 환전 시 유의사항




환전정보



100만원 이하에 상당하는 환전의 경우에는 


실명확인 증표 없이도 환전이 가능합니다. 



100만원을 초과하는 상당액을 


환전할 경우에 실명확인증표를 가지고 


은행을 방문하시면 됩니다. 






이 때 환전금액이 같은 날짜 기준 


미화 1만달러 상당액을 초과하면 


국세청에 통보가 됩니다. 



외국인거주자와 비거주자는 


외국환매입증명서, 


대외지급수단매매신고필증 등의 증빙서류가 


있는 경우에 그 범위 내에서 


환전이 가능합니다.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는 


미화 1만불 상당액 


이내에서 환전이 가능하고 


이때는 환전내역을 여권에 표기해야 합니다. 





유의사항 



미화 1만달러 상당액을 초과


(원화, 미화, 엔화 등의 총합 계액)하는 


금액을 휴대하여 출국 시 


세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혹시라도 세관 적발 시에는 조사 등으로 


인하여 비행기 탑승을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휴대반출시 신고의무를 위반 시 


위반금액이 3만달러 이하일 경우에는 


위반금액의 5%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3만달러 초과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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