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평가체계 개선 정책에서 바뀌는 점

Posted by 유연한 버드나무처럼
2018. 8. 20. 21:41 신용관련 정보



안녕하세요? Credit Compass입니다. 



2018년 들어서 대출이나 신용카드를 신청할 때


참고로 사용이 되는 


신용등급의 평가체계가 


변경이 되어 시행 중에 있습니다. 





2018년 1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개인신용평가체계 종합 개선방향'을 참고하여 


다시 한 번 이번 포스팅에서 


내게 필요한 신용관리 전략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용등급제에서 점수제로 변경




바뀌는 신용평가체계에서는 


등급(1~10등급)으로 표시가 되는 신용도가 


향후 점수(0~1000점)으로 표시가 됩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신용등급제는 


개인의 신용상태를 정확하게 반영하기가 어렵습니다. 





동일한 등급이라도 개인 간의 


신용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작은 차이로 등급이 달라지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동일한 등급이라면 해당 등급에 맞는 


금리가 금융기관 별로 동일하게 적용이 되었지만, 



수제로 바뀔 경우에는 650점, 800점, 950점 등 


세분화된 점수를 기반으로 


합리적으로 대출금리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또한 어디에서 대출을 받았는지보다는 


몇%대의 금리로 받았는지가 중요한 판단요건이 됩니다. 



최근까지는 신용평가를 할 때 


어느업종에 속하는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았느냐가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따라서 저축은행 등의 2금융권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은행을 이용하는 경우에 비해서 


신용등급이 하락하는 불리함이 있었습니다. 



향후에는 변경된 평가 기준에 따라 업권이 아닌 


대출금리를 중심으로 신용도가 평가 될 예정입니다. 



은행이든 저축은행이든 같은 금리로 돈을 빌리면 


같은 신용점수가 부여된다는 의미가 됩니다. 







사회초년생, 주부 등에 대한 신용평가체계가 개선이 됩니다. 





현재까지는 사회초년생, 전업주부, 고령자등 


금융이력 정보가 부족하고 


대출이나 신용카드 거래에 취약한 계층들의 경우 


신용도를 제대로 평가 받기 어려웠습니다. 



이 경우에는 4~6등급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각종 공과금과 세금 등을 연체, 체납 없이 


성실히 납부하고 있는 경우라면 


신용도에 대한 부당한 평가를 


받아왔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향후에는 금융이력이 없더라도 보험료와 공공요금, 통신비를 


성실히 납부한 실적에 대한 가점폭이 확대가 되고 


민간보험료나 세금 납부 정보 및 체크카드 실적 등의 평가 시 


활용하는 비 금융정보의 종류도 다양화 될 예정입니다. 







연체정보등록 기준이 강화됩니다. 




10만원 이상을 5일 이상 연체할 때는 단기연체로 


50만원 이상을 3개월 이상 연체할 때는 


장기연체로 신용평가회사에 등록됩니다. 



즉 일주일까지 실수로 대출이자를 납부하지 않으면 


신용등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셈입니다. 


이러한 연체정보로서 등록되는 기준이 변경이 됩니다. 





단기연체는 30만원 이상을 30일 이상 연체할 경우, 


장기연체는 100만원 이상을 3개월 이상 연체할 때만 


연체정보로서 반영되게 됩니다. 



단, 최근 5년간 연체 기록이 2건 이상인 경우에는 


현행 기준이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본인 신용점수에 대한 설명요구 및 이의 제기권이 폭넓게 인정됩니다. 




기존에는 특정 사유가 있을 때에만 


제한적으로 본인의 신용점수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신용평가 결과에 대한 설명 요구 및 


이의 제기권이 폭넓게 인정이 되어서 


평가의 기초정보가 부정확할 때는 


정보의 정정청구는 물론 


신용점수 재심사까지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