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핫한 달러투자 방법

Posted by 유연한 버드나무처럼
2018. 9. 10. 00:00 외환거래 관련 정보




최근 들어서 달러투자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지표에서도 볼 수 있듯이 


최근 3년 동안의 원달러 환율이 


최저치로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다른 자산들과 마찬가지로 달러도 


쌀 때 사서 비쌀 때 팔아야 수익이 커집니다. 






지금 이후에 반등할지 더 떨어질지는 


예상하기 힘들지만 현재 달러의 가치가 


저평가된 상황이고, 



달러는 투자상품으로서는 


안전자산임에는 틀림없기 때문에 


관심을 가질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일반사람들이 


쉽게 달러에 투자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러에 투자하는 방법





달러 예금



달러예금은 달러가치가 


떨어질 때에 가장 많이 찾는, 


그리고 재테크 초보자들이 


소액으로 쉽게 가입 해 볼만한 상품입니다.  






정기예금처럼 정해진 기간에 


확정금리를 제공하며,


 달러가치가 오르면 환차익까지 


얻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환차익에는 비과세 혜택까지 주어지니 


일석이조가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정기예금처럼 5천만원까지는 


예금자보호가 되는 혜택도 있습니다. 



달러예금은 일반 정기예금보다는 


금리는 낮지만 달러가치가 떨어졌을 때 


환차익을 노릴 수 있는 훌륭한 상품입니다. 







달러 ETF




달러 ETF는 증권계좌만 있으면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한 상품입니다. 



원화대비 달러의 움직임에 1배수로 


연동되는 ETF 뿐 아니라 거의 2배수로 


연동되는 달러 레버리지 ETF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원화에 대비해서 달러의 가격이 


10원 올랐을 때 달러의 레버리지 ETF는 


거의 2배인 20원에 가까운 수익을 내는 것입니다. 



물론 달러 레버리지 ETF는 손실률도 


2배에 가까우니 상품을 선택할 때 


꼼꼼히 알아보아야 합니다. 







달러 ELS




달러 ELS는 중위험 중수익을 


추구하는 투자자에게 어울리는 상품입니다. 



주가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한다는 점은 


일반 ELS와 동일하나 


이 상품은 가입 기간 중에 


달러 가치가 오르면 환차익이 발생된다는 점이 


기존의 ELS와 다른 점입니다. 



6개월 조기 상환 조건에만 해당이 된다면 


일찍이 원리금을 찾을 수 있으나, 



6개월마다 찾아오는 조기 상환 조건에 


계속 어긋나면 3년까지 


돈이 묶일 수 있다는 점은 


상품을 선택하기 전에 신중하게 


생각 해 보아야 할 점입니다. 






달러연금



달러연금은 일시납 상품으로 


달러로 투자해서 달러로 연금을 받는다는 점이 


기존의 원화 투자 연금상품과는 


다른 점이 있는 상품입니다. 






기존의 연금들은 매월 받는 연금액이 


수익률에 따라서 변동이 되지만 


이 상품은 매월 받는 연금액이 


가입 즉시 확정이 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일시납으로 투자가 된 돈들은 


미국의 안전한 회사채를 통해서 운용이 됩니다. 







외화 RP




외화 RP는 안전한 국공채에 투자해서 


확정금리를 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 


증권사에서 직접 가입을 하면 됩니다. 



외화 예금보다는 금리가 높은 편이며, 


만기도 짧은 편입니다. 






달러 종신보험



달러종신보험은 달러로 보험료를 내고 


달러로 보험금을 받는 상품으로 


보험료가 동종 상품 대비해서 


15% 정도 저렴합니다. 



다시 말하면 보장자산을 


달러로 확보하는 셈입니다. 



매월 불입이 되는 돈은 


안전한 미국의 국채나 


회사채에 투자가 됩니다. 






미국주식투자



미국주식에 투자하는 것은 


미국의 유명 글로벌 주식들에 투자한 후 


달러가치가 오르면 환차익까지 


가져갈 수 있는 상품입니다. 



물론 주가 상승에 따른 차익 실현이 


더 큰 목적이지만 차익실현과 


환차익이라는 보너스까지 


챙길 수 있는 상품입니다.  





