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주택건설자금 및 다가구주택건설자금 대출에 대해서

Posted by 유연한 버드나무처럼
2018. 10. 7. 00:00 정부지원대출 관련 정보



안녕하세요? Credit Compass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택도시기금의 다세대주택건설자금과 


다가구주택건설자금 대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세대주택건설자금 대출




다세대주택건설자금 대출은 


시장, 군수 및 지자체의 건축허가를 받아 


29세대 이하의 다세대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자를 위한 대출이며,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서 


3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공공분양 주택자금으로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금리는 연 3.8% 변동금리로 


2년 만기일시상환


(미분양 등의 사유시 1회 1년 연장 가능)진행이 되며, 


대출한도는 세대당 3,5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또한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4개층 이하이고, 동당 연면적 660㎡ 이하이며, 



세대당 주거전용 면적 85㎡ 이하 주택으로서 


세대별로 독립된 출입문, 


1개 이상의 침실, 부엌 및 화장실을 


갖춘 주택이 대상입니다. 





다가구주택건설자금 대출



다가구주택건설자금 대출은 


시장, 군수 및 지자체의 건축허가를 받아서 


다가구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자를 위한 대출이며, 


대출금리는 연 3.8% 변동금리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또한 2억8천만원(8가구 기준, 가구당 3,500만원) 


한도로 1년 만기일시상환


(단, 신축건물 담보제공 후 연장시마다 일정비율 상환 및 금리가산 조건 부여) 


조건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기한연장의 조건은 


건물에 대한 후취담보를 취득한 후 


당초 상환기일로부터 1년(6개월) 


최장 3년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단지 당초의 상환기일로부터 


2년까지는 연장시마다 당초의 대출금의 20% 이상 


상환 후에 1년 단위로 연장을 하며, 



2년 이후에는 1.5% 금리가산 및 


당초의 대출금의 30% 이상 상환 후에는 


1년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3개층 이하이고,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 이하이며, 



19세대 이하가 거주 할 수 있는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이 대상입니다.






집주인건설개량형 임대주택자금 대출

Posted by 유연한 버드나무처럼
2018. 10. 2. 05:00 정부지원대출 관련 정보




안녕하세요? Credit Compass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택도시기금의 대출 중에 


장기임대를 목적으로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및 주거용오피스텔 등을 


신축하거나 수선하여 


임대관리를 위탁하는 분들을 위한 


대출상품인 집주인건설개량형 


임대주택자금 대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 대상은 10년이상 


경과한 주택의 소유자이며, 



건축허가 대상이 아닌 수선의 경우에는 


준공 후 20년 미만의 주택소유자, 


또한 토지(나대지)소유자, 



30세대 이상 건설 시 주택건설사업 등록업자 또는 


주택건설사업 등록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


(건물 준공 및 담보 취득시까지)하는 


토지의 소유자가 대상입니다. 



금리는 연 1.5%(변동금리)로 진행할 수 있으며, 


대출한도는 가구당 최대 수도권 1억원, 


광역시 8천만원, 기타지역은 6천만원의 


한도 내에서 가능합니다. 



또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의 주택은 


가구당 주거전용면적 85㎡이하인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등이 가능하며, 


대출기간은 1년 거치 후 


8년, 10년, 16년, 20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또는 


혼합상환이


(대출금의 65%는 원리금균등분할상환, 35%는 만기일시상환)


가능합니다. 





집주인건설개량형 임대주택자금 대출 이용절차 및 제출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