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임대주택퇴거자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
안녕하세요? Credit Compass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택도시기금의
부도임대주택퇴거자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도임대주택퇴거자 전세자금 대출은
부도임대주택에서 퇴거당하거나
퇴거당할 예정인 임차인 중에서
임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인
(수도권 이외의 지역은 2억원 이하)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고객에게
대출이 가능한 상품입니다.
또한 해당 지자체장의 추천을 받은
만 19세 이상의 무주택 세대주
또는 인정되는 자와 매각허가결정일 이전에
임대차계약체결 및 주민등록 전입을
완료하여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 중이거나
경락허가결정일 이후 퇴거를 당한자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며,
연 3.0%(기초생활수급자 및 독거노인은 연 1.0%)의 금리를
적용 받아 최대 5천만원 이내
(임차보증금 반환확약서에 의한 전세신용대출은 3천만원 이내)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대출의 기간은 2년 이내 일시 상환
(2회 연장 가능 / 최장 6년 동안 가능)을 해야하며,
기한 연장 시 원금의 20% 상환
또는 0.5%의 가산금리가 적용이 됩니다.
부도임대주택퇴거자 전세자금 대출은
주택금융신용보증서와 연대보증인,
임차보증금 반환확약서가 담보가 되며,
임대차계약서 상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에서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조건으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부도임대주택퇴거자 전세자금 대출 신청절차
부도임대주택퇴거자 전세자금 대출 준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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