해외유학생 및 해외 체재자 송금에 대해

Posted by 유연한 버드나무처럼
2018. 9. 8. 00:00 외환거래 관련 정보



해외유학생 및 해외 체재자 송금





해외체재자



해외체재자란 상용, 문화, 공무, 기술훈련, 


국외연수(6개월 미만의 국외연수)를 목적으로 


30일 이상 초과하여 외국에 체재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해외체재자가 해외여행경비를 송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속단체장이나 국외연수기관이 


발급한 체재자 입증서류(예를들면 출장명령서 등)를 


은행에 제출하고, 거래외국환은행을 지정해야 합니다. 






해외유학생



해외유학생이란 


6개월 이상 외국의 교육기관, 


연수기관 등에서 공부하거나 연구의 목적으로 


해외에 체재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해외유학생이 해외여행경비를 


송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학허가서 등을 


은행에 제출을 하고 


거래외국환은행을 지정해야 합니다. 



또한 매 연도별로 외국 교육기관의 장이 


발급한 재학증명서 또는 


성적증명서와 같이 재학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은행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유의사항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해외유학생 및 해외체재자의 경비를 


휴대 수출할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으로부터 


반드시 외국환신고(확인)필증을 발급 받아야 합니다. 







외화 환전 시 유의사항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Posted by 유연한 버드나무처럼
2018. 9. 7. 00:30 외환거래 관련 정보



외화 환전 시 유의사항




환전정보



100만원 이하에 상당하는 환전의 경우에는 


실명확인 증표 없이도 환전이 가능합니다. 



100만원을 초과하는 상당액을 


환전할 경우에 실명확인증표를 가지고 


은행을 방문하시면 됩니다. 






이 때 환전금액이 같은 날짜 기준 


미화 1만달러 상당액을 초과하면 


국세청에 통보가 됩니다. 



외국인거주자와 비거주자는 


외국환매입증명서, 


대외지급수단매매신고필증 등의 증빙서류가 


있는 경우에 그 범위 내에서 


환전이 가능합니다.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는 


미화 1만불 상당액 


이내에서 환전이 가능하고 


이때는 환전내역을 여권에 표기해야 합니다. 





유의사항 



미화 1만달러 상당액을 초과


(원화, 미화, 엔화 등의 총합 계액)하는 


금액을 휴대하여 출국 시 


세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혹시라도 세관 적발 시에는 조사 등으로 


인하여 비행기 탑승을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휴대반출시 신고의무를 위반 시 


위반금액이 3만달러 이하일 경우에는 


위반금액의 5%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3만달러 초과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출국 시 외환신고 관련 안내(인천세관 홈페이지) 바로가기








해외이주비 송금관련 정리

Posted by 유연한 버드나무처럼
2018. 9. 7. 00:00 외환거래 관련 정보






해외이주비 송금에 대해 알아봅시다!




해외이주비는 해외이주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해외이주가 인정된 해외이주자


및 외국의 영주권, 시민권, 


비이민투자비자, 은퇴비자 등을 


취득하려고 하는 해외이주예정자가 


송금할 수 있는 경비를 뜻합니다.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자의 정의



해외이주자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외국에 이주하는 사람과 


그 가족을 뜻하며, 외국과의 혼인 및 


연고 관계로 인하여 이주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해외이주비에 송금한도는 없습니다. 




단, 송금액이 미화 10만달러 상당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자금출처확인서


(해당 관할 세무서장 발급)를 


은행에 제출해야 하며, 


세대별 송금금액의 합계가 기준이 됩니다. 






은행에 제출해야 할 서류




해외이주자인지의 여부는 


여권(Type : PR 또는 R)과 


외교부에서 발급한 해외이주신고확인서, 


현지이주확인서를 통하여 확인합니다. 



해외이주비를 송금한 이후에 비자가 발급되는 경우에는 


비자사본을 사후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해외이주신고확인서의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유의사항




해외이주신고확인서를 발급 받은 날


(해외에서 현지에 이주하는 자는


 재외공관으로부터 최초로 거주여권을 발급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해외이주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해외이주비는 현찰, 여행자수표 및 


송금수표로의 휴대반출도 가능합니다. 



다만 미화 1만불을 초과할 경우에는 


외국환신고(확인)필증을 은행에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해외이주예정자는 1년 이내에 영주권, 


시민권, 비이민투자비자, 은퇴비자를 취득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관련 서류의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는 자금을 국내로 다시 회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