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분양주택자금 대출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Credit Compass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받아서
분양허용 공정률(80%) 이후에
입주자를 모집하는 후분양 국민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자금인
주택도시기금의 후분양주택자금 대출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분양주택자금의 대상은
주택건설사업 등록업자,
등록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토지소유자,
등록업자를 시공사로 하여
건설하는 고용자입니다.
대출금리는 전용면적 60㎡ 이하 연 4.1%,
60㎡초과 ~ 85㎡이하는 연 4.3% 변동금리로
3년 만기 일시상환 적용이 됩니다.
단, 주거환경개선지구 내에서
원주민 입주자분들은 3.0%가 적용이 됩니다.
대출의 한도는 전용면적 60㎡ 이하는
세대당 6천만원 이내이고
전용면적 60㎡초과 ~ 85㎡ 이하는
세대당 8천만원 이내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상주택은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주택이며
건축허가를 받아서 건설하는 경우에는
아파트와 연립주택으로 제한이 됩니다.
후분양주택자금 대출 이용절차 및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